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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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
과거 남북은 6·15공동선언을 계기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착공했고, 2007년 완공해 시험운행한 바 있다. 특히 경의선은 2007년 12월 11일에 개통해, 접경지역인 문산-봉동 간 화물열차를 1년간 운행했다. 개성-신의주간 1차례 실태조사도 시행했다. 경의선은 북한에서 가장 양호한 구간으로 간단한 점검 보수 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 노선은 국제여객노선으로, 평양-북경 간에 주 4회 운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북경하계올림픽에 남북 간 공동응원열차를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남북 간 경색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2022년 북경동계올림픽에 남북간 평화열차를 타고 공동응원의 그날을 기대해 본다.
남북·대륙철도 연결과 아·태 가교국가실현을 위한 ‘한반도신경제 구상’ |
또한 제재만 풀리면, 당장 내일이라도 서울발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북경을 거쳐 모스크바, 유럽으로 갈 수 있다. 이밖에 경의선은 국제 컨테이너 물류사업의 가능성도 매우 높다. 남북간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를 개선할 경우, 국제경쟁력은 더욱 올라갈 것 이다. 최근 한국은 북한의 찬성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도 가입했으며, 한국철도(KORAIL)가 유라시아대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동해선은 북한에서 상당히 낙후된 노선이며, 즉시 개통은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나진-하산 사업을 재추진하면서, 동해선 철도 현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동해선 남측구간인 제진-강릉간 110km도 건설해야 한다.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은 남북간 경협특구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상호 필수불가결한 주요기반시설이다. 과거 경의선·동해선 연결사업으로 인해 개성공단 100만 평을 조성할 수 있었고, 금강산 관광이 한해 30만 명 이상 다녀올 정도로 활성화됐다.
이처럼 과거 남북은 남북접경지역에서 3대 경협사업(개성공업지구개발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으로 작은 남북경제공동체를 경험한바 있다. 이제는 동쪽으로 나진, 서쪽으로 신의주까지 연계되는 광의의 남북경제공동체로 확대해가야 할 골든타임이다. 북한에 다양한 경협특구를 조성하고 이를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로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환동해·환황해 경제벨트와 대륙경제권을 연결하여, 한국경제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서 남북철도 현지공동조사를 위한 열차가 북한 신의주를 향해 출발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영상 캡쳐) |
이렇듯 최근 남북 및 북미관계의 획기적인 개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급변할 남북경협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북한철도는 외국자본의 최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이때 준비한다면 이미 많은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보다 앞서 남북협력을 통한 한반도통합철도망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제재 국면에서의 이번 경의선·동해선 남북 공동조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는 미래의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한 남북 간 공동플랫폼을 구축한 것이다. 제재가 풀리기 전, 실태조사와 설계를 통해 시공 기간을 단축하고, 현대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듯 남북 철도의 연결로 한반도의 미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섬에서 벗어나 대륙으로 가는 길, 세계로 이어지는 길을 연결하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다가온 평화의 시대는 저 광활한 대륙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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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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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