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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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전 교황청립 한국신학원장) |
이 모든 정상회담에서 각기 고유한 다른 의제들이 있었겠지만 그와 병행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문 대통령 자신의 구상에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진을 위한 대북 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각국 정상들에게 설파했다. 그래서 언론은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을 ‘북한 제재 완화의 공론화’라고 보도했다.
각국 정상들과 개별적인 회담을 할 때는 그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구상에 동의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으나 ASEM 정상회의는 의장 성명에서 여전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고, 북한 제재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재차 약속했다.
이러한 국제 사회의 반응에 필자는 야속한 느낌이 들었다. 국내 언론을 통해 들은 일본 언론들의 평가는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아베 총리의 승리라는 것이었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서 경쟁해 아시아와 유럽의 정상들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이야기다.
아베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북한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북한 제재를 완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앞당겨 실현하는 데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라는 커다란 장애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음을 절감하게 한다. 여기에 더해 이번 ASEM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구상을 살현하기 위해서는 이 회의의 모든 회원국을 설득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전해 듣고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지만 교황의 평양 방문도 쉽지만은 않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려면 몇 가지 선결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은 쉽게 해결될 사안들이 아니다. 그래서 2000년 김대중 정부 때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황 초청에도 실제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그때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당신의 방문이 이뤄지면 ‘기적’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그러나 사람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파격적’인 성격을 들어 아주 이른 시일 안에 교황의 북한 방문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 상황에서 교황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면 그것은 아주 대단히 예외적인 일, 기적 같이 예외적인 일이 될 것이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는 데 첫째 어려움은 우리의 교계 제도 때문이다. 교황은 정치적 목적으로도 어느 지역을 방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교황의 외국 방문은 무엇보다도 사목 방문으로서 그 지역의 신자들을 만나는 데에 가장 큰 뜻을 지닌다.
그런데 북한에는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신자들이 없다. 실체적인 신앙 공동체가 없다. 사목자도 없다. 더욱이 평양 교구 사목을 책임진 분은 ‘평양교구 서리’라는 이름으로 서울에 있다.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게 되면 서울교구장을 겸하고 있는 평양교구장 서리, 곧 염수정 추기경이 평양에 가서 북의 정상과 함께 교황님을 맞아야 한다. 가능한 일일까?
교황이 바티칸 시국의 ‘정상’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황은 바티칸 시국의 정상으로 외국을 방문한 적이 없다. 언제나 가톨릭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황으로서 방문한다. 바티칸 시국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돼 고유한 주권을 행사한다는 것 외에 다른 나라와 맺는 외교 관계에서는 의미를 갖지 않는다. 바티칸 시국은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는 교황청이 맺는다. 곧 교회가 맺는 것이다.
교황이 현 평양교구장 서리의 영접 없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경우는 북한의 지위를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로 인정하고 이미 설립돼 있는 평양교구와 함흥교구 그리고 덕원 면속구(수도원구)의 존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새로운 교구 설립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역사 안에 없었다. 교황이 한 명의 신자도 없는 땅에 첫 선교사처럼 그 지역이나 나라를 방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는 엄연히 교구가 있다. 이를 무시할 수는 없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교황청 국무원 관계자들은 북한의 교황 초청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두로써만이 아니라 정식 통로를 통한 ‘공식 초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교황의 외국 방문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고 들었다.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교황의 북한 방문은 정치적 방문일 수만은 없고 사목 방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 대통령의 교황 방문에서도 확인됐다. 통역을 통해서 전해진 표현이긴 하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나는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Sono disposto a visitare la Corea del Nord)”면서 “공식 초청(l’invito ufficiale)이 도착하면 평양에 갈 수 있을지 확실히 답을 줄 것입니다(Sicuramente darò una risposta se arriva un invito (ufficiale) e se posso andare)”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식 초청’이라는 표현이 지닌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 또는 평양에 가톨릭 교회가 재건돼 주교와 사제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들이 북한 정부와 함께 교황을 초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평양을 방문하고자 하는 교황의 뜻은 확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파격적이듯이 김 위원장도 파격적이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북한에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교계제도를 복원해 교황을 초청한다면 교황이 평양을 방문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교황청, 세계의 가톨릭 신자들이 꿈꾸는 일이다. 필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마음이 들떠 있다. 좋은 일이 제도적 한계 때문에 이뤄지지 않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희망한다. 지독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황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지도 말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남북이 진정하고 꿋꿋한 마음으로 평화와 통일의 길을 닦는다면 완성된 길을 달릴 수 있을 것이다. 장애는 많다. 우리 편도 없다.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이 길을 가야 한다. 필자는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도력을 ‘겸손한 지도력’이라고 해 왔다. 그 겸손한 지도력으로 세상의 갖은 장애를 이기고 우리나라에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데에 자기 직분을 다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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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한컷 추석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연락처 긴 명절 연휴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당황스러운데요. 그래서, 알아두면 유용한 연락처를 한데 모아 알려 드립니다! 문 여는 병원·약국 찾기부터 수도·가스·전기 고장 신고, 고속도로 긴급 견인, 실시간 교통 상황 등 위 이미지를 확인해주세요. 모쪼록 즐겁고 평온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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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