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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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대륙을 형성하는데 여러모로 큰 영향을 끼친 독일은 현재 유럽의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함부르크는 이러한 독일의 제2의 도시이자 독일 최대의 항구도시로 예로부터 ‘세계로 향하는 관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그런데 함부르크는 바다의 도시가 아닌 강의 도시이다. 즉, 북해에서 110킬로미터 내륙 엘베 강변에 세워진 도시이다. 엘베강은 독일과 체코의 국경을 이루는 북동부의 산맥에 발원하여 구동독지역의 드레스덴과 마그데부르크를 지나 함부르크를 거쳐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1154킬로미터의 긴 강이다.
알스터 아케이드와 함부르크 시청사의 야경. |
함부르크에는 운하와 다리가 많다. 이 ‘물의 도시’의 역사는 프랑크 왕국의 카를 대제가 808년과 843년 사이 엘베강과 합류하는 알스터강 하구의 마을 함(Hamm)에 방벽으로 둘러싸인 성을 쌓음으로써 시작되었다.
함부르크는 중세 한자 동맹시대에 바깥세계와 본격적으로 교역을시작 했고 19세기와 20세기 초반까지 국제무역의 중심지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며 그 전통은 독일이 통일된 이후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함부르크의 구심점은 알스터 호수와 시청사이다. 알스터 호수는 1190년에 엘베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알스터 강을 막아서 조성한 것인데, 케네디 다리와 롬바르트 다리를 경계로 도시 안쪽에 있는 비넨알스터 바깥 쪽의 아우센알스터로 나뉜다.
비넨알스터 남쪽에 눈길을 끄는 르네상스 양식 복고풍의 시청사는 함부르크에서 옛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몇몇 되지 않는 건축물 중 하나이다. 그 앞 작은 호숫가의 우아한 알스터 아케이드와 주변의 많은 고급매장들은 마치 스칸디나비아 도시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함부르크 도심의 ‘허파’ 비넨알스터 호수. 중세에 알스터 강의 흐름을 막아 조성한 것이다. |
시청사의 높은 탑을 자세히 보면 커다란 시계 바로 아래에 날개를 펼친 불사조의 형상이 있다. ‘죽지 않는 새’ 불사조는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이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불사조는 500년(또는 1461년, 또는 1만 2945년)을 산 후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그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물의 도시에서 웬 불 얘기인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함부르크에 오랜 역사에 걸맞는 고풍스런 건축물이 별로보이지 않는 이유는 19세기와 20세기에 두 번의 큰 재앙이 이 도시를 휩쓸고 갔기 때문이다.
첫 번째 재앙이 닥친 것은 1842년 5월 5일. 시내의 담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때마침 불어 닥친 광풍을 타고 화마가 목조건축물들이 촘촘히 들어섰던 도심의 1/3을 집어삼켰는데 1290년에 세운 유서 깊은 시청사도 파괴되었다. 그렇지만 함부르크는 잿더미 속에서 곧 다시 일어섰고 1843년에는 알스터 아케이드가 세워졌다. 또 화재 44년 만인 1886년에는 시청사 재건공사가 시작되었다.
엘베 강 하류에 자리 잡은 함부르크 항구. |
공사가 시작된 지 2년 후, 함부르크 태생의 음악가 오스카 페트라스(1854-1931)는 <알스터 호수의 달밤>이라는 왈츠를 작곡했는데 그의 수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되었다.
그는 오스트리아의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낭만적이고 매혹적인 도시로 상상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페트라스도 함부르크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이다. 사실 당시 함부르크는 부유함과 번영의 시기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청사는 1897년에 완공되었다.
연합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성 니콜라스 교회의 첨탑 밑 부분. 전쟁의 참혹함을 증언한다. |
그런데 첫 번째 재앙 후 100년이 지난 다음 또 엄청난 재앙이 닥쳐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함부르크는 연합군에게는 그야말로 폭격대상 0순위였다.
마침내 1943년 7월 24일부터 연합군의 ‘고모라 작전’이 8일 동안 전개되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의 심판 같은 대대적인 폭격으로 사망자만 4만 2600명이 넘었으며 1200년 역사의 함부르크는 일주일 만에 완전히 파괴되어 ‘독일의 히로시마’로 변하고 말았다.
그 와중에 성 니콜라스 교회의 첨탑은 무너지지 않았다.
현재 이 첨탑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미래의 세대에게 전쟁의 참혹함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서냉전기간 중에는 함부르크는 동쪽과의 교역이 차단되었다. 따라서 교역량과 도시의 영향력이 크게 위축되었다. 하지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다음부터 함부르크는 다시 교역의 중심지로서의 과거의 위상을 되찾았다.
현재 함부르크는 독일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문화도시이자 누구나 부러워 할 정도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독일 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래서인지 알스터 호수에 달이 떠오르면 오스카 페트라스의 월츠 <알스터 호수의 달밤>이 어디선가 들려 올 것만 같다.
◆ 정태남 건축사
이탈리아 건축사이며 범건축(BAUM architects)의 파트너이다. 건축 분야 외에도 음악, 미술, 언어, 역사 등 여러 분야에 박식하고, 유럽과 국내를 오가며 강연과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매력과 마력의 도시 로마 산책>, <로마역사의 길을 걷다>, <유럽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이탈리아 도시기행> 외에도 여러 저서를 펴냈으며, 이탈리아 대통령으로부터 기사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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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금융상품 한눈에’사이트를 통해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 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해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 대출상품과 달리 상품별 특성이 다양해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금융상품 한눈에’(https://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해 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감원이 각 금융협회와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과 공시 기준 등을 신설한다. 자금용도, 대출 상환방식,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과 항목별 공시 기준을 마련한다. 앞으로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쉬워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오는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 말 개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 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31),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89), 정보화전략국(02-3145-5397),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보호부(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상품지원부(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경영지원부(02-3702-8572),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042-720-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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