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연백평야가 한눈에 들어오는 ‘밤머리’ 허리에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오른다. 그 뒤로 너댓명의 가족이 따른다. 방앗간에서 스쳤던 일행이다. 단순한 여행객이라 생각했는데 옷매무시가 그게 아니다. 작은 아이 손에 꽃이 들려 있는 것을 보니 저 노인도 부모님 손을 잡고, 형이나 누나 손을 잡고 ‘조강’을 건넜을 것 같다.
잠시 오르자 비석이 보이고 그 너머로 철조망이다. 피난민은 실향민이 되어, 지척에 고향을 두고 부모 형제 친지 친구를 그리며 1988년 망향단과 비를 세웠다. 연백 연안의 진산 비봉산과 남산을 뒤로 하고 세워진 비석 앞에 꽃다발이 놓이자 기다렸다는 듯이 쇠기러기 한 무리가 연백으로 날아간다.
교동이라는 땅이름은 신라 경덕왕 때 ‘교동현’에서 비롯되었다. 그 전에 ‘대운도’라 불리기도 했다. 조선시대까지 교동도는 이웃한 강화도와 통합분리를 반복하며, 행정구역도 군과 읍을 오갔다. ‘교동면’으로 정착한 것은 일제강점기이다. 당시 교동군과 강화군이 합해지면서 동서남북 네 개 면을 화개와 수정, 두 면으로 통합하고, 1934년에 교동면으로 마저 합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바다에 철조망을 두른다고 물길이 돌아가지 않듯이 새들도 자유롭게 남북을 오간다. |
바다와 섬에 철조망을 두르다
우리나라의 섬살이는 농사도 짓고, 바다에도 의지하는 반농반어 생활이 많다. 고기잡이를 못해도 바지락과 낙지를 잡고 해초를 뜯어 밥상에 올리는 정도는 하며 산다. 설령 산중해변으로 전혀 갯것을 접하지 못하는 마을도 바닷길을 오가며 소통하고 살아왔다.
그런데 사방팔방이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바다에 의지하지도 바닷길로 통하지 못하는 섬도 있다.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교동도, 볼음도, 주문도, 강화도 등 서해 접경지역에 위치한 섬살이가 그렇다. 그 중에서도 바다와 갯벌 잃은 곳이 교동도다.
교동북쪽과 연백평야 사이에 3㎞ 남짓 수로 ‘조강’이 남북 경계를 이룬다. 경기만 최북단에 위치한 강화군에 딸린 섬이다. 한 때 교동군으로 조기잡이 등 어업은 물론 해상교통과 군사요충지였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매우 커서 물이 빠지면 배를 접안하기 어려워 직선으로 20분도 되지 않는 거리를 한 시간 넘게 돌아가야 했다.
1950년대 말, 교동도에서 인천으로 나가려면 7시간이 걸렸다. 당시 뱃길은 교동 남산포에서 석모도, 강화 외포리와 선수를 지나 장봉도, 시도(당시에는 살섬이라 함)를 거쳐 인천 만석동 괭이부리 선착장에 닿았다. 최근 교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강화도 창후리와 월천포를 잇는 뱃길이 유일하게 뭍으로 잇는 통로였다.
격강천리라더니, 바라보고도 못가는 고향일세, 한강 임진강 예성강은 만나 바다로 흘러드는데 인간이 최고라더니 날짐승만 못하구나 |
처음 공자를 모시다
예나 지금이나 학교는 지역 구심점이다. 조선시대 향교가 성내동이나 교동이나 읍내에 위치한 것도 그랬고, 근대 들어 힘이 있는 마을에서 학교를 유치한 것도 다를 바 없다. 이렇다 할 공공기관이 없는 섬에서 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다.
<교동향토지>에 따르면 읍내리 성내동은 교동현감이 머물던 곳으로 감옥서, 대운관, 이사영, 교련관청, 포도관청 등 관아가 위치해 있던 곳이다. 하니 이곳에 교동향교가 위치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향교 외에도 교동읍성, 남문이 위치해 있어 옛 중심지였음을 짐작케 한다. 오늘날 면사무소, 파출소, 농협 등 각종 기관이 위치한 대룡리와 견줄만한 곳이었다.
교동도처럼 섬에 향교가 설치된 곳은 전라도 지도군(신안군 지도읍) 돌산군(여수시 돌산읍) 뿐이다. 조선시대 ‘1군 1교’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교동항교는 1127년(고려 인종 6) 국내에서 최초로 세워졌다. 향교는 공자를 모시는 대성전과 강학을 하는 명륜당, 그리고 삼문과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교동향교 대성전에 공자 초상은 1286년 안향이 원나라에서 들여와 처음 모셨다고 한다. 대성전은 지역에서만 아니라 전국 향교 중 각별한 곳으로 매년 전국에서 유림들이 찾아와 제향을 올린다.
일제강점기에는 교동항교는 안에 사립 ‘화개농업학교(1906)’를 설립했다. 이 사립학교는 후에 6년제 ‘교동공립보통학교’(1912)가 만들어졌다. 교동초등학교의 전신으로 지금은 학생 46명에 교사 6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동향교, 대성전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자를 모신 곳으로 전국 유림들이 찾고 배향하는 곳이다. |
향교와 함께 교동도에서 찾아 볼 유적지로 교동읍성과 연산군 유배지가 있다. 한양과 가깝지만 조류가 거칠어 쉬이 오갈 수 없어 고립된 교동도는 왕족 유배지로 유명하다. 이곳에 유배된 왕족으로는 연산군과 광해군이 대표적이지만, 이외 안평대군, 임해군, 능창대군, 숭선군, 익평군 등도 있다.
이들 중에는 궁궐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사약을 받고 생을 마치기도 했다. 무덤은 물론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 연산군 유배지도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고, 유배지로 추정되는 곳에 표지석만 외롭게 서있다. 교동읍성은 1629년(인조 7)에 쌓은 것으로, 경기수영이 섬에 설치되면서 교동현도 도호부로 승격되었던 시기다.
자연스럽게 경기수사가 교동부사를 겸하면서 인근 도서를 관할하던 시기였다. 읍성 안에는 민가와 경작지가 들어서 있지만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대동지지>에는 성문이 4개에 치성 3개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는 유량루라는 남문만 복원되어 있다.
교동읍성 남문. |
작은 섬에서 읽는 현대사
2016년 여름, 북한 주민 한 명이 부유물을 잡고 조강을 건너 교동도로 귀순해 왔다. 갯골은 직선거리로 3킬로미터 수심도 깊지 않다. 철책선이 드리워지기 전까지 연백과 교동은 수시로 오가며 식량과 소금과 해산물을 주고받고 혼사도 오가는 이웃이었다. 이를 입증하듯 교동 북쪽이나 북서쪽에는 말탄포, 밤머리, 북진나루 등은 모두 연백으로 오가는 포구였다.
조선시대 고, 인, 전, 안씨 등 세거씨족을 중심으로 7천여 명이 살았던 교동도는 한국전쟁기에는 인구가 2만9천7백여 명으로 늘었다. 이중 원주민은 1만여 명, 원주민보다 많은 1만9천여 명이 피난민이었다. 연백 지금 연안군에서 피난을 온 사람들이다. 연백은 쌀과 소금이 풍족했던 지역이다. 해방 당시 38선 이남 지역으로 교동과 교류가 잦았다.
교동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강화나 인천이 아니라 연백이나 개성으로 상급학교를 진학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작은 섬에서 ‘인공정치’와 ‘우익정치’가 반복되면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크고 작은 연결망은 오히려 수많은 피해로 이어졌다.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교동에 주둔했던 유엔군유격대의 의해 부역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183명이 학살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바다도 포구도 잃다
연백과 이어지는 네 개의 포구 외에도 강화도나 인천을 잇는 죽산포, 빈장포, 남산포, 동진나루, 월천포, 호두포 등이 있다. 이중 교동 서남쪽에 위치한 죽산포는 한국전쟁 직전까지 매우 활발했던 선창이다.
연평도 조기잡이가 파시를 이룰 때 한강 마포나 인천어시장으로 나올 때 하루 쉬는 곳이요. 식고미를 챙겨 어장으로 나갈 때 갈무리를 하는 곳이다. 그곳에 뱃사람을 위한 술집도 있었고 여자들도 있었다. 배들이 포구로 들어서면 돛대가 대나무처럼 많아서 죽산포라 했다고 한다. 지금 그곳에는 건어물과 젓갈을 판매하는 집만 달랑 한두 채 있을 뿐이다.
또 주목해야 할 곳이 남산포다. 고려 때 송나라 사신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날씨를 살피고 무사 귀국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내던 ‘사신당’이 있었던 곳이 남산포다. 한국전쟁으로 없어진 당집은 복원되어 있다. 당집 옆에는 경기도 일대에서 볼 수 있는 소실된 것을 다시 건립하였다.
그 옆에 잘 만들어진 터줏가리와 막걸리 두 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다. 터줏가리는 경기도 일대에서 볼 수 있는 가신으로 택지 안전을 관장한다. 장독대 근처에 모시기도 하는데 항아리 안에 곡식이나 동전을 넣고 ‘짚주저리’를 틀어서 씌워 신체로 모신다. 집 밖에 모신 경우는 드물다. 남산포는 삼도수군통어영이 설치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조선 인조 7년(1629) 한강 조운과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나들목인 교동도에 남양 화량진에 설치되어 있던 경기수영 옮기고 교동현을 도호부로 승격시켰다. 그리고 몇 년 후 경기, 황해, 충청 삼도수군통어영을 이곳에 설치해 수군을 총괄했다. 작은 배 한척 졸고 있는 자그마하고 한적한 포구에 새겨진 역사가 크기만 하다.
고려 때 송나라 사신이 머물기도 했다는 남산포는 한가롭고, 복원한 사신당만 덩그렇게 졸고 있는 배를 지킨다. |
해방무렵 교동도 인사리를 종착포구로 지금은 개풍군에 속하는 고미포, 당머리, 영정포를 거쳐 서울 염창(염창동) 선이봉(영동포) 마포로 이어지는 한강선이 운항을 하기도 했다. 전쟁 후 간첩선이 자주 출몰하여 시끄러워지자 강화도 창후리에서 교동도 남산포, 미법도 서검도 볼음도 주문도 등으로 이어지는 어로저지선을 그었다.
명칭은 후에 ‘어로허용선’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은 그어진 선 북쪽으로 조업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교동 어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고기잡이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포구도 기능을 잃었다. 교동을 둘러싼 10여개의 포구 중에 민간에게 열린 포구는 유일하게 월선포 뿐이다. 이마저 교동대교 개통으로 기능을 잃었다.
바다를 잃고 ‘교동쌀’을 얻다
수확을 끝낸 논에는 큰기러기와 쇠기러기가 무리지어 먹이를 줍고 있다. 새들이 많이 찾는 섬은 생태계가 건강하여 먹을 것이 풍부하며 인간의 간섭이 적은 곳이다. 새의 눈으로 보면 풍요롭고 편안한 곳이다. 난정저수지나 고구저수지에서 개리나 오리류도 발견할 수 있다. 이들 겨울철새외에도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여름철새도 갯벌에서 발견된다.
교동도는 본래 동쪽에 화개산, 남서쪽에 수정산, 서북쪽에 율두산을 중심으로 세 섬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들 섬 사이로 한강, 예성강, 임진강에서 흘러온 토사들이 쌓여 섬 주변으로 하구갯벌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고려 대몽항쟁을 위한 강화천도 때 군량미 확보차원에서 비롯된 간척과 매립은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에 대규모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교동평야는 강화군 전체 경지면적 22%, 교동도 면적 70%에 이르며, 이곳에서 생산한 ‘교동쌀’이 명성을 얻게 되었다.
논이 이렇게 많지만 한국전쟁기에는 내리 이어진 흉년과 밀려드는 피난민으로 섬사람은 굶어죽기도 했다. 겨우 마른 쇠비름을 뜯어다 세들어 사는 피난민이 가져온 쌀 한 줌 얻어 죽을 쒀서 나눠 먹으며 허기를 면했다. 당시 마마와 홍역이 창궐했지만 이것보다 무서운 것이 배고픔이었다. 대룡시장에서 만난 노인들의 이야기다.
대룡시장은 여행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교동도 명물이다. 몇 백미터 되지 않는 좁고 짧은 골목길에 많은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
제비를 기다리는 사람들
교동동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는 대룡시장이다. 대룡리에 시장이 생긴 것은 한국전쟁 후 일이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다. 황해도 연백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어 마을을 이루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사고 나누면서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들에게 대룡시장은 잠시 잠깐 머물다 전쟁이 끝나면 그리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마련한 임시거처였다.
그래서 남의 땅에 임시로 기둥을 세우고 얼기설기 초막으로 바람을 피했다. 원조품으로 덧대고 새마을운동 시절 배급된 목재와 슬레이트로 모양을 냈지만 지금도 그대로 60년대 70년대 풍경이다. 따로 영화세트장을 만들 필요도 없다. 미장원, 분식집, 통닭집, 전파사, 신발가게, 이발관, 다방, 식당, 철물점, 잡화상 등. 자동차 한 대 겨우 지날 수 있는 폭에 길이도 4백 미터 남짓이다. 이곳저곳을 구경하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쳐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장갑 한 켤레를 샀다. 4천원이란다. 5천 원짜리 한 장 드리고 거스름돈 대신 시장이야기나 해달라고 했다.
남편 여덟 살에 온 어머니 손을 잡고 전쟁을 피해 연백에서 섬으로 들어왔다. 끝나면 돌아가겠다는 생각으로 겨우 ‘쌀 한 말’ 들도 나와 50여년을 눌러 앉았다. 남편처럼 하나 둘 피난민들이 모여들면서 움막을 지었다. 떡 장사도 하고 국수장사도 했다. 전쟁이 끝나자 움막은 집이 되었고, 속은 바뀌지 않고 초가만 슬레이트에서 인조기와로 바뀌었다.
좁은 시장골목에 해마다 봄이면 어김없이 제비가 날아든다. 농촌마을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제비들이다. 농촌도 예전 같지 않고 제비들이 좋아하는 벌레도 많지 않고, 둥지를 틀만한 처마도 없다. 여기에 비하면 대룡시장은 제비들에게 최적의 장소다. 눈높이의 낮은 처마가 흠이지만 그래도 따뜻하게 살펴주는 시장사람들과 오염되지 않는 섬에 먹을거리도 풍족하다. 이제 시장사람들이 제비를 기다린다.
◆ 김준 섬마실 길라잡이
어촌사회 연구로 학위를 받은 후, 섬이 학교이고 섬사람이 선생님이라는 믿음으로 27년 동안 섬 길을 걷고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에서 해양관광, 섬여행, 갯벌문화, 어촌사회, 지역문화 등을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있다. 틈틈이 ‘섬살이’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하며 ‘섬문화답사기’라는 책을 쓰고 있다. 쓴 책으로 섬문화답사기, 섬살이, 바다맛기행, 물고기가 왜, 김준의 갯벌이야기 등이 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노년층 안전사고 연 평균 26만건 발생…낙상·추락 주의해야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질병을 제외한 노년층 안전사고는 총 77만 9490건으로, 해마다 연평균 25만 983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2021년 23만 8732건, 2022년 25만 9704건, 2023년 28만 1054건으로 노년층 인구 수가 증가하는 만큼 안전사고 또한 매년 8%가량 늘고 있다. 소방청은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60세 이상 노년층 안전사고 분석결과를 발표, 사고 원인별로는 낙상 및 추락사고가 33만 332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고 교통사고가 16만 4585건(21.1%)이라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가 응급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로는 60대 비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70대, 80대 순으로 이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가는 젊은 노년층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100세 이상 어르신의 안전사고는 2021년 370건이었으나 2023년 472건으로 2년 만에 27.5% 증가했다. 한편 사고 원인 중 교통사고는 보행자 사고가 3만 9842건(24.2%), 운전자 사고가 3만 9676건(24.1%)으로 노년층의 경우 보행 중 또는 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물질에 의한 기도막힘 사고도 연평균 1349건으로, 최근 3년 동안 하루 평균 4명꼴로 기도막힘으로 인해 구급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의 경우 오전 8시에서 낮 12시 사이가 22만 562건(28.3%)으로 오전 활동 시간에 발생 위험이 가장 높았고, 낮 12시에서 오후 4시 사이 발생 건수가 19만 8064건(25.4%)으로 뒤를 이었다. 유병욱 소방청 구급과장은 발생 장소별로 보면 절반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사고인 만큼 일상 속 안전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소방의 구조·구급서비스로 어르신들의 안전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3)
- 카드뉴스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고위험 임산부에 대한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 IRA 가이던스 최종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IRA 보조금 요건 총족 가능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배터리 공급망의 자립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되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강남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