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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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을 감상하다 보면 직접적인 전달보다 특정한 대상을 빗대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담아낸 그림들이 있다. 이른바 ‘알레고리(Allegory-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방식)’로 그린 그림이다.
알레고리는 기본적으로 서사구조를 지닌 문학, 영화, 연극의 예술영역에서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체적인 은유로 사용되어 그 의미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기승전결이 불투명한 미술에서는 단절적 이미지를 통해 함축된 알레고리 의미를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알레고리 비유법으로 그려진 그림의 의미와 그림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기 어려운 이유이다.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
그렇다면 왜 해독이 어려운 방식을 사용했을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이다.
내재한 의미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또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통해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은 곳에 있을 수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 르네상스 시대에서 바로크 시대까지 교훈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장 활용도가 높았던 알레고리는 그 표현의 형식은 달라지만, 작가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표현방식이었다.
작품에 내재한 알레고리는 당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었고, 무엇을 소중하게 여겼는지, 무엇보다 당대의 시대정신이나 가치관들을 엿볼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미술사의 대표적 알레고리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홀바인의 <대사들>, 브론치노의〈비너스, 큐피드, 어리석음과 세월(시간과 사랑의 알레고리)>, 루뱅 보쟁의 <오감>,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부부의 초상화>, 베르메르의 <신앙의 알레고리>, 스탠비크의 <정물-바니타스의 알레고리>, 판 데르 빌리허의 <허망한 영광의 알레고리> 등이 서양미술사에 대중에게 익숙한 알레고리 방식을 활용한 대표작들이다.
예로 든 작품들에는 의미심장한 각기 다른 오브제들이 그림 곳곳에 배치되어 마치 퍼즐을 풀어가듯 오브제에 담긴 의미를 음미(吟味)하게 한다.
브론치노 〈비너스, 큐피드, 어리석음과 세월>1546년경, 나무패널에 유화, 147x117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
1860년 영국이 파리의 화상으로부터 사들여 현재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이 작품은 복잡한 구성과 화려한 색채가 압권이다.
이 그림은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가 소장한 것으로 메디치가의 코시모가 프랑수아 1세가 에로틱한 그림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선물로 제작한 그림이다.
원근법이나 명암법을 무시했고, 색채는 조화로움과는 한참이나 동떨어져 있다. 거기에 복잡하게 얽힌 인물구성은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준다.
‘불가사의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여러 해석이 난무한 그림이지만, 그림 속 알레고리를 대략 조합해보면 이렇다.
육체적 쾌락을 지닌 사랑은 신기루와 같은 것
사랑(큐피드)은 육체적 쾌락(비너스)을 탐닉하는 욕구를 지니게 되는데, 육체적 쾌락 뒤에는 변덕(소녀)과 기만(가면), 질투(노파)가 생겨나 순수한 사랑(비둘기)을 망각(뒷머리 없는 여인)하게 한다.
시간(노인)의 장막이 걷히고 나면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다. 결국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순수성이 퇴색되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망각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450여 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사랑에 관한 우의(寓意)로써 여전히 공감할 만하다.
얀 반 아이크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화> 1434년, 나무패널에 유화, 82x59.5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 한스 홀바인<프랑스 대사들>1533년, 나무패널에 유화, 207×209cm, 런던, 내셔널 갤러리 |
브론치노의〈비너스, 큐피드, 어리석음과 세월>의 작품만큼 많은 알레고리를 지닌 홀바인의 <대사들>과 얀 반 에이크 <아르놀피니부부의 초상화>를 보면 점선으로 표시한 오브제들에 화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겨 있다.
두 작품에 등장한 오브제 하나하나가 각기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만, 궁극에 부와 명예, 사랑, 종교, 과학, 죽음 등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욕망과 상실의 충돌은 거부할 수 없는 것임을 말해준다. 동시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암시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모호하고 복잡한 알레고리 방식, 이쾌대의 <상황>과 <운명>
그렇다면, 한국미술사에서 알레고리 방식으로 그린 작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양미술에 견주어 작품들이 많지 않지만, 한국 근현대 화가인 이쾌대의 <상황>과 <운명>은 브론치노의 작품처럼 모호하고 복잡한 알레고리 방식의 그림으로 손꼽힌다.
시계방향 : 이쾌대 <무희의 휴식>1937년, 캔버스에 유채. 116.7×91cm, 개인소장 / <상황> 1938년 캔버스에 유채. 156×128cm, 개인소장 / <운명> 1938년 캔버스에 유채. 156×128cm, 개인소장 |
<상황>은 이쾌대가 1938년에 그린 작품으로 <무희의 휴식>이란 그림을 그린 지 3개월 후에 완성한 그림이다.
<상황>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정작 어떤 장면인지는 불명확하다.
화면 구성상 브론치노의〈비너스, 큐피드, 그리고 시간>의 작품처럼 인물이 중첩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인물들의 동작과 시선, 옷차림이 서로 다르다.
무희를 중심으로 노파, 젊은 남자, 머리를 풀어헤친 무희, 벌거벗은 여인 등이 얽히듯 모여 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다. 중앙에 전통적인 궁중 무복을 입고 있는 무희(무희의 휴식 모델과 동일인물)의 시선과 자세가 의미심장해 보인다.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앞을 향해 경계하듯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딘지 저항적 모습으로 보인다.
무희 뒤로 패물을 들고 있는 노파, 머리를 풀어헤친 무희, 벌거벗은 여인 등 각기 다른 표정과 자세를 취하고 있는 여인들이 상황에 직접 영향을 받거나 관계가 있는 인물이라면, 인상을 쓰고 다른 곳은 응시하는 남자는 이들과 무관한 듯 반대편을 응시하고 있다.
이쾌대가 이 작품을 제작한 동기를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림 속 인물들이 어떤 같은 상황(다른 상황일 수도 있지만, 바닥에 흩어진 깨진 그릇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상황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힌다)에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을 <운명>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조선 사람들이 겪은 수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보는 시각이 짙다.
미술사에서 알레고리의 활용은 추상미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매우 보편적이었다.
특정 이미지를 통한 상징적 의미를 읽고 해석하는 방식을 멀리하면서 알레고리는 미술사에서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특히 모더니즘 미술에 이르러 알레고리는 작품의 내적 순수성과 자율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취급되어 한동안 미술표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퇴색하던 알레고리 포스트모더니즘과 함께 귀환
하지만, 20세기 후반,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더불어 알레고리는 귀환했다.
과거보다 한층 넓은 범위에 적용되면서 시대를 넘어선 예술기법의 하나로 재등장했다. 이미지의 차용과 재현, 오브제의 의미와 해석이 현대미술에서 중요한 표현으로 인식되면서 알레고리의 의미와 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고유성으로 예술작품이 고정불변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 참고문헌: 이주헌 지음『지식의 미술관』아트북스. 2009. / 국립현대미술관 『거장이쾌대-해방의 대서사』돌배게. 2015.
◆ 변종필 미술평론가
문학박사로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에 당선,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됐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객원교수, 박물관·미술관국고사업평가위원(2008~2014.2)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 겸 편집위원, ANCI연구소 부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출강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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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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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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