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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2020.04.03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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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모집산행, 동호회
채취활동 등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달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입목벌채·임산물굴취·채취,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산지전용 위반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허가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이일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및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 실시하여 산림자원 보호와 산불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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