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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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된 다음해인 1981년 신문사에 입사했다. 80년대 중반에 외신부에서 근무했다. 지금은 외신부라는 이름이 참 낯설다. 모든 언론사가 ‘국제부‘로 이름을 바꾼 지 오래다.
외신부에는 와이어룸 또는 티티실이라고 불린 방이 있었다. 거기에는 세계 4대 통신인 AP Reuter(로이터) AFP UPI가 전송하는 뉴스를 수신하는 텔레타이프가 설치돼 있었다. “두두두둑” 하는 소음을 내며 영문 뉴스가 24시간 끊임없이 롤페이퍼에 찍혀 나왔다. 긴급하고 중요한 뉴스는 ‘urgent’ ‘bulletin’ ‘flash’란 단어가 맨 앞에 찍히면서 수신기가 “땡땡땡” 요란한 종소리를 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다.
그 두루마리 종이가 얇아질 때쯤이면 새 걸로 갈아 끼우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자칫하다간 세계적인 뉴스를 놓치고 경위서를 써야 했다. 외신부 기자의 능력은 네 대의 텔레타이프가 쏟아내는 방대한 기사 중 보도 가치가 있는 뉴스를 귀신처럼 선별해내는 안목과 그걸 빨리 읽고 소화해서 기사화하는 데 달려있었다.
낮에는 당번을 정해서, 밤에는 야근자가 그 방을 365일 24시간 지켰다. 언론사에서 단 한 시도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부서는 외신부와 사진부뿐이다. 내 선배는 최종판 마감 즈음에 입전된 저우언라이(周恩來) 중국 총리의 사망 기사를 놓쳐 신문사를 떠났다. 지금은 사라진 풍경이다. 기자의 컴퓨터로 모든 해외 미디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니까.
내가 외신부 기자로 일할 때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언론통제가 심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정권은 특정한 뉴스의 보도 가부와 게재 크기, 제목, 논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매일 언론사에 통보했다. 이른바 ‘보도지침’이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는 물론이고 편집국 간부까지 남산(당시 안기부)에 끌려가 고초를 겪었다.
그 시절 외신부 기자라면 눈을 크게 뜨고 놓치지 않아야 했던 단어가 있었다. ‘Korea’ ‘Seoul’이란 단어다. 그 단어가 보이면 긴장했다. 숙련된 외신부 기자는 그 단어를 찾아내는 눈이 귀신 같았다. 긴 영문 기사를 대각선으로 일별해도 그 단어가 보였다.
당시 외신은 민감한 국내 정치적 상황에 대한 갈증과 그걸 알리고 싶은 기자의 욕구를 조금이라도 풀어주는 해방구 역할을 했다. 야근하다가 보도지침에 명시돼 쓸 수 없던 기사가 외신을 타고 들어오면 야간국장과 상의해 모르는 척 인용해 쓰기도 했다. 용기와 배짱이 필요했지만.
우리나라 뉴스를 우리 기자가 쓰지 못하고 역수입하던 암울한 시절이었다. 그러니 외신에 보도됐다 하면 그게 곧 사실로 통했다. 국내 정치상황에 관한 한 국민이 국내 신문방송을 믿지 않고 외신에 귀를 기울인 건 당연했다. 지하의 민주화 세력은 외국 신문 잡지에 나온 한국 기사를 복사해 뿌렸다.
국내 뉴스만 통제된 건 아니다. 1986년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를 권좌에서 몰아낸 ‘피플 파워’는 당시 한국 상황과 여러 점에서 묘하게 닮아 있었다. 필리핀의 민중혁명은 독재 타도와 민주화를 열망하는 한국인에게는 일종의 심리적 ‘대리전’이었다. 외신부 기자들은 한을 풀 듯이 마닐라발 기사에 경쟁적으로 매달렸다. 2월 25일 밤 마르코스가 관저인 말라카낭 궁에서 미국으로 도망치고 피플 파워가 성공한 날, 보도지침은 이렇게 자상했다.
“필리핀 사태 1면 톱기사로 올리지 말 것, 1면 3단 정도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간지에 게재하되 4면(외신면)과 5면(체육면)에만 한정할 것, 국내 정치인들의 개별적 논평은 보도하지 말 것, 해설 기사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 현실과 비교하거나 강조하지 말 것, 세계 독재자 시리즈나 마르코스 20년 독재 붕괴 시리즈 기사를 게재하지 말 것.”
그 6년 전인 ‘광주’. 당연히 80년 5월 ‘광주’는 신문에 나올 수 없는 금기어 1순위였다. ‘광주’는 정부 발표가 아닌 이상 절대 보도불가였다. 언론사에 입사한 후 나는 우리 신문사도 광주 현장에 특별취재반을 파견했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남도청에서 목숨을 걸고 취재하고 카메라 셔터를 누른 선배들이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광주는 선배기자의 취재 노트 속에서 빛을 바래갔고 사진기자의 필름 속에서만 존재했다. 자책과 울분으로 애꿎은 술집 탁자만 두드리던 당시 취재 기자 여러 명이 그 울화병으로, 또는 광주를 발설했다는 이유로 신문사를 떠났다.
광주를 취재했던 한국일보 조성호 기자는 15년 후인 1995년 5월에 이런 칼럼을 썼다.
“오월 이맘때가 되면 광주에 가 있었던 10일간의 체험이 슬픈 추억의 단편으로 잠재해 있다가 함성으로 되살아난다. 광주항쟁을 보고 온 체험은 ‘원죄’가 되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상영 중인 서울 용산구의 한 영화관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택시운전사’가 관객 천만 고지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나도 봤다. 국민의 절반이 넘는 광주 이전 세대도 당시 광주의 시민과 공감하고 분노했을 것이다. 나도 광주의 비극에 가슴이 아팠지만 나를 더 참담하게 한 건 영화에 묘사된 한국 언론의 현실이었다. 이 영화의 뼈대는 결국 ‘힌츠페터 기자 구하기’다. 택시운전사 김사복(당시의 실명)과 광주 시민들이 그의 광주 엑소더스를 목숨을 걸고 도운 건 단 하나의 목적에서다. ‘대신’ 해달라는 것이다. 그저 ‘대신’ 써달라는 것뿐이었다.
지금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지구촌은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미디어의 대명천지다. 아무리 막강한 독재정권이라도 실시간 동영상을 막을 수는 없다. 자스민 혁명(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봉기와 독재자 축출) 을 촉발한 건 휴대폰이다.
“지금 나가야 해요. 저희는 못 했지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당신은 꼭 해내셔야 합니다.”
영화 속에서 힌츠페터를 도우며 현실을 자책하던 최 기자의 대사다. 펜과 카메라와 용기가 있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던 시절이었다. 기사를 송고해도 보도되지 못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기사를 써야 했고, 신문이 강제폐간당하고, 기자가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미디어도 종이신문 몇 곳과 방송밖에 없던 시절이다. 구전(口傳)이 곧 미디어였다. 언론의 자유와 사명을 외치는 건 지하 속에서나 가능했다.
적어도 나에게 영화 ‘택시운전사’는 광주를 잊지 말라고만 말하지 않는다. 강압에 의했든 군부에 협조했든 생존을 위해 광주를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한 우리 언론의 죄를 기억해야 한다고 아프게 말한다. 과거 지면보기 PDF판에서 전두환 용비어천가 한 면을 다 삭제했다 해도 그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펜의 힘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칼에 능욕당한 언론사(史)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텍스트로서 기억돼야 한다. 5공 정권이 막을 내리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민주화가 이룩됐다. 반성문을 쓴 언론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다.
광주를 탈출한 독일 제1공영방송 ARD 도쿄 특파원 위르겐 힌츠페터가 광주에서 찍은 영상과 그의 육성 리포트는 인터넷에서 검색할 수 있다. 영화에는 삽입되지 않았다. 1980년 5월 22일 저녁 8시 뉴스에서다.
“한국 광주 일원의 민중봉기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나흘 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 광주는 시위대가 차지했다. 군대가 도시를 포위했고 모든 통신 수단은 끊겼다. 군대는 도시를 점령할 준비태세를 마친 것 같다. 우리는 샛길을 통해 광주 진입에 성공했다. 진압 군인들의 잔인함은 우리가 목격한 중상자를 보면 짐작할 수 있다. (중략) 오랜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의 증오가 폭발해 2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고 3만 명이 거리 전투에 나섰다. 시위대는 경찰서를 습격했고 군대 차량을 탈취하고 자동소총으로 무장했다. 시위대는 탈취 차량을 타고 다니며 구속자 석방과 군사독재 타도를 외친다. 국민은 완전히 시위대 편이며 주유소도 무료로 기름을 제공하고 있다. (중략) 10개 도시에서 새로운 시위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군대는 더 많은 무기로 무장할 걸로 예상된다.”
같은 날 국내 조간신문에도 광주에 대한 첫 보도가 있었다. 계엄사령부 발표를 옮긴 것이다. 제목은 대체로 ‘광주 소요’나 ‘광주 일원 소요사태’로 매우 간단했다. 그냥 ‘소요’였을 뿐이다. 한 신문의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계엄사령부는 광주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합세해 18일부터 연 4일째 소요사태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중략) 계엄사 발표에 따르면 이번 소요사태는 18일 전남대생들이 거리에 나와 비상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들어가 시작됐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서울을 이탈한 학원소요 주동 학생과 깡패 등 현실불만 세력이 대거 광주에 내려가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씨를 말리기 위해 남녀 가리지 않고 마구 죽인다는 등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유언비어를 날조해 퍼뜨렸다. 이에 격분한 시민들이 시위대에 가세해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그로부터 6일 후, 광주가 유혈진압된 5월 28일 한 유력 신문은 이런 사설을 썼다. 제목은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광주사태를 진정시킨 군의 어려웠던 사정을 우리는 알고 있다.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의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국군이 선량한 절대다수 광주시민, 곧 국민의 일부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이번 행동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때문에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계엄군은 일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극소화한 희생만으로 사태를 진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계엄군은 계속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거듭거듭 당부해마지 않는다.”
◆ 한기봉 국민대 초빙교수/언론중재위원
한국일보에서 30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편집국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에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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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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