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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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선임연구위원 |
지난 4월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 재무결산 결과 부채는 1433.1조원으로 전년대비 139.9조원(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공무원(600.5조)·군인(152.1조) 연금충당부채가 92.7조원 증가해 총부채 증가분의 66.3%(92.7조/139.9조)에 해당하며 총부채액의 52.5%(752.6조/1433.1조)나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얼핏 보면 앞으로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을 주느라 나라 경제가 거덜 난다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과연 그러한가?
먼저, 연금충당부채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계기를 알아보자. 정부는 2011년부터 국가결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근거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즉, 기존에 확정된 금융부문의 국가채무 이외 이행시기와 금액이 불확정적인 연금충당부채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고용주체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포함됐다. 발생주의 회계가 지향하는 목적은 정부서비스의 진정한 원가를 투명하게 보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선진화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할만하다.
문제는 총부채에서 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와 불확실한 미래예측에 따른 미확정 부채인 충당부채를 구분해야 함에도 많은 언론매체에서는 연금충당부채 역시 국가빚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국가채무와 연금충당부채는 어떻게 다른가? 국가채무란 국채나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갖고 있는 확정채무이나,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은 결산기준일까지 발생한 연금지급액, 즉 향후 본인과 유족이 사망 시까지 장기적으로 지급해야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총 합계액이다. 물론 이는 국가가 세금으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납부하는 미래의 기여금을 포함해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충당부채라는 것은 그 규모의 크기보다는 미래의 공무원과 정부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되느냐를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금을 운영하는 재정방식과 연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의 재정방식은 크게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된다. 적립방식이란 미래에 지급해야할 급여액을 사전에 적립해 두고 퇴직 후 사망 시까지 이를 나눠 지급하는 재정방식이다. 이른바, 연금충당부채만큼 기금을 사전에 쌓아두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반면, 부과방식이란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을 그 해에 거둬 지급하는 재정방식이다. 부과방식 하에서는 연금충당부채가 지출액으로 실현될 때 당해 연도의 연금재정 수입으로 그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만일 공무원연금제도가 적립방식이라면 정부가 발표한 연금충당부채만큼 기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는 전·현직 공무원 세대간 부양제도로서 부과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기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공무원연금에서도 그러하듯이, 연금충당부채는 미래 연금재정수입으로 해결을 한다는 것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이 현금수입액을 초과할 때만 추가적으로 정부 보전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연금충당부채 규모가 미래에 감당할 수준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금충당부채가 나라빚’이라는 관점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사전적립 방식으로 바라본 것이므로 이러한 우려는 적절치가 않다. 왜냐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미래에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마다 나눠 조달하는 부과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충당부채의 의미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2016년 결산기준으로 약 600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016년 총비용부담액에 근거해 공무원연금산정 기준소득(보수예산)을 65조원이라고 가정할 때, 최소 향후 매년도 법정 연금비용 부담률 18%(공무원 기여율 9%+정부 부담률 9%)에 해당하는 11조 7000억 원(65조×18%)의 수입이 예상된다.
또한 현행 정부 보전금(2016년 기준 약 3.6%) 정도를 추가한다면 매년 총 14조원의 수입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재의 수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향후 약 43년(600조 5000억 원/14조) 동안 거둬서 지불해 나간다면 해소가 될 것이다.
한편, 부과방식 하에서 충당부채액은 연금수급자뿐만 아니라 산정대상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현직 공무원이 퇴직 이후 사망 시까지 지급해야할 금액이므로 향후 이와 유사한 기간 동안 나눠 지급하게 될 것이다(지난해 기준 공무원 평균연령 42세, 이들의 기대여명을 82~87세<현재 65세인 남·녀의 기대여명에 해당>로 잡을 경우 향후 40~45년 동안 급여의 지급이 이뤄질 것임).
이상의 사례를 들어 볼 때,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충당부채인 600조 5000억 원은 당장에 전액 상환을 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국가와 공무원제도가 유지되는 한 매년 거둬서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행 재정 구조 하에서도 그리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향후 충당부채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결국 미래의 증가액을 과연 감당할 수준인가가 충당부채를 바라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충당부채 규모는 2015년에는 531조 8000억 원으로서 한 해 동안 약 68조 7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금액도 자세히 보면, 할인율 등 가정조건의 변경에 따른 보험수리적 손익이 46조 4000억 원이고 순수 증가분은 22조 3000억 원으로서 전년대비 4.2% 수준이다. 이러한 증가분은 현재는 다소 높으나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유사하거나 이보다 줄어든다면 미래의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향후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당분간 충당부채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매해 연금지출액 및 보전금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비용부담률의 인상(14%→18%), 연금지급률의 인하(1.9%→1.7%), 지급개시연령 연장(60세→65세) 및 향후 연금 5년 동결 등의 개혁조치를 통해 연금 보전금은 약 70년간 497조원 절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개혁 당시 산출된 자료에 의하면 개혁 효과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0.45% 이내로 유지가 될 수 있으며 고령화 등을 감안하더라도 총지출액의 규모는 장기적으로 GDP 대비 1.0% 이내로 통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OECD국가의 공무원연금지출 규모가 GDP대비 평균 1.5%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재정지출액, 나아가 충당부채의 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닐 것이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에 근거한 것으로서 향후 경제상황, 고령화 정도, 근무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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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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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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