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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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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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그런데 최저임금이 저소득층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이견을 보일 사람은 많지 않다. 걱정거리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인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커지고 그로 인해 혹여 일자리가 줄어들면 어쩌나 하는 것이다.
물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때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 사업주들은 생산성을 올려 비용을 상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가격을 올려 비용을 사회화 한다. 마지막 카드는 인원을 줄이는 것인데, 소규모 사업장은 이미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원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다. 따라서 사업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란 외부효과에 대해 적극적인 내부 혁신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 사례를 돌아보자.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3년 동안 매년 임금인상률이 15%~25%에 육박했다. 수십 년 간 억제되어 왔던 저임금 정책이 새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회사들이 망했는가? 대규모로 일자리가 줄었는가? 아니다. 당시의 임금충격은 지금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컸지만 기업들은 높은 임금을 지불하는 대신 저임금에 기댄 경쟁전략을 버리고 과감한 일터 혁신을 선택하였고, 생산성 향상과 세계화전략을 통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른 바 충격효과의 긍정적 결론이었다. 지금의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이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단기적인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나 오히려 직원들에게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써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을 제공하는 대신 일과 회사에 대한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의 혁신을 추동했다면 지금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에게 희망을 제공하고 우리 경제의 취약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최저임금은 취약한 저임금 노동자의 희망이다. 2019년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8~25%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의 절대 다수는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길은 최저임금 인상이고 이들의 수가 무려 611만 3000명이다. 이것이 매년 저임금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이며 최저임금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근거이다.
둘째, 최저임금은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에 대한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한 소상공인간의 ‘을(乙)들의 전쟁’ 관련 논쟁이 좋은 사례이다. 저임금노동자에게 적정한 최저임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부담이 실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다. 불공정한 원·하청 거래로 인한 고충 또한 적지 않다. 그동안 낮은 낮은 인건비로 가맹점 본사(혹은 원청)의 높은 로얄티, 원자재 및 공급가격을 맞춰 줄 수 있었지만 최저임금이 현실화되면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재분배정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한국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노동시장이 정상적인 고용생태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급한 것이 과다한 자영업 밀집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비율은 25.4%이고 OECD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자영업자의 비율은 높은 나라는 만성적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34.1%)와 터키(32.7%), 그리고 비공식노동의 비율이 높은 남미의 멕시코(31.5%)와 칠레(27.4%)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내·외이다. 선진국일수록 경제활동참여인구 및 임금노동자의 비율이 많고 그 결과 투명한 조세정책이 가능하고 복지정책 뒤 따르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장기적으로 자영업의 비율을 낮추고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비율이 줄어든다고 걱정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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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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