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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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실내오염 줄이려면…이렇게 하세요!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프로젝트] ⑧ 공기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사용법
미세먼지의 위협으로 주변 공기에 대한 국민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하루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는 다수의 국민들은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행동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등 관련한 궁금증도 많을 수 밖에 없다.
이에 환경부는 한국실내환경학회와 함께 올 연말까지 ‘실내공기 제대로 알기’ 대국민 포럼을 개최한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주제를 발표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이정섭 국립환경과학원 생활환경연구과 환경연구관 |
2000년대에 들어 중국 등 주변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른 대기오염이 심화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사막화 가속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 물질의 국내 유입량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화력 발전소 증설과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 등 국내 대기오염 발생원도 증가하고 있다. 내·외부의 대기오염원 영향으로 인해 미세먼지 경보일수 증가 등 국내 대기질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시간활동양상 조사결과, 한국인은 도시화와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해 하루의 약 90% 이상의 시간을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머무르고 있어 실내공기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제정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 대한 오염물질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내공기질은 실내공간에 사용된 건축자재와 마감재, 사무용기기, 조리와 같은 인간 활동 등 다양한 오염원에 의한 영향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질의 상태에 따라 영향을 정도가 매우 크다. 따라서 실내공기질 관리는 내부오염원 관리만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람은 다양한 실내공간에서 생활한다. 최근 대중교통 이용정책이 추진되면서 다양한 실내 공간 중 자동차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일일평균 차량이용시간이 1.2시간으로 외국에 비해 길어 차량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자동차는 외부공기보다 오염물질의 농도가 높은 도로에서 운영되며 실내공간도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협소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농도의 오염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환경부는 2006년 철도, 시외(고속)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 대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관리기준을 만들고 환기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는 2009년 신규제작 자동차에 대해 폼알데히드와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을 설정, 관리하고 있다.
차량 실내에는 미세먼지(PM10)와 같은 입자상물질과 발암성물질로 잘 알려진 벤젠, 폼알데히드와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매우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한다. 자동차 실내공기 오염은 자동차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자체오염원과 외기에서 유입되는 외부유입 오염원에 의해 발생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주요 오염물질은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자동차를 구성하는 실내 내장재가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 실내내장재는 대쉬보드, 카펫, 의자 등 매우 다양하며 사용하는 재료도 폴리프로필렌, 폴리우레탄 등 다양한 재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신규제작 대형버스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주요 오염물질은 톨루엔으로 평균 34,000ug/m3으로 나타났다. 그 외 벤젠, 폼알데히드, 스티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관리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내 내장재 중 죄석시트의 오염기여율이 8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내장재에 의한 오염물질 방출량은 실내 온도가 높을수록 많았으며 기준이내로 줄어들기 위해서는 최소 90일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염물질 방출량이 적은 친환경소재 개발과 사용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차량이 운행되는 도로의 공기 질이 개선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자동차에 장착된 환기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는 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어 오염물질 농도에 따른 환기장치 사용방법 등 차량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신차를 구매해서 사용할 경우 최소 90일간은 잦은 환기 또는 주차 시 약간의 창문 개방을 통해 실내에 방출된 오염물질을 빠른 시간 내에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 차량 운행 전(특히 여름철 옥외 주차차량과 같이 실내온도가 매우 높을 경우) 충분한 환기 후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좋다.
운행 중에는 도로의 공기 질에 상태에 따라 차량에 장착된 환기장치를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 자동차의 경우 환기장치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공기필터를 통해 공기를 여과하는 방법으로 공기순환 방법에 따라 내부순환, 외기유입, 미사용으로 나눌 수 있다.
외기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수준일 경우, 외기유입 모드로 운행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시키지 않고 공기필터에 의해 차량 실내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여과해 미세먼지 농도를 일정수준 유지시킬 수 있다.
반면, 미세먼지 경보와 같이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외기모드로 운행하면 필터를 통과한 미세먼지가 차량 실내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를 막기 위해 내기모드로 운행하면 미세먼지 유입은 차단되나 운전자 호흡으로 인해 실내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증가한다.
따라서 미세먼지 경보와 같은 실외 오염이 심각한 날은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으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 내부순환모드(20분)와 외기순환모드(10분)을 교대로 사용해서 운행하면 공기오염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다.
차량 배기가스는 대도시 공기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차량실내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차량운행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을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정책 마련과 함께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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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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