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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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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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국가·투명한 사회’ 골든타임 놓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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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 |
한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여러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1953년 67달러에 불과하던 1인당 GDP가 2013년엔 2만 4천 달러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였고, 경제규모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과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탈바꿈하면서 어느새 국제사회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겐 여전히 어두운 면이 많다. 특히, ‘부패’문제만은 국제사회의 기준과 추세에 미치지 못한다.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 형성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들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를 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5점, 전체 177개 나라 중에서 46위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2014년 국가경쟁력은 144개국 중 26위로, 지난해(25위)보다 한 단계 더 떨어졌다. 특히 기업 윤리경영 분야는 95위로 지난해 79위보다 한참 후퇴하였다.
우리 국민들의 시각도 다르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국민의 54.3%는 한국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한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4년 상반기 기업호감지수’를 보면, 100점 만점에 47.1점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특히 윤리경영 실천 분야에서는 100점 만점에 22.1점으로 매우 부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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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40여개 공공부문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3일 KTX 서울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있다. 왼쪽 일곱번째가 한국철도공사 최연혜 사장, 여덟번째가 곽진영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왼쪽 아홉번째가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영수 상임대표. |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그간 쌓인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하고, ‘국가 혁신’을 위한 범국민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준비해 온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국회처리를 앞두고 있다. 온 국민이 세월호 사고 이후 잘못된 관행과 제도와 결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에 고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시점에 9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투명성기구(TI), 흥사단, YMCA 전국연맹 등 38개 단체가 서울역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새로운 반부패·청렴문화 실천운동이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모은다.
공공·시민사회·직능·지역 등 4개 부문 38개 단체로 출범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는 앞으로 ‘다 함께 더 맑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전국적으로 반부패·청렴활동을 펼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청렴활동과 관련한 정보교환을 위해 소식지도 발간한다. 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한편, 우리의 청렴활동을 국제무대에 소개하는 등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청렴도를 높이는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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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곽진영 부패방지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역사에서 40여개 공공부문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의 출범식에 참석해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면서 ‘암’처럼 사회 한 켠에 자리 잡은 부패를 청렴문화 확산 운동으로 청산하자”는 내용의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되고, 방치되면서 우리 사회 한 켠에 자리 잡은 부패문화를 그대로 방치하고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입장이다. 반드시 부패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민간부문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행동하고, 국민 생활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하다. 때문에 지금처럼 부패척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때, ‘청렴국가,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지금 청렴선진국을 향한 출발선상에 서 있다. 현재 그 출발은 미약하지만,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시민단체의 동참으로 반부패 청렴문화가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매김하는 좋은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스웨덴 등 국가청렴도가 높은 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소득도 높은 선진국이다. 우리나라도 ‘청렴한 대한민국’이 될 때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