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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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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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한·중관계,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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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장 |
보다 저렴하게 좋은 물건을 판매해 중국 소비자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부품과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는 주인공도 한국인 셈이다. 수치로 보면 중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이 11% 전후를 기록해 중국인과 중국기업이 구매(수입)하는 10개의 제품 중 하나가 한국산이다.
특히 반도체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을 이끌고 있어 최근 중국 정부가 가장 중시하는 IT(정보통신) 경제가 원활하게 작용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우리에게 중국이 제1의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결국 중국 경제에도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되새겨 주고 있다.
흔히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보복을 언급할 때 2000년의 마늘파동이 같이 회자된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세계경제 대국을 넘어 강국의 반열에 발을 담그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쉽게 발견된다.
매년 외국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고 수출세 품목도 대폭 줄여 무역장벽을 낮추고 있다. 미국과 EU(유럽연합)가 무역분쟁을 야기하면 WTO 룰을 내세워 불공정을 시정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80여개 국가가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해 정부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중국에서 시장메커니즘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체질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중 간에 전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비약적인 공동발전과 협력의 역사를 쓸 수 있었던 것은 경제중심, 특히 정책이나 정치를 넘어서 시장의 역할을 존중해 왔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스스로도 국가발전에 필요한 창의와 혁신의 해법을 시장에서 찾고 있다. 중국 정부가 강조하는 ‘공급측 개혁’도 인위적인 조치를 벗어나 바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 골자다.
기업이나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점검하고 세심하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중간 발전에 근간이었던 경제중심, 특히 시장중심의 틀을 무시하고 섣부른 추정을 통한 한·중간 대결구도 형성은 자제돼야 하고 그 것이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드사태가 불거진 이후에 중국 현지에서는 중국내 일부 언론의 과격한 논조와 함께 한·중 협력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물론 불매운동, 시위 등에는 반대하는 성숙한 면모도 동시에 목격되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한국에서 추측성 보도와 섣부른 가정을 동원해 한·중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단어들이 너무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내 사드관련 보도의 80~90%가 한국 내 추측성 보도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쉬움이 적지 않다. 한국에서의 ‘일부 가정과 추측성 보도’는 중국 내 소비자가 시장 질서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경제행위를 하도록 오도하는 우를 범해 우리의 기업 활동은 물론 양국간 협력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 양국 관계는 수교 이후 줄곧 경제발전 과정에서 비경제적인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도록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는다. 이런 구도에 필요한 밑거름은 사실을 기초로 한 여론 형성과 시장의 결정을 존중해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가는 자연스러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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