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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주택건설 사업자·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영업정지·건설기술 진흥법 상 누계 평균 벌점 1점 이상 선분양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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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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