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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제재목 고시에 따른 홍보실시

2017.10.31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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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제재목 고시에 따른 홍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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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관리체계 강화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노력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관내 6개 시?군(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의 제재목 생산업체 및 취급업체에 대해 11월부터 홍보 및 계도활동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금년 10월 1일 고시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대해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들 역시 아직까지는 고시에 대한 이해도 및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영덕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제재목을 취급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제재목의 규격과 품질기준 및 이에 따라 필요한 제재목 등급구분 전문인력(육안등급구분사)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육안등급구분사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을 홍보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지속적인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을 통해 목재제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생산?유통구조 개선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운영을 통해 목재제품 생산?취급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 현장과 부합하는 제도 개선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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