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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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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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IT를 활용한 안전한 현장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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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묵 소방방재청 정보화담당관 |
2012년 11월 2일 오후 7시16분경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소재 물류창고에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관 경력 25년의 베테랑 김○○ 소방위(54)가 화재 현장에 투입되었다가 화재 진화 후 그의 실종 사실을 인지한 동료들의 5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물류 창고에 발생한 화재는 소방관 50여명이 투입되어 10여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그의 실종 사실은 화재 진화 후 2시간여 뒤에야 동료들에 의해 인지되었던 것이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7년 ‘소방활동 안전관리규정’을 제정한 이래 안전관리담당관 지정·운영, 위험예지훈련 및 유형별 안전수칙 이행확인 등 현장 활동 안전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화재·폭발 등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와 초기에 불길을 잡지 못하면 막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재난현장의 특성 때문에 소방대원의 호흡과 발길은 빨라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소방대원의 안전사고 위험성은 더욱 가중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불법 개조 건축물이나 위험물 저장소 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 되어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순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생명을 지키는 데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재난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13년부터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소방관 위치파악 사업과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현장지휘소 프로그램을 구축 진행 중에 있다. 아직은 초기 대응 수준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현장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기술 적용이 필요한 단계이다.
현재의 초기 대응 수준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발 중인 소방관 현장위치 파악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건물과 지하공간에 대한 소방관 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방대상물 및 실내공간정보를 구축하여 현장지휘소 프로그램을 활용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대국민 구조 활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첨단 IT기술이 다양한 분야의 업무에 빠르게 도입되고 있으나 소방업무의 특성상 검증되지 않은 IT기술을 바로 소방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범 적용을 통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현장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방관 안전을 위한 위치추적 및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해 세계 최초로 구축되는 119소방현장통합관리시스템은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 없다. 하지만 끊임없이 현장업무에 맞추어서 개발하고 조율해 나간다면 언제 어디서나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