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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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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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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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또 다시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냉엄한 현실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하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으며 통일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지역 내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세력 충돌, 주변국들 간의 역사와 영토 문제는 동아시아 각국의 협력관계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새 정부는 이러한 시대적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는 기로에 서 있다.
통일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하여 2013년도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이라는 국정기조에 따른 본격적인 업무 추진에 들어간다.
2013년도 통일업무의 한 축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이다. 이를 위해 ①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②당국간 대화추진 및 합의이행 제도화, ③호혜적 교류협력의 질서 있는 추진, ④개성공단의 국제화, ⑤남북관계 진전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기여를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다른 한 축은 ‘실질적 통일준비’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②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③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④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공감대 확산이 중점 추진과제로 정해졌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어 궁극적으로 행복한 통일시대와 동북아 번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오랫동안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 신뢰의 부족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남북간의 신뢰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로 사실상 최저점에 이르렀다.
일련의 상황은 남북간 신뢰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역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시기 대북정책과 관련한 첨예한 대립은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하였다. 국제사회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을 때는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난관이 조성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토대로 포용과 압박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단순히 강경과 유화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와 교류협력 사이의 균형, 남북대화와 국제공조 사이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성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전제는 튼튼한 안보이다. 확고한 안보태세가 확립되어 있을 때 우리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신뢰에 반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또한 안보가 뒷받침될 때만이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자신감을 갖고 정세를 주도할 수 있으며 신뢰 형성 조치도 원활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튼튼한 안보의 바탕 위에서 국민적 합의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남북간의 신뢰 형성을 위한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취해질 것이다.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진전, 대화, 다방면의 교류 등을 통해 남북은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북핵문제 역시 실질적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남북관계와 지속 가능한 평화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실질적 통일준비는 통일미래라는 장기적 비전을 갖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통일교육, 통일외교는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고양하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남북관계와 행복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현실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현재와 한반도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항상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취의 역사를 써오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의 위기 역시 새로운 미래를 향한 기회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저력이 있음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