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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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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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찮은 폭염 징조…‘여름 안전’ 미리 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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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철 기상청 차장 |
1798년, 이집트 정복에 나선 나폴레옹은 카이로에서 예상치 못한 적을 만나게 된다. 바로 폭염과 열풍.
수 많은 병력과 우수한 전술에도 불구하고 50도가 넘는 카이로의 폭염 앞에서 병사들이 미쳐버리거나 자살을 하는 경우가 속출했다고 한다.
이러한 폭염의 위험성은 오늘 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최근 10년 동안 연평균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기상재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도 아닌 폭염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4년에 무려 32일간 이어진 폭염으로 3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해 8월, 우리나라에서는 150년에 한 번 발생할 확률의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17명이 사망하고 온열질환자가 2125명이 발생했다.
그리고 올여름, 벌써부터 폭염의 징조가 심상치 않다. 서울은 지난 5월 3일 최고기온 30.2도로 85년 만에 5월 상순 기온 기록을 경신했고 5월 19일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5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평균기온은 기상청이 전국적인 관측망을 구축한 1973년 이후 1위를 기록해 5월 더위에 대한 기록을 다시 쓰고 있다.
최근 기상청에서 발표한 올 여름철 기상전망에 따르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으로 보여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으로 인한 찜통더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기상청에서는 이러한 폭염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기예보 전문분석관과 함께 중기예보 전문분석관을 운영해 오늘, 내일, 모레 예보 뿐만 아니라 중기예보, 특히 기온예보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관련 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하는 민간 취약계층관리자(쪽방촌 자원봉사자·독거노인 생활 관리사)에게도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즉시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폭염특보 문자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폭염 피해는 나이·직업·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농촌에서의 폭염 사망률이 도시보다 10배 높다는 점에 주목해 일반인·노인·어린이·농촌·비닐하우스·실외작업장 등 수요층과 생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세분화된 맞춤형 ‘더위체감지수’를 5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을 통해 발표하고 있다.
아울러 폭염이나 집중호우와 같이 기후변화 등으로 심각해지는 특이기상을 연구해 기상관련 미래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기상학계와 함께 ‘특이기상 연구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도 역시 장마와 집중호우, 폭염은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 올 전망이다. 1994년과 작년 여름 같은 유례없는 폭염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기상청의 다양한 정보를 잘 활용하고 지혜롭게 대처함으로써 안전한 여름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