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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 지정지구 내 ‘경미한 행위’ 허가 쉬워진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시행 / 5. 30.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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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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