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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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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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부고(訃告)란을 늘 챙겨 보는 편이다. 안 보고 지나가면 마음에 걸린다. 혹시라도 아는 분이 돌아가셨거나 지인이 상을 당했는데 결례하는 일이 생길까봐 하는 노파심에서다. 물론 요즘에는 관혼상제의 알림도 편리해져서 카톡이나 문자로 부음이 날아오는 경우가 많다. 상주가 직접 보내는 경우도 있고, 동창회든 친목회든 커뮤니티의 총무가 단체 문자를 보내준다.
신문 부고를 유심히 살피면 한 가문이 눈에 보인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신문 부고는 그런 형식이다. 돌아가신 분이 참 다복했구나, 딸만 몇을 두었구나(보통 빙부상 빙모상으로만 나오는 경우다), 이 집안과 사돈을 맺었네, 자식들이 다 잘되었구나에 이르기까지 고인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역사와 가족관계가 읽힌다. 일부러 알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부고에는 의외로 매우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가장 눈길이 가는 건 고인과 유족의 직업이다. 평소 가까웠던 친구도 그의 아버지 생전 직업이 뭐였는지, 형제자매는 물론 그 집안의 사위 며느리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부고를 통해 우연히 친구 집안 내력을 다 알아버리게 되는 것이다.
부고를 보면서 또 자주 느끼는 게 있다. 이른바 한국 사회의 수저론이다. 돌아가신 분이 의사이면 자식이나 사위 며느리 중에 의사가 많고 교수, 법조계, 기업하는 집안 등은 가족 구성원이 같은 직업을 대물림하거나 혼사를 맺은 경우가 많다. 언젠가 전직 병원장의 부고를 본 적이 있는데 아들딸 네 명에 며느리 사위 손주까지 합해서 의사가 무려 열 명이나 됐다. 망자가 생전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위나 직업을 가졌으면 유족의 면면도 ‘금수저’가 많다. 하지만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끼리도 차이가 큰 경우도 있고, 부모는 평범했어도 자식들은 성공한 집안이 보이기도 한다. 한국식 부고는 어쩔 수 없이 부모자식 형제자매 간에 신분비교의 장이 되고 말았다.
보통 신문 지상의 ‘사람들’ 면에 게재되는 부고는 다 무료다. 하지만 아직도 돈을 내야 실어주는 걸로 아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런데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유족이 다니는 직장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부고를 챙겨서 신문사에 보내주거나 출입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렵지 않다. 주로 공직자나 기업, 대학, 전문직종들이 그렇다. 그렇지만 신문사에 연고가 없는 일반 백성은 불쑥 신문사에 부고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기가 주저된다. 결국 부고가 실리고 안 실리고는 고인이나 유족의 직업, 사회적 지위가 결정해주는 셈이다.
망자의 이름이 없는 부고도 무척 많다. OOO씨 부친상 모친상 빙부상으로 나오는 경우다. 망자가 내세울 만한 사회적 지위가 없었는데 자식들은 나름 잘되었을 경우에 그렇다. 이름 없는 부고가 가장 많은 경우는 모친상에서다. 우리의 많은 어머니들은 평생을 ‘OO엄마’로 불리다가 갈 때도 이름 없이 간다. 직업이 없는 딸들도 대체로 부고에 등장하지 않고 직업 있는 남편의 빙모상으로 대체된다. 주인 없는 부고에 대한 지적을 의식해서 요즘 신문들은 유족에게 물어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 석 자를 적어주는 경우(한겨레신문의 ‘궂긴 소식’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가 늘고 있다 ‘OOO씨 부친상’ 대신 ‘OOO씨 별세’가 가는 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그래도 유족의 직업은 여전히 부고의 존재 이유다. 죽은 자의 이름보다 산 자의 지위가 중요시되는 부고 관행은 우리 사회의 조문 문화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고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 유족을 보고 장례식장에 간다. 조문객 중 과연 몇이나 망자를 기억하고 이야기하고 애도할까. 산 자를 보고 절을 하고, 봉투를 내밀고, 육개장을 먹어주고, 소주잔을 기울이고, 산 자의 지위나 나와의 관계에 따라 조화의 단수와 봉투의 두께와 빈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조절한다. 장례식장은 고인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의 사교의 장이자 나의 사회적 존재감을 확인하는 자리다. 한국의 신분사회를 민낯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다.
김승희 시인이 이런 시를 썼다. 고인의 이름 없이 자식의 이름과 훌륭한 직위만 실린 어떤 신문의 부고를 그대로 옮겨 적고 말미에 ‘그런데 누가 죽었다고?’ 한 문장을 덧붙인 게 시의 전부다. 이 시의 제목은 ‘한국식 죽음’이다.
미국 신문의 부고란은 우리 신문과 완전히 다르다. 유료이고 기사체라는 점부터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는 고인이 주인공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부고는 고인의 삶을 추억하고 기리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사모곡 사부곡 망부가요, 그들이 짓는 에피타프(묘비명)다. OOO의 부인, 엄마, 할머니라는 유족의 이름은 나오되 그들의 직업을 쓰는 일은 없다. 유족이나 고인을 사랑했던 사람이 써서 사진(고인의 젊은 시절 사진도 많다)과 함께 게재한다.
한 미국 동포가 쓴 글에 공감한 적이 있다. 미국 신문의 부고는 품위와 감동과 스토리와 위트가 넘쳐서 고인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삶의 궤적을 통해 오늘의 나를 깨닫게 하는 울림이 전해진다고 한다. 2013년 제인 로터라는 작가는 자신의 부고를 유머러스하게 직접 써서 시애틀타임스에 넘기고 안락사를 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찾아보니 1974년 진학문이라는 언론인 겸 사업가가 스스로 쓴 부고 광고를 신문에 냈다. 내용은 이랬다. “그동안 많은 총애를 받았사옵고 또 적지 않은 폐를 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먼저 갑니다. 여러분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 옆에는 유족 이름으로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라는 광고가 실렸다.
죽음의 모습은 다 같으나 부고에는 급이 있다. 서거-타계-영면-별세-작고-사망은 표현의 격이 다르다. 한 시대를 풍미한 인물의 죽음은 별도 기사로 다루어진다. 크게 있는 집안은 별도의 부고 광고를 모든 신문에 낸다. 그러나 장씨의 셋째 아들과 이씨의 넷째 아들(張三李四)은 신문의 공짜 부고란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고 가기도 어렵다. 죽음은 ‘예약’될 수 없지만 신문 부고는 생전에 예약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오랜 관행의 부고 양식은 당분간 어쩔 수 없다 치자. 그래도 가능한 한 가는 사람에게 부고의 주인공 자리를 돌려주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다. 미국 신문처럼 돈을 받더라도 유족이 고인을 생각하며 마지막 러브레터를 부칠 수 있는 별도의 부고면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지면에 제약이 있다면 신문사마다 온라인 공간도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신문이라면 반향이 더 좋을 듯하다. 거기엔 가문의 위세를 떨칠 일도 없이 고인에 대한 사랑만이 오롯이 평등하게 넘칠 것이다. 이 세상 소풍을 끝낸 필부필부(匹夫匹婦)의 가는 길도 외롭지 않을 것이며, 보내는 불효자식의 마음도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을까.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 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인, 인터넷한국일보 대표이사,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는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이며,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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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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