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중소기업, 공급원가가 오르면 납품대금 조정 요구할 수 있다

□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2019.07.15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