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정상회담 중 잠시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평화를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협상 방향을 언급하면서도 만일 북한이 강경한 태도로 나올 경우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한 미국의 북핵 협상 방향
당초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기에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5월 7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2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강경한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역할이 빛나게 됐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 정상의 신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이번 정상회담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조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미국의 북핵 협상 방향의 큰 그림이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대신 북한에 그만큼 큰 보상을 하겠다는 미국의 빅딜 구상이 제시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담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조기에 비핵화의 핵심 부분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괄타결 방식을 통한 빅딜 구상이 그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물리적으로 일괄타결의 이행이 어렵다는 문제 인식도 드러냈고 그 결과 일부 단계를 나눌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짧은 시간’을 여러 차례 강조함으로써 단계를 나눔으로 인해서 비핵화가 지연되는 것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제시했다. 과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을 넘어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북한의 번영까지도 약속한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북한을 도와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 주겠다’는 트럼트 대통령의 약속이 향후 비핵화 협상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것인지 향후 관심을 모을 것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다가올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의 목소리만 낸 것은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특정한 조건들(certain conditions)’을 얻을 수 없다면 정상회담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아도 다음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의연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무산 가능성 언급은 ‘국내정치적 이유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 없이 개최하려 든다’는 미국 내 비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함과 동시에,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반박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 모두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의 언급과 같이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은 99%로 평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도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의 안내를 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철저한 준비로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정착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 단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은 어느 정도로 제공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북한으로부터 반출해 내야 한다. 북한의 핵 시설이나 핵관련 인력들은 그 다음에 천천히 풀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비핵화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외교적·경제적·군사적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자제하고, 비핵화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며, 대북 경제제재 해제와 경제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최근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연합군사훈련이나 전략자산 배치 문제에 대한 그들의 요구 사항도 수용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존립이 흔들리는 상황은 받을 수 없다. 만일 북한이 그 정도의 보장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비핵화 의지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한 핑계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평창 평화구상에서 북미 정상회담만이 남았다. 북한과의 핵협상은 수많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서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가 같은 것인지부터 비핵화 조치와 보상 간의 선후관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디테일의 악마가 도사리고 있다.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하지만 지금도 이미 걷지 않아본 길을 걷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
- 카드뉴스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에 대한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건강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고혈압에 관한 궁금증’ 고혈압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바로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는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발견하기 어렵지만,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심근경색증, 뇌졸중, 콩팥병, 시력 손실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초기에 발견해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하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이란,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고혈압은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요 원인은 유전적 요인, 흡연, 과도한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 등입니다. 2. 20대의 젊은 나이에도 고혈압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중 28%, 즉 약 1230만 명이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면서 몇 년 새 20~30대 젊은 환자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에 약 81만 명이었던 20~30대 고혈압 환자는 2022년에 약 99만 명으로 5년 새 22%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는 과로, 스트레스, 서구식 식생활과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 유병률 증가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고혈압이 있는지 잘 모르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치료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20~30대에 진단받은 고혈압은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고혈압을 예방하고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식단 조절 소금 섭취를 하루 5g 이하(1 작은술)로 줄이기 위해 평소의 절반 정도로 싱겁게 먹습니다. 특히 밥을 국에 말아 먹거나 찌개에 비벼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생선류, 견과류, 저지방 유제품을 골고루 섭취하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합니다. 2) 체중 관리 과체중이나 비만일 경우 고혈압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체중을 줄이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3) 규칙적인 운동 빠른 걷기, 수영, 사이클링 등의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30~50분 동안, 주 5회 이상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금연과 절주 금연하고 음주량을 줄이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스트레스 감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 긴장도가 증가하고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면서 혈압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 또는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혈압 모니터링과 정기검진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 혈압 상태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약물 치료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혈압 조절이 어려울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집에서 혈압을 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집에서 혈압을 잴 때는 검증된 위팔 자동혈압계를 사용하여 안정한 상태에서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발을 바닥에 붙이고 최소 1~2분간 안정을 취한 후에 혈압을 재는 것이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혈압 측정 전 최소 30분 이상 흡연, 음주,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아침 식사와 고혈압 약 복용 전에 측정하고,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측정합니다. 측정할 때는 두 번 이상 측정해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정기적인 병원 방문 전에 5~7일간의 혈압 측정 결과를 담당 의사와 공유하면 치료 상담에 유용합니다. 가정혈압계로 혈압을 재면 134, 78, 67처럼 세 가지 숫자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숫자(134)는 수축기혈압, 두 번째 숫자(78)는 이완기 혈압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숫자(67)는 1분 동안의 맥박수입니다. 측정 결과를 기록할 때는 0월 0일(오전 0시), 134-78(67), 오른팔(또는 왼팔)과 같이 날짜, 시간, 사용한 팔도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고혈압 약 복용 후 혈압이 정상인데 약을 중단할 수 있나요? 고혈압을 진단받은 후 약물치료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 약물 복용을 스스로 중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약을 중단하면 식습관 관리와 운동으로 철저히 관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혈압이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10년 후에 평균적으로 약 10~15%에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과 같은 심뇌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매일 아침에 먹던 고혈압 약 복용을 잊어버렸다면 생각나는 즉시 약을 먹습니다. 다만, 저녁 시간과 같이 너무 늦게 기억났다면 그날 약은 건너뛰고,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계속 복용합니다. 전날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날 두 배로 먹거나, 주변 사람의 약을 빌려 먹지 않도록 합니다. 6. 고혈압 약을 먹고 어지러운데 왜 그런가요? 고혈압 약을 먹는 경우 앉았다 갑자기 일어설 때나 식후에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물을 잘 먹지 않거나 땀을 많이 흘려 탈수가 되었을 때도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를 바꾸고, 수분을 적절하게 섭취하여 어지러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될 때는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조정 여부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도 평소보다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정확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했는데도 평소보다 높고, 구역질, 구토, 두통, 시야 흐려짐 등의 증상이 함께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증상이 없다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하며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찾은 후 다시 혈압을 측정해 봅니다. 혈압은 불면, 스트레스, 과도한 신체활동, 과음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 고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료=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 사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손택스’ 앱으로 간편하게 근로장려금 신청했어요! 때는 작년 여름, 국세청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 예상치 못한 돈에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몰라 궁금했었다. 한창 고민 끝에 머릿속을 스친 생각이 있었으니, 바로 근로장려금이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안내 사진.(출처=국세청 홈택스) 2023년 5월쯤, 주위에서 다들 하길래 아무 것도 모르고 하라는대로 근로장려금을신청했던기억이 났다. 그때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왜 하는지, 이게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난 2024년 5월. 다시근로장려금 신청 기간(2024년 5월 1일~5월 31일)이 왔다.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사진.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세청 누리집을 살펴보면,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나와 있다.국세청 누리집에서 신청 자격을 참고하여 해당이 된다면,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그래서5월이 시작되자마자국세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통해신청을 완료했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애플리케이션. 신청 방법은, ARS 전화 신청(1544-9944)과 모바일, PC 홈택스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은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한 방법이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 신고, 납부, 민원 증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앱이다. 손택스화면 안내 사진. 손택스 앱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상단의 메뉴 중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조회메뉴를 클릭하고, 로그인 이후에 개별 인증번호로 신청, 또는 휴대전화 번호로 신청 중에 선택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해당하면 화면에서 안내해주는 절차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방법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에 근로장려금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결정통지서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끝이다. 이렇게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8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심사의 진행 상황을 손택스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손택스를 이용한 근로장려금 신청 완료 사진. 절차에 따라 위 사진처럼 근로장려금 신청을 마쳤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서 간편했고, 굳이 PC를 사용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잠깐의 시간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간편한 방법,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합시다! 정책기자단|박윤서solcp0811@naver.com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예술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 박윤서 입니다.
- 숏폼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