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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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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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창업 원동력 ‘농식품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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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지 농촌진흥청 지식정보화담당관실 농업연구관 |
독일 뮌헨대학의 클라우스 마인처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은 국가의 흥망을 가를 수 있는 커다란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혹자는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혁명으로 ‘디지털시대’ 또는 ‘데이터시대’라고도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자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데이터가 경제적 자산이 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이 되는 지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활용할 줄 아는 국가와 기업은 그 가치가 높아지고, 그 가치는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사실 공공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최근에 주목받게 된 이유는 빅데이터 분석기술이 발달하고 스마트 생활환경이 확산된 것에 기인한다. 과거에는 일부 연구자나 관련 업무 담당자가 공공데이터를 제한적이고 폐쇄적으로 활용했으나, 최근에는 대중교통정보 서비스 등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자신의 정보단말기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기업에서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하는데 있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에는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여러 개의 공공데이터 또는 본인들이 만들어낸 데이터와 융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주목받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상생활에 유용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바이오산업, 농업 등 신산업분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활용되고 있다. 즉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에서의 성공적인 공공데이터 활용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먼저 농촌진흥청이 제공하는 농작물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해 탄저병에 저항성이 높은 고추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의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농업인 2만여 명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영농일지 ‘파밍(Farming)’은 사물인터넷(IoT) 기기와의 콜라보를 이뤄 현재 청년 인력 6명을 채용해 스마트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농산물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아삭’ 역시 2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는 등 농수축산 유통전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공공데이터가 민간의 다양한 기술 및 아이디어와 결합해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변화시키고 창업으로 연결되는 성공적인 사례를 보다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방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 세계 오픈데이터의 현황분석 내용을 담고 있는 ODB(Open Data Barometers)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개방형 데이터의 준비성 부문에서는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실행력과 영향력은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 수요자 분석을 기반으로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 수집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공공데이터 활용 역량을 제고시키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런 노력이 축적된다면 데이터로 국민과 기업이 풍요로운 디지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