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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제도 및 목재제품 품질단속 역량강화에 나서

2017.07.26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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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벌채제도 및 목재제품 품질단속 역량강화에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분야 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경영분야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수)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태?경관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방법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한 제품별 품질표시와 시료채취 방법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영향권 개념을 도입한 군상잔존벌채 방식의 친환경벌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약 500여개의 제재업 및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단속을 시행하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 산림영향권 : 벌채가 되어도 야생 동·식물 서식과 보전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과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는 나무 높이만큼의 공간
    군상잔존벌채 : 산림영향권을 고려해 벌채구역 내 일정 폭(40∼60m)이상의 잔존구역을 원형이나 정방형으로 배치하는 방식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실무자 직무교육을 각 부서별로 확대하여 담당자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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