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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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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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쟁력, 가격에서 안전과 품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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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춘 조달청 토목환경과장 |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의 ‘상전벽해(桑田碧海)’는 우리나라 건설분야에서 가장 실감나는 말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분야는 연간 200조 원의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건설 진출 50년만에 누적 수주액 7,000억 달러 돌파와 함께 해외건설시장 세계 5위권에 진입하는 눈부신 발달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건설분야 발달에는 국가와 건설업계의 역할이 컸으며 그 근간에는 꾸준히 진화해온 공사계약제도가 있었다. 우리나라 계약제도는 1950년대 재정법에서부터 출발하여 현 국가계약법에 이르기까지 최저가낙찰제, 부찰제, 제한적평균가낙찰제, 적격심사제 등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2001년에 도입된 최저가낙찰제도는 가격 경쟁으로 인한 덤핑낙찰과 이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부실시공, 저가하도급, 입금체불, 산업재해 증가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정부는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최저가낙찰제를 대신해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2년 동안 45건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점검·보완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종심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종심제는 기존의 가격경쟁 위주에서 공사수행 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평가하여 종합점수가 높은 업체가 적정한 가격으로 공사를 수행토록 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사수행능력의 시공실적은 시공경험이 많은 업체를 우대하기 위해 15점을 배점하고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핵심공법, 구조, 규모 등 시공실적을 심사한다. 시공경험이 없을 경우 해당 경험을 보유한 시공인력으로 대체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일 공종 전문성은 분야별 전문성 확보 입찰자를 우대하기 위해 5점을 배점하고, 교통, 수자원 등 동일공종 그룹실적이 동 업체의 토목, 건축 해당업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심사한다. 배치기술자는 숙련기술자 배치를 통한 책임시공과 품질제고 위해 10점을 배점하고 배치예정 기술자인 현장 대리인 및 시공, 안전, 품질 책임자의 시공경력을 평가한다.
시공평가에서는 신뢰성 있는 실적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성실한 사업수행 유도하기 위해 15점을 배점한다. 입찰자의 과거 공공공사 시공평가 결과를 평점화하였다.
규모별 시공역량은 유사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3점을 배점한다. 상위 등급업체가 하위 등급공사에 입찰을 할 경우는 상위 등급업체 지분율에 비례하여 감점한다. 공동수급체 구성을 유도하여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점을 배점하고,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지분율을 평가한다.
적정공사비 산정과 덤핑투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50점을 배점하고, 평균가격 산정은 상위 40%, 하위 20%는 배제한다.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입찰자 평균가격 미만인 경우에는 감점한다. 단가심사는 불균형 단가산정 방지위해 -4점, 세부공종 단가를 기준단가와 비교하여 일정범위(예 : ±18%)를 벗어나면 감점한다.
하도급 계획은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2점, 개별 하도급계약의 대금이 예정가격의 60% 이상이고, 입찰금액의 82% 이상인지를 점검하여 기준을 위반할 경우 감점한다. 특히, 교량, 터널 등 시공에 난이도가 높거나 실적이 필요한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는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방지하도록 한다.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를 하여 각각 -2점을 배점하며, 물량심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점도 1점 부여하였다.
사회적 책임 점수도 포함된다. 건설인력고용, 원하도급 간 상생 유도를 위해 공정거래,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에 각각 0.2점을 배점하였다.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시공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기여도에 0.4점을 배점하였다. 계약 이후에도 입찰 시 제출한 기술자 배치계획, 시공계획, 하도급계획 등의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입찰에서 감점하여 결과를 환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 건설분야에서 가격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안전과 품질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조달청은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종심제 심사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현재 대상공사를 발주한 상태다. 새로 시행되는 종심제가 우리나라 계약제도의 핵심가치를 유지하고, 시대적 요구 사항을 유연하게 수용하여 변화와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건설산업 발전의 성장 사다리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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