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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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금 한겨레 스포츠팀 기자 |
월드컵 9회 연속진출,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국, 2002 월드컵 4강 아시아 최고성적 등 대외적인 축구지표는 눈부시다.
하지만 프로축구 K리그 클래식(1부)의 관중수는 이웃 일본이나 중국에 크게 못미치고, 방송중계권료는 30~40배 많은 중국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인도네시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프로 승강제나 지역연고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구단은 만성적자에 허덕인다. 조기축구회 회원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 10만 시대라고 하지만 학원축구의 퇴조와 클럽 축구문화로의 전환 실기 등 취약한 요소도 많다. 객관화된 수치로 보면 한국축구는 겉보기와 달리 인기스포츠도 아니고, 국민스포츠도 아니다.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분요드코르 경기장에서 열린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 우즈벡과 0-0 무승부를 거두며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 지은 뒤 구자철 선수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프로축구에는 시큰둥하지만 국가대표팀 경기에는 열광하는 축구문화도 외화내빈의 단면이다. 6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 0-0으로 비긴 이래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혼란상은 대표적이다.
자정 넘은 시간에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축구팬들은 실망스런 경기력에 “미쳐 죽는 줄 알았다” “어쩌면 하나 같이 골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탄식을 쏟아냈다. 여기까지는 축구를 사랑하는 팬들의 자연스런 감정의 표현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2002 한일월드컵 4강의 영웅 거스 히딩크 감독 영입 이슈가 등장하면서부터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은 아슬아슬하다. 월드컵 진출을 확정한 6일 한 방송사가 “한국민이 원한다면 국가대표 맡을 의사 있다”라는 히딩크 감독의 뜻을 보도했고, 그 말의 진위에 대한 의문이 일자 히딩크 감독은 14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히딩크 감독은 “한국민이 원하면”이란 전제로, 자문 뿐만 아니라 감독까지도 맡을 수 있다는 뉘앙스를 전했다.
그러자 네티즌은 히딩크 감독을 당장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 축구해설위원조차 “히딩크가 현 상황을 극복할 적임자”라며 부채질하고 나섰다. 반면 대다수의 축구 전문가들은 “2002년과 지금은 다르다. 히딩크 감독의 영입보다는 신태용 감독을 도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5년 전과는 시대 환경이 달라졌고,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1년6개월간의 대표팀 훈련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히딩크 영입과 무용론이 뜨겁게 대립하는 것은 한국의 축구팬들이 A매치 한 경기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는 것을 방증한다. 하재훈 전 에스케이 감독은 “축구는 축구다. 스포츠에서는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 즐기면 된다. 그런데 월드컵 한 경기에 모든 것을 거는 듯한 모습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다.
실제 월드컵을 9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감독 교체를 하는 것은 모험에 가깝다. 히딩크 감독 영입설이 이슈가 되는 것만으로도 신태용 현 감독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 강한 자신감을 무기로 선수단을 휘어잡는 카리스마가 약해지면 실질적으로 월드컵 본선 준비에 독이 된다.
신태용 감독의 공격축구 철학은 이전 월드컵 감독들과 다르다. 빠른 패스를 통한 재미있는 축구를 추구하고 승패에도 연연하지 않는다. 흥미로운 축구를 선물해 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도록 바라는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다. 그래서 강팀과 맞서더라도 꼬리를 내리지 않는다. 무엇보다 현재 대한축구협회가 계약한 감독이다.
한국축구대표 신태용 감독은 강팀을 만나더라도 주눅들지 않는 공격형 축구 철학을 지녔다. 몇개월 남지 않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현재의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9차전 한국 대 이란 경기. 신태용 한국 감독이 선수들에게 박수와 함께 파이팅을 주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태용 감독이나 이전의 울리 슈틸리케 감독이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를 보여주지 못한 것을 감독 개인의 역량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한국 축구선수들의 수준을 감안해야 한다.
이럴 땐 언론이 갈래를 짓고 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히딩크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감정 대립이나 오해를 증폭시키는 주변적인 기사만 양산한다. 청와대 신문고 청원이나 춧불집회를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과 오십보백보다.
한국의 월드컵 예선은 늘 어려웠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 자성없이 대표팀 경기 결과에만 집착하기 때문이다. 가슴을 뻥 뚫어주는 속시원한 축구를 보고싶다면 한국 축구의 기초체력을 강화해야 한다. 승부에 얽매이지 않도록 지도자나 어린 선수의 마인드를 바꾸고, 8대8 축구나 롱볼 지양 등 개인기를 강화하는 쪽으로 풀뿌리 축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대한축구협회의 미래 전망과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6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귀국하면서 신태용 감독은 “한국 들어가면 웃어야 합니까, 울어야 합니까”라고 물었다. 월드컵 본선 티켓을 땄는데도 죄인이 된 듯했다. 신태용 감독이 날개를 펼치기도 전에 흔드는 것은 실속 없는 허장성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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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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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모든 대학 정보를 한 곳에, ‘대학알리미’ 활용하기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을 것 같다. 특히 지난 9월 4에 진행된 9월 수능 모의평가 이후로 수험생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벌써 10년 전이지만, 내가 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학교 선생님과 진로 상담을 하고 부모님과 수많은 대화를 나누며 어떤 대학에 진학해야 할지 고민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그때 대학알리미 같은 서비스를 알았더라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알리미 누리집메인 화면. 대학알리미(https://academyinfo.go.kr/)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로, 대학 관련 주요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서비스다. 특히 수험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학생 선발 방법, 등록금,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숙사 수용률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각 대학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학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신입생 경쟁률, 학생 1인당 연간 장학금, 취업률, 기숙사 수용률,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외국인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육비, 평균 등록금, 학생 1인당 도서 자료 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수험생뿐만 아니라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와 학과의 졸업생 진로 현황을 확인하고 자신의 졸업 후 진로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다니는 학과의 졸업생 취업 현황은 어떤지, 대학원 진학 현황은 어떤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원의 연구 성과나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도 파악할 수 있어 유용하다. 또한 대학알리미는 모바일 웹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대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졸업생 진학 및 취업 현황. 졸업생의 국내외 대학원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유지취업률 등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대학알리미 누리집) 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나 대학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출처=대학알리미 모바일 화면 캡처)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학과정보 기능이다. 학과정보에서는 키워드별 학과정보나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학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과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목록이 나온다. 지역별 관련 학과 개설 현황이나 학과 상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학교 종류(대학, 전문대학, 대학원), 본교 또는 분교, 소재지, 설립유형(국립, 공립, 사립, 특별법국립, 특별법법인, 국립대법인, 기타)에 대한 필터링도 가능하다. 이러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찾고, 각 대학의 경쟁력을 비교해 볼 수 있다. 대학알리미의 키워드별 학과정보검색 화면. 학과명, 전공명 또는 관련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하며, 상세 검색을 통해 본교·분교, 소재지, 설립유형 등의 필터링이 가능하다.(출처=대학알리미 화면 캡처) 다가오는 2025학년도 수능은 11월 14일 목요일에 시행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에 배부되며, 12월 9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입학 요강과 신입생 선발 방식을 빠르게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때 대학알리미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 입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대학알리미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대학 입시와 진로 선택의 중요한 시기에 많은 학생들, 혹은 학부모들이대학알리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대학알리미.(출처=정책브리핑) 입시 정보부터 마음 건강까지! 수험생이 알아두면 좋은 누리집 추천.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7034 정책기자단|배선민bae814620@gmail.com 어려운 정책을 알기 쉬운 이야기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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