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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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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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당국 간 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적절한 시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도 명시했다.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은 있었지만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다양한 회담과 개성공단사업·금강산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전개해 나갔다. 15일이면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이 체결된 지 18주년이 되는 날이다. 18년 전 그날을 회상하며 엊그제 6·12 북미정상회담이 오버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6·12 북미정상회담 역시 70년 넘게 서로를 적대시해왔던 두 나라와의 역사적 만남이다. 우리는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평양 정상회담, 올해 판문점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남북 간 신뢰구축의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북미 간에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로 기록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대단한 진전(Great progress)이 있었고, 북미 정상 간의 전례 없는 만남은 진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만족감을 표명했다. 북한 언론매체들도 ‘싱가포르에 마련된 회담장은 오랜 세월에 걸친 조미대결을 결산하는 자리’라고 하는 등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것’은 유럽의 역사와 독일 통일이 증명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진영 간 냉전과 열전의 대결적 역사는 1980년대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서기장 간 역사적인 미소 정상회담을 토대로 급반전됐다. 이후 양 진영은 몇 년에 걸쳐 대결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했고 이는 독일 통일 및 유럽 통합으로 귀결됐다. 이번 북미정상회담도 문 대통령의 언급처럼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적인 사건’임은 부정할 수 없다.
둘째, 이번 북미 간 공동성명의 문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다. 그러나 앞서 말한바 대로 북미 간 신뢰관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기초를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높이 평가돼야 한다. 6·15 남북공동선언의 문안을 봐도 그렇듯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최초의 시도에서부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번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비핵화와 관련, 양 정상간 많은 논의의 내용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폼페이오 라인의 후속협상을 예견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양 정상간 논의 내용을 기초로 비핵화 이행 수순 등에 대한 구체적 문제들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북미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졌다. 2000년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뿐 아니라 북미관계와 북일·북중관계 등 주변국간의 관계 개선 등을 촉발시켰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북미 양 정상의 용기와 결단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올해 초부터 한반도의 평화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컸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언급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세부 계획들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 병행해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 발전의 로드맵을 본격 가동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는 제2차 북핵위기에 늘 발목이 붙잡혔다. 그러나 이번은 다르다. 4·27 판문점 선언은 6·12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병행 발전의 추동력을 확보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차량은 2단기어에서 3단기어로 변속하게 된다. 3단에서 힘을 받고 4단·5단의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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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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