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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적극적 가입이 필요한 이유

2018.08.20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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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최근 화재 및 지진 등 재난 발생이 증가하고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어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무보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형사고는 대개 의무보험 탄생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1973년 대연각 화재는 화재보험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로 유도선배상책임보험, 2009년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되는 등 대형사고로 인해 의무보험이 새로 도입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되는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불특정한 일반국민이며, 피해의 규모가 크다보니 사고유발자의 배상자력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피해자들은 원인유발자의 책임원칙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없는 가해자를 넘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가해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무보험이 도입됐다.

그동안 정부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현재 15개 부처에서 31개의 법률로 29개의 재난관련 배상책임보험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그 중 2017년 1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제 3자의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재난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층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 등 19개 업종, 17만여개 시설이 보험가입 대상이다.

보험료는 음식점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고 신체피해는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재산적 피해는 사고 당 1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원인불명의 사고까지 보상하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자발적 가입과 안정적인 정책을 위해 보험 가입 계도기간을 이번달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9월 1일부터는 보험 미가입자에게 위반 기간에 따라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상 시설 업주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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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선진 외국의 경우 사고 유발자에 대한 기하급수적인 배상 책임과향후 경제활동에 대한 커다란 제약을 가하는 등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개인이 자발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원인자 배상책임 원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법률로써 그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서 방화로 투숙객 10명의 사상자가 발했다. 9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음식점 화재로 인접해 있는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 133명을 포함한 인적·물적 피해가 컸다. 다행히도 이들 업소는 연간 보험료 2만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망자 1인당 1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해주고 시설 복구도 앞당길 수 있었다.

이처럼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업주에게는 피해 보상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며 신속한 복구와 영업재개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피해를 입은 시설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쟁송절차 없이 조기에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제도이다.

재난책임배상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정부도 민영보험사 및 보험관계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보험 신규상품을 개발하고 보험 상품의 확대를 통해 민간보험과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재난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시설에 대한 재난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다.

전국 17만여개 시설 모두가 재난책임배상보험에 100% 가입하는 날을 학수고대하며 국민 모두에게 재난피해에 대한 든든하고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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