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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자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2015.07.24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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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가족, 친구와 삼삼오오 물놀이를 떠나는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열심히 일한 만큼 즐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즐겁고 신바람나야 할 가족나들이가 방심과 부주의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으로 닥칠 수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안전사고로 19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사고의 절반 가량은 안전부주의고 음주와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고도 39%에 이른다.

특히 사망자의 80% 정도는 직장인 휴가와 각급 학교의 방학이 시작되는 7월말부터 급격히 증가해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 요일별로는 휴가가 시작되는 금요일과 피로가 쌓이는 월요일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음주수영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97개소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직원 전담관리제 실시

그동안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전국의 해수욕장과 산간·계곡 등 1697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54개 시군구, 138개소에 대해 국민안전처 직원 60명을 동원, 직원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유급감시원, 119시민수상구조대 등 안전요원도 배치했다. 

그러나 물놀이 인명피해 최소화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본인의 안전의식이다. 어느 곳으로 물놀이를 가더라도 자기 생명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사전준비 운동, 구명조끼 착용, 수영능력 과신금지, 위험구역 출입금지 등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기 생명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가짐 필요…물놀이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보통 물놀이 장소는 낯선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면 위험 및 취약지역인지 사전에 살펴보고 물놀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일기예보에 귀 기울이고 안전 요원의 지시와 경고방송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한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는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때는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야 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즐거운 여름휴가를 떠나기 전에 휴가지에서 지켜야 할 물놀이 안전사항을 꼼꼼히 체크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심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가 우리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올 여름도 온 가족과 함께 즐겁고 추억이 가득한 휴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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