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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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문재인정부 1년] 치매국가책임제에 거는 희망
성수정 한림대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이제 꽤 시간이 지난 이야기지만 요양병원에서 초기 치매 환자 분을 뵌 적이 있다. 섬에서 혼자 살고 계시던 분이었다. 치매로 인해 요리를 잘 못하게 되고 지병 약을 먹는걸 자꾸 잊어버려서 건강이 나빠져 입원했다. 그런데, 회복된 후에도 퇴원을 할 수가 없었다.
심한 치매가 아니라 씻기, 식사 등 기본적 일상생활은 가능했지만 집에서 혼자 지내면 또 다시 약도 식사도 못 챙겨서 건강이 나빠질 것이 뻔했다. 돌아가실지도 몰랐다. 자식들은 육지에 사는데 생계가 빠듯해 일을 그만두고 할머니를 돌볼 수가 없었다.
장기요양제도가 있기는 했지만 거동 멀쩡한 초기 치매라 등급을 받지 못했고 섬 안에 이용할 기관도 없었다. 육지로 나와야 하는데 매일 혼자서 배를 타고 나와 낯선 곳에서 길을 찾을 수도 없었다. 섬에는 다른 대안 주거시설도 없었다.
할머니는 매일 집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셨고 심어놓은 꽃들 다 말라죽겠다고 걱정하셨다. 자식들과 통화해 의논도 해봤지만 일단 병원에 계실 수 밖에 없었다. “빨리 집에 가게 해줘”하는 소원 하나 이뤄드리지 못한 것이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원죄처럼 마음 속에 남아있다.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다. 지역에 치매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가 부족했던 것이다. 가족이나 치료자가 안타까워해도 개인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수천? 수만? 2017년 추정 치매환자 수는 70만 명이었다.
어르신 본인, 가족, 지인, 어르신이 만났던 치료나 돌봄 인력까지 합치면 수백만은 아닐까? 지난 십 몇 년 간의 안타까움을 합치면 혹시 천만이 넘지는 않을까?
치매국가책임제의 출범
그러니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국가가 나서서 치매를 책임지겠다는 말에 반가워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지난해 9월, 치매극복의 날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에는 치매 안심센터 전국에 개소, 치매안심병원 확충,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 및 진단검사비 보험적용 등 의료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통한 인식개선,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구성을 통한 치매극복연구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017년 이전에도 2008년 1차, 2012년 2차, 2016년 3차 국가치매종합계획이 시행돼 치매에 관한 제도는 계속 갖춰지고 있었다. 전국에 치매상담센터, 광역치매센터, 중앙치매센터가 생겼고 치매상담콜센터도 생겼다. 전국 보건소에서 조기검진 사업이 시행되고 있었고 장기요양에는 치매특별등급, 치매전담형 요양기관이 있었으며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치매 관련 지원을 받으려면 여기저기 너무 복잡했고,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치매상담센터를 업그레이드해 실제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줄 센터를 세우고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필요했고 많은 통합적 노력이 필요했다. 적극적인 정책 의지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이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에 와서야 비로소 그 벽을 넘어섰던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그리고 국가치매책임제 출범 8개월이 되었다. 당장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다.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적용·진단 시 검사비용 보험적용 확대 등으로 진단과 치료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감소했다.
중증치매 의료비 수혜를 받은 환자가 3월말 기준 1만 7000명이라고 하니 제도 홍보가 되면 더 늘어날 것이다. 경증치매에도 인지지원등급이 적용돼 장기요양서비스를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무연고 저소득 어르신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다. 모든 지역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지역의 치매 관련 서비스를 통합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조기검진, 예방관리 뿐 아니라 상담 등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가족을 지원하며, 각종 지원서비스에 연결해드리고, 장기요양기관에 가지 못한 분들을 위한 주간 쉼터도 운영한다. 치매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치매안심센터에 가면 되는 것이다.
현재 치매지원센터는 전국 256군데에 개소해 있다. 1년도 안되어 전국 256개소에 확충했으니 국가의 적극적 정책 추진 의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치매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해주는 사회
만일 치매국가책임제가 모두 실현돼 서비스가 갖춰진 상태였다면? 집에 갈 수 없었던 치매 할머니는 치매안심센터와 의논해 집에 갈 방법을 찾으셨을 것이다. 낮에는 주간보호센터, 안된다면 치매안심센터의 쉼터에서 약과 식사를 챙겨드렸을 것이다.
집에서 꽃도 가꾸고 길 잃지 않도록 실종방지 서비스도 받으셨을지도 모른다. 아니, 아예 좀더 초기에 치매를 진단받아 인지재활서비스를 받으면서 집에서 지내시고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다만 현재의 치매안심센터는 아직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씨를 뿌려 키우고 있는 단계이다. 씨가 싹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즉 치매 어르신에 대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좋은 비료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로는 전문성이 필요할 것이다. 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기존의 전문가들을 활용하고 협업하는 것이다. 안심센터의 정책 기획과 운영에 걸쳐 기존 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민간 협업이 필요할 것이다. 치매에 대해 책임을 지려면 치매를 예방하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돌보고, 가족도 지원해야 한다. 치매안심센터 혼자서 그 일을 모두 해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기존의 민간 서비스를 잘 통합하고 빠르게 연결해주며 빈틈을 채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돌봄이 필요하면 장기요양기관에, 진단이 필요하면 전문 의사가 있는 병원에 매끄럽게 연계해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치매국가책임제가 제대로 열매 맺으면 많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훌륭한 씨앗이 똑바로 잘 자라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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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윤 대통령, 체코공화국 공식방문 체코 방문 일정(9.19.~9.22.) · 공식환영식 · 한-체코 정상회담 · 공동기자회견 · 공식만찬 · 한-체코 비즈니스 포럼 · 두산 스코다 파워 및 스코다 JS 산업시찰 · 상하원 의장 접견 · 총리와의 회담 · MOU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 동포 만찬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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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