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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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당 최장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기업규모별로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축법이 적용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영향은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으로의 단축 때보다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적 기준으로 만성적 문제로 남아 있던 초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예외업종을 극히 좁히는 이번 제도 시행은 노동의 양적 투입 성장모델에서 인력의 질적 활용 혁신모델로 바뀔 토대를 놓는 것이다. 물론 이런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추가 노동시간 제한으로 인한 임금감소 및 중소기업들의 추가고용이 어려운 인력난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노동시간 단축은 노사정 공감대에 바탕을 두고 추진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해서 초과근로를 축소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실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세계적인 장시간 노동국가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이미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확산되어 왔고 구체적으로는 주로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져 왔는데 2010년 근로시간 및 임금제도 개선위원회, 2012년 근로시간 특례업종개선위원회, 2013년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고 국회에서도 2016년 이후 근로시간과 관련한 총 21건의 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도 있다.
즉 사회적으로 현재까지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전문가들의 연구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실제로 단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잘 대처해서 질서있는 법 집행과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질 과제가 남아있다.
이전에 노동시간 제한에서 광범위하게 허용되던 예외업종이 현격하게 줄어들고 주말도 주 52시간 상한에 포함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부분적으로 노사의 적응이 쉽지 않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이미 10여 년간 구축된 실 노동시간을 단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노력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장시간 노동을 줄이면 일자리 기회가 늘어
실 노동시간의 단축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아가서 일자리가 귀한 우리 현실에서 추가적인 고용을 통해 실업자를 줄여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노동연구원이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근거로 추산한 주 52시간 초과노동을 하는 노동자는 99만 명이고 2021년까지 주 52시간 노동이 실천된다면 최대 13만 여명의 추가 고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단축이 모두 추가고용으로 이어지지 않고 늘어난 인건비와 인력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들이 해외진출이나 자동화로 대응할 것이란 지적과 예상도 있지만 지나치게 단기적 비용절감에 몰두하는 단편적인 경영을 하는 기업들을 제외한다면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즉 장시간 노동이 가져다 준 저생산성 한계를 돌파하고 근로여건의 열악함으로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청년층을 유인할 수 있는 경영혁신의 여건을 마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중소기업들은 아직 법적용에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기에 차분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에 의하면 제조, 운수, 도소매업 등 노동시간 단축이 예정된 업종에서 2018년 상반기 채용예정인원이 31만4000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2.1% 증가했고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작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2.5%에 달했다.
장시간 노동 단축으로부터 생산성 향상으로 가야
우리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려면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지원책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혁신 지향성을 가지도록 도와야 한다. 정부는 이미 2018년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신규채용 확대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단기적 대책과 아울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일터 혁신 지원과 저소득 노동자들의 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내일배움카드 수혜층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다.
저소득, 저기능,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겨냥한 생산성 향상 비전과 정책은 사실 시대적 당위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상의 상위 비전과 목표로 중시되지 못 해왔다. 저생산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현장 학습 강화는 더 이상 과도한 초과 노동에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이다.
높은 생산성은 높은 임금을 보장하고 기업의 고부가가치 생산 경쟁력을 유도해 국제적인 수출전쟁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길이다.
생산성과 학습에 대한 특별한 보상과 지원 필요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교 우위를 확보하자는 이런 중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실행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장애를 제공해주고 있다.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인해 기존에 총 노동시간으로 포함되던 기업내 교육훈련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이를 보완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중소기업들에 한해서라도 기업내 현장학습을 진행하는 시간에 대해선 고용보험기금에서 능력개발지원금을 더 늘려주어 노동자들의 학습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교육훈련시간은 노동시간 제한에 넣지 않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법적, 행정적 지원을 추가적으로 취해야 한다.
주 52시간 노동이 시행되면 노동자 개인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시간은 줄어든 초과노동과 여유시간으로 인해 형식상은 늘어날 수 있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선 이직을 줄이고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학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컨대 주 10시간 이내 한도에서 교육훈련을 시행할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자들,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한시적으로 교육훈련을 통한 수당지급이 초과노동의 감소로 갑자기 줄어드는 임금감소분을 어느 정도 보완할 장치가 될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 4차 산업혁명 대응 계기로 발전시켜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장시간 노동이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식노동은 보다 시간과 공간을 통제받기 보다는 유연하고 창의적인 직무중심 노동으로 바뀌고 육체노동은 정보통신기술과 로봇을 활용하고 공존할 수 있는 기술노동으로 바뀌고 있다.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추가 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운 기업들에서는 우선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일자리의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여기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생산라인을 늘리고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일방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IT와 로봇을 활용하는 능력있는 노동자들이 된다면 유사한 추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미 독일에선 독일 방식의 4차 산업혁명인 인더스트리 4.0(industrie 4.0) 확산을 통해 로봇활용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도 지나치게 제로섬(zero-sum)적인 발상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수세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는 생산조직과 인사관리를 갖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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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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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