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2018.12.11 산림청
인쇄 목록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 양산국유림관리소-부산세관, 통관 시 불법?불량 목재제품 협업검사 실시 -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8년 1년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부산세관과 함께 58건의 협업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협업 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중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되도록 조치하였다.

□ 금년도 협업단속의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