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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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정확히 알고 사용하려면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⑨ 특성 및 성능 평가방법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이정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
최근 필자의 아파트 게시판에는 방사능 측정기를 빌려준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주민들의 요청이 워낙 많아 관리사무소가 나선다는 설명도 담겨 있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시작된 방사능 공포가 집안 곳곳으로 번진 모양이다. 주민들은 이제 방사능 측정기를 빌려 집안 곳곳을 점검해볼 것이다.
원자력관련 업체나 연구소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방사능 측정이 이젠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셈이다. 측정의 결과가 더 큰 불안을 야기할지 혹은 안도감으로 귀결될지는 모르지만 말이다.
엉뚱하게도 나는 그 안내문을 보면서 측정기의 가격이 궁금해졌다. 대형 연구소도 아닌 일반 아파트 단지에서 구매해 대여할 정도면 그리 고가는 아니지 않을까. 보급형 측정기의 정확성은 얼마나 담보할 수 있을까. 특정물건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온다면 제조사는 어떻게 대응할까. 꼬리에 꼬리를 잇는 궁금증은 이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필자는 미세먼지에 포함된 블랙카본을 측정하는 기기를 연구하고 있다.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의사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 병의 원인과 진행 정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간이측정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간편하게 휴대해 여러 곳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대략적인 가격은 미화 1000불 미만이며 수만원짜리 간이측정기도 있다.
기기의 크기가 작아 소모전력도 적고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1분 이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기계들마다 서로 다른 측정결과를 내놓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측정의 정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대부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광산란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광산란 방식이란 미세먼지와 같은 작은 입자들로부터 산란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미세먼지가 많을수록 빛은 강하게 산란되며 미세먼지가 적을 수로 빛은 약하게 산란된다.
측정기는 산란되는 빛의 세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해 미세먼지의 크기나 농도를 정량화한다. 그리고 미세먼지의 밀도를 가정해 미세먼지의 질량 농도를 표시한다.
최근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실내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실외 공기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실내와 완전히 다른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실내상황은 언제나 유사한 조건에서 측정이 가능하지만 실외는 유동적이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날의 날씨는 물론 교통상황, 인근 건물의 형태에 따른 풍속 변화 및 유동인구까지 고스란히 변수요인이 된다.
신뢰도에 대한 시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밀한 실험을 거친 측정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한다는 것은 일반인들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일정 크기의 밀폐된 방에 미세먼지와 유사한 대체 입자를 뿌린 뒤 여러 단계의 농도 환경으로 제어된 조건에서 반복재현 실험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밖에도 실외의 실제 환경 대기 중에서 정밀하게 교정된 자동측정기와 동시 측정해 그 결과를 비교한다면 더욱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떤 측정기가 더 정확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애석하게도 확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간이측정기를 생산하는 공정에서 현실을 잘 반영해 검교정이 정밀하게 된 측정기는 좋을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은 모두 비용에 반영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이 밖에도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내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역시 주기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이를 일반인들이 정기적으로 실행하기란 번거로울 테지만 최상의 측정값은 그렇게 나온다. 일례로 집에 있는 저울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부정확해지는데 대개는 이를 그냥 사용한다. 유지 보수가 되어 있지 않은 기기로 측정한 값을 얼마나 믿을지는 개인의 선택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이 일반화된다면 아마 지금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기질에 관심을 갖게될 것이다.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는 언제나 있었지만 공기라는 것의 특성 탓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기회는 적었다.
30여년 전 중학생이었던 필자는 삼촌의 낡은 오토바이 뒤에 매달려 희뿌연 매연을 들이마시며 다녔다. 오래된 버스들이 내뿜는 연기가 가득한 시내 한복판에서 불편함도 모른 채 시장 구경도 했다. 추운 겨울 시내버스 종점에는 밤새 시동을 걸어놓는 광경도 흔했다. 동네 어린이들은 이 버스들의 뒷꽁무니에 붙어 시커먼 연기를 바라보며 신기해하기도 했다.
당시에 비하면, 현재 대기오염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기대수준은 무척 높아져 있다.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의 일반화가 일부의 히스테리컬한 행동으로 치부되기보다는 인류의 건강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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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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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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