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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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최근 정부의 담뱃세 인상안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담배는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정부의 증세전략이라는 주장까지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이며, 협약을 이행할 국제적 의무가 있다. 2015년에는 비준국이 된 지 만10년이 된다. 179개의 비준국을 가진 담배규제협약은 세계보건기구의 유일한 국제협약이며 부속서인 담배의 불법거래방지의정서가 있다.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성안된 배경은 담배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있다. 특히 미성년자와 같은 차세대의 건강을 보호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담배산업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흡연율 감소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담뱃세 인상정책이다. 세계은행의 1999년 보고서에 의하면 담배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담뱃세 인상에 준하는 흡연율 감소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약 7배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지적한바 있다.
또한 청소년일수록 성인에 비하여 담배가격에 3배 정도 더 민감하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정책은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권고도 있었다. 청소년기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성인기에도 계속 흡연을 하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청소년을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 삼는 다는 연구보고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공중보건목적으로 담뱃세 인상을 하게 된 2004년 말 정책이후 담배가격은 전혀 오르지 못하고 있다. 당시 60%대의 성인남자흡연율이 10%이상 급락하는 효과를 목격할 수 있었다. 그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은 흡연율의 감소세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적정 담배가격은 4500원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소득수준과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한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흡연율 감소목표인 성인남자흡연율을 20%대로 낮추기 위해서는 2020년 이전에 7000원이상의 가격수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 분석도 있었다. 2012년의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담배가격수준이 OECD국가중 최하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가 서민의 기호품이라는 주장으로 담뱃세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마약이나 환각물질과 동등한 유해약물에 속한다. 담배는 중독성 약물에 속한다.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근거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주장이다.
저가담배는 흡연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고, 담배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동남아 저소득국가에서 어린이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는 원인은 저가담배가 많이 공급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일수록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담배산업을 더 많이 규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세계은행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물가지수에서 담배가격을 제외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담뱃세 인상수준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흡연율 감소의 효과가 있다.
담뱃세가 인상될 경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세목적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다. 1995년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여 199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되도록 법에 의하여 용처가 분명히 밝혀져 있다. 지금까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약65%가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사용되는 등으로 인해 합목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사용된 용처에도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험자 측면에서도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할 근거가 있다고 본다.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질병예방 및 생활습관제고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이를 위한 사업예산이 더 증대해야 할 필요성은 자명하다. 현재까지 보건소중심으로만 진행되어 온 건강증진사업방식은 증가하는 질병예방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내에서의 협력과 공공 및 민간의 협업이 필요하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서는 2009년 담뱃세 인상을 통해 확보된 328억달러를 국가아동건강보험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였고, 오바마 대통령은 같은 해에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에 서명하여 특히 미성년자를 위한 흡연예방정책을 강화하게 되었다.
담뱃세 인상은 담배회사의 전략을 규제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차세대인 청소년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다. 담뱃세 인상으로 인해 조세확보의 효과가 있다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증가된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여기에는 법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우선순위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흡연예방사업과 취약계층의 영양과 신체활동지원등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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