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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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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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는 “시란 번역하면 사라지는 것”이라고 했다. ‘번역 불가론’을 강조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비단 시 뿐만이 아니다. 어떤 장르의 글이든 원문의 미묘한 뉘앙스나 행간의 의미, 나아가 영혼의 숨결까지 그대로 다른 언어로 담아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번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번역을 포기하는 것은 곧 풍요로운 문명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번역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최근 국내 한 출판사에서 해외 유명 작가의 소설 원문 일부를 제시하고 바른 번역을 구한다고 공지하자 4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출판사측은 “가장 직역에 가까우면서 작가의 문체를 살리려 애쓴 번역자들을 선정했다.”며 ‘올바른’ 번역문의 사례를 제시했다. “원문의 대명사, 쉼표, 마침표, 접속사, 행갈이 등 작가의 문체를 온전히 살린 번역은 찾기 어려워 아쉬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번역 생산의 한 축인 출판사가 번역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이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출판사가 번역용으로 예시한 문장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He took another full piece and chewed it.’이라는 것이다. 대어와 사투를 벌이기 직전 노인이 그것을 제어하기 위해 물고기로 든든히 속을 채우며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는 대목이다. 민음사, 문학동네, 열린책들 등 메이저 출판사들의 번역본이 참고용으로 제시됐다. 번역본은 세부적으로 차이가 난다. 이를테면 ‘노인은 다른 토막 하나를 통째로 집어서 씹어 먹었다.’라거나 ‘노인은 새로 또 한 조각을 통째로 입에 넣고 씹었다.’ 혹은 ‘그는 또 다른 조각을 입에 넣고 씹었다.’라는 식이다. 출판사측은 이런 기존의 번역문과는 달리 ‘그는 또 다른 온전한 조각을 집어서 씹었다.’라고 옮긴 것을 올바른 번역의 범례로 정했다. 섣부른 의역보다는 원문에 충실한 직역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왜 직역인가.
직역을 하면 상대적으로 문법적 오류가 덜할 것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직역이 의역보다 쉽다고도 한다. 반드시 그러한가. 문법은 언어의 바탕이요 말을 담는 그릇이다. 문법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에 충실하게 옮기는 것, 즉 직역 자체가 불가하다. 원문 전체의 뜻을 살려 번역하는 의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 문장의 육체도 옮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문장의 영혼을 번역할 수 있겠는가.
‘직역이냐 의역이냐’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분명한 것은 문법을 파악하는 것이 번역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번역을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말하고 쓰는 것은 잘 못해도 번역은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 그것은 무지의 소산이다. 오역과 졸역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번역에 관한 그런 오래된 ‘미신’부터 깨야 한다. 번역 인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출판사측이 올바른 번역의 사례로 제시한 것이 과연 ‘한국어 문장’으로서 적합한 것인가. ‘온전한 조각’이라는 대목은 사뭇 낯설다. 텔레비전 사극에 나오는 ‘∼것이야’ 같은 말투만큼이나 생경하다. 일상에서 누가 그런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는가.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군더더기 없는 비정한 문체를 구사하는 헤밍웨이의 문학정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인지 의문이다. 원문의 의미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형용사 ‘풀(full)’은 부사적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한결 우리말답다. 모름지기 문학은 문학으로 번역해야 한다.
출판사측은 작가의 문체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원문의 쉼표나 마침표 등 구두점까지 철저하게 살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했다. 구두점은 문장의 기본이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에번 코넬은 단편소설의 초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쉼표를 하나씩 지웠다가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쉼표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살려놓는 과정을 거치면 단편 하나가 완성된다고 했다. 시사하는 바가 크다. 좀 과장하면 일점일획(一點一劃)이 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직역을 완고하게 고수할 경우 의미가 제대로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개별 언어의 특이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쉼표나 마침표의 개수까지 맞춰 옮긴다면 그 번역문은 읽기 어려운 것을 넘어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기 쉽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의미 자체를 전달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좋은 번역은 직역과 의역의 조화의 산물이다. 영국 작가 앤서니 버지스가 지적했듯 번역은 단순히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전체 문화(whole cuiture)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른바 ‘문화번역’의 문제다. 한 출판사의 작지만 큰 행사가 번역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생각해 보게 만든다.
◆ 김종면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
서울신문에서 문화부장 등을 거쳐 수석논설위원을 했다. 지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 겸임교수로 세계 문학과 글쓰기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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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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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