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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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세월호 사고가 한국사회와 국민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지만 공직사회에도 상당한 충격과 고민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국민의 안전에 대처하는 공무원들의 행태와 주어진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국민적 질타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해상에서의 구조구난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해양경찰들의 무능함과 위기상황을 총괄하는 지도부의 위기관리역량의 부족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는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총괄기구의 탄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해피아, 관피아라는 신조어들이 양산되면서 공무원들의 행태와 관행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공무원들의 인사를 책임지는 분야의 변화와 혁신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세월호 사고, 국민 안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총괄기구 탄생의 필요성 대두
결과적으로 정부는 사회재난·자연재난, 소방, 해양안전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동성을 갖춘 조직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상과 행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의 기능 뿐만 아니라 소방과 방재의 기능과 안전행정부 본부 조직이었던 안전관리의 기능까지 합친 거대한 조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전행정부는 지방행정과 조직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인사관리를 전담하는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었다.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면서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명칭이 바뀌었고 소방과 해양이 각각 본부체제로서 인사와 예산의 독립권을 갖는 형태로 다소의 변화가 있었으나 애초에 정부가 입법예고하였던 원안의 내용이 상당히 반영된 조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언론에 비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탄생은 해경의 해체, 소방방재청의 국민안전처 산하로의 편입, 지방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요구 등의 이슈에 가려져 중요한 쟁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여타 공무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국민안전처, 소방·해경·안전관리 기능까지 갖춘 거대조직으로 출범
재난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국가재난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의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해상재난과 육상재난은 성격과 구조과정이나 장비, 기술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었던 반면, 조직이나 행정관리 전문가들은 해상과 육상의 재난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 시각의 차이에는 두 가지의 원인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재난과 구난구조에 대한 재난분야 전문가와 행정관리전문가들의 개념의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고 더 큰 차이는 과거 소방방재청의 경우처럼 시너지 효과를 목표하였던 조직이 여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한지붕 두 가족처럼 운영되고 있는 현실과 현장조직의 홀대에 대한 불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소방과 해양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재난전문가들의 주장이 국회논의과정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흐름상으로만 판단하면, 재난발생과 관련해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 과정은 다시 해양재난과 육상재난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재난의 정책적 관리와 육상관리 그리고 해상관리는 기능별로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으며 현재의 국민안전처 직제처럼 구성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전문성 가진 대응역량강화 위한 ‘특수재난실’ 신설 특이할 만한 사항
그런데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육상 및 해상 재난 이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전사고인 건물, 엘리베이터, 환풍구 등 생활안전에 대안 논의가 국민들의 시각을 끌지 못했던 점이다. 만약 국민안전처 논의과정에서 생활안전 관련 이슈가 언론 등의 관심을 끌었다면 판교의 주차장 환풍구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재난들이 발생하는데, 재난안전기본법에 지정된 소관부처들만 18개 부처 약 3500여명의 담당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나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고의 경우에 대비한 복합재난 대응 전문인력과 지원기구가 사실상 부실하게 활용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문성을 가진 대응역량강화를 위하여 특수재난실을 신설하게 된 점은 특이할 만한 사항이다.
국민안전처가 우여곡절 끝에 비로소 탄생되었지만 앞으로 연구하고 재난예방-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들도 많다. 대표적인 것이 소방과 해양이 인사권과 예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국민안전처 장관과 차관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지 않는다면 과거 소방방재청이 가지던 문제점과 연안에서의 사고에 대한 소방과 해양의 협조적 운영, 관리조직과 현장조직간의 갈등은 예견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인사혁신처, 공직신뢰 형성 위한 사명 가져…활약 기대
또한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안전분야인력의 전문성 확보방안, 특수기동대의 해양과 소방본부의 협업, 해양수산부와 해양본부의 VTS 이관에 따른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협업 등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야 할 일들이 산재해 있음을 인지하고 조직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매진해주기를 기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과거 대통력 직속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총리산하의 기구로 출범하게 되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인사관리만 전문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과거 중앙인사위원회 시절처럼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도의 창출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처장이 인사업무에만 매진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 시절처럼 시급한 현안이나 타 주요업무로 인하여 인사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인사수석실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인사관리의 혁신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 대한 학계에서의 반응은 다소 아쉬움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고민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과연 차관급 조직으로서 타 부처에 어느 정도의 권위가 통하겠는가이며 국무위원이 아닌 관계로 인사혁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법정신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조직과 연계되어야 할 업무들이 많은데 과거 안전행정부 시절처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말 그대로 혁신을 테마로 공직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사명을 띠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이슈도 사실 공무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이쁨을 받는다면 현재처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논의가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활약이 기대된다.
어렵게 만들어진 기관·제도, 원래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되어야
마지막으로 (구)안전행정부 조직실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면서 후속조치로 필요한 각 신설조직의 직제를 개편하거나 신설하기 위하여 정부 역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직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서 제시한 직제안을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위원들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효율적인 국가재난관리기구를 만들기 위하여 치열한 논쟁을 전개하였다. 비록 국회입법과정에서 다소의 변화가 있었지만 직제개편위원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실무진들이 있었기에 합리적인 기구안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따라서 어렵게 만들어진 기관과 제도들이 원래의 취지대로 충실히 이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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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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