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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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상호 윈윈…교역 활발·양국내 일자리 창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 |
한미FTA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진 당시의 정책목표와 타결시점의 기대성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한미 FTA의 목표는 비단 세계 최대시장에 대한 접근성 개선 뿐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에 대한 대외신인도 향상, 국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서비스 산업의 발전계기 마련, 글로벌 스탠다드의 적용확대 등을 통한 경제전반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한 기대성과였다. 또한 한미동맹관계를 군사동맹에서 보다 포괄적인 안보-경제동맹으로 한층 심화시키는 비경제적 효과도 고려됐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FTA의 성과를 충분히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된다. 다만 FTA가 5년차를 맞이하는 지금,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그 중간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발효 이전의 거센 논란에 비해 발효 이후에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오히려 미국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미FTA를 둘러싼 미국내 논의의 핵심은 발효 이후 한국과의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일자리 문제로 보인다. 대선캠페인 기간동안 트럼프는 한미FTA에 따른 무역적자 확대로 미국내 일자리가 10만개 줄어들었다며 한미FTA를 일자리 킬러라고 비난했고, 지난 3월 1일 공개된 미국의 2017 무역정책 아젠다에서도 한국과의 상품 수지 적자폭이 2배 이상 확대되었는데 이는 협상으로부터 기대되는 결과가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무역적자 확대는 한미FTA의 결과라기 보다는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한국내 수입수요 감소가 더 큰 원인이고, 한미FTA로 인한 교역확대와 투자증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가 적지않았다는 반론도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내 논란에 초점을 맞춰 지난 5년간 한미FTA가 상호 윈윈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양국간 상품교역을 살펴보면, 어려운 대외 여건 가운데 한미FTA가 양국 교역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성장세 둔화와 교역 부진 속에서도 발효 이후 5년간 한국의 전체 교역은 3.5% 감소한 반면, 미국과의 교역은 연평균 1.7%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입은 9.4% 감소했으나,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0.4%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수요 감소로 미국의 대한국 수출증가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시장내 경쟁국과 비교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2년 한국의 총 수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였으나, 2016년에는 그 비중이 10.6%로 높아져 발효 5년 동안 시장점유율이 2.3%p 증가했다. 미국의 총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2.6%에서 2016년 3.2%로 0.6%p 높아졌다.
이러한 통계는 한미 FTA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양국간 교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의 직접적 효과로 한국의 대미국 수출은 12.69%, 미국의 대한국 수출은 4.8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는 FTA 발효 전후 총 증가율의 약 1/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한미FTA가 없었더라면 양국 교역증가율은 현재의 2/3 수준에 그쳤을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체 수출입 품목에서 미국과의 수출입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1년과 2015년간 비교한 결과, 수출은 3.3%p 수입은 2.0%p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는 한미FTA를 계기로 그 전에는 교역하지 않았던 다양한 품목들을 서로 수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진입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한미FTA 이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주로 운송서비스에서, 수입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통신, 컴퓨터, 정보서비스 등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식재산권 기간연장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의 총 서비스 수입은 16.2% 늘어난데 비해 지식재산권 수입은 39.8% 증가하였다.
또한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이 본격화되면서 98명의 미국변호사와 22개의 미국 법률사무소가 진입했은데, 이는 전체 외국인 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가 각각 128명과 27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2012년~2015년간 한국의 미국으로의 투자는 229.36억 달러로, 같은 기간 미국으로부터의 투자 162.87억 달러를 상회한다. 또한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가 16.8% 증가한데 비해, 미국으로의 투자는 28.5% 증가했다는 점에서도 한미FTA가 한국기업의 미국진출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 효과를 살펴보면, 앞서 소개한 한미FTA로 인한 상품교역 확대로 한국과 미국내 일자리가 각각 3만3357개와 1만6797개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한국 기업의 미국으로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주요 12개 한국기업들이 미국내에서 2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추가 창출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상품교역에서 양국은 모두 한미FTA로 인해 교역확대와 다양성 증가의 혜택을 입었으며, 서비스와 투자 역시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상품교역에서, 미국은 서비스와 투자에서 다소간 더 혜택을 입은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적으로는 양국에게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최근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면서 TPP회원국들과 양자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주요 적자상대국들을 대상으로 기체결 협정을 재검토하고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미국내 기류로 인해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 역시 발효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한 FTA에 대해서는 자유화 수준을 높이거나 이행의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 협상을 검토하거나 추진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한미FTA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고 정작 미국이 관심을 보이는 무역수지 적자문제를 재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가 발효 5년차에 접어들면서 대부분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오히려 효율적 이행에 초점을 맞춰 협력 채널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효과적일 것이다. FTA를 계기로 현재의 중간재 위주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양국 무역을 확대하고, 특혜관세 활용률이 낮은 산업에 대한 원인 진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생산과 고용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한미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결과 제도적 뒷바침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한미FTA를 계기로 도입된 제도와 규범의 영향력이 파급되면서 긍정적인 성과들이 나타나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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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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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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