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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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는 원죄가 없다. 탄생부터 아무 잘못은 없었다. 오히려 환영을 받았다. 권력이 언론에 재갈을 물릴 때, 숨겨져 있는 진실을 파헤칠 때 몰래카메라는 저항과 고발의 수단으로 힘을 발휘했다. TV의 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기를 끌었다.
몰카의 기원이 궁금해서 찾아봤다. 188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디텍티브 카메라(detective camera)’라는 이름으로 몰래 카메라는 최초로 등장한다. 단추만한 렌즈를 장착한 소형 카메라를 앞가슴에 매다는 목걸이 형태였다. 당시 노르웨이의 한 대학생이 500장 넘게 찍은 사진들은 19세기 오슬로의 풍경을 보여 주는 귀중한 사료가 됐다고 한다.
언론이 몰래카메라를 처음 사용한 건 1928년 뉴욕데일리뉴스로 알려져 있다. 이 신문의 톰 하워드 기자가 바짓가랑이에 카메라를 숨겨서 사형집행장에 들어갔다. 애인과 함께 보험금을 노려 남편을 살해한 주부가 전기의자에 앉아 사형당하는 모습을 촬영해 대서특필했다. 당시는 미국 신문들이 센세이셔널한 보도로 경쟁할 때였다. 이 카메라는 워싱턴의 신문박물관인 뉴지엄에 전시돼 있다. 언론의 몰래카메라는 늘 개인의 인격권과 보도의 공익성 사이에서 논란이 되지만, 후자가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오늘날의 몰카와 비슷한 원조는 ‘캔디드 카메라(candid camera)’다. 캔디드는 ‘솔직한,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다. 1948년 미국 ABC TV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이래 이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인위적 연출을 배제하고 인간의 본능과 본성을 가식 없이 보여 주는 오락적 장르로서 시청자의 엿보기 호기심을 자극했다. ‘프랭크 캠(prank cam)’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몰카 하면 개그맨 이경규다. 1991년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에서 연예인들을 악의 없이 속여 넘기는 포맷으로 처음 등장해 큰 인기를 끌었다. 1996년 ‘이경규가 간다, 양심냉장고’ 편은 일종의 공익성 몰카 프로그램으로 시청률의 일등공신이 됐고, 몰카라는 단어가 사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
몰래카메라가 ‘몰카’라는 줄임말로 그 어감부터 음습한 뉘앙스를 갖게 된 건, 초소형 카메라 제작 기술이 발전하고 누구나 카메라 렌즈를 휴대하고 다니는 미디어 세상이 되면서부터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착한’ 몰카를 사악한 몰카로 바꾸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한 과학기술이 인간과 환경을 해치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 사례는 문명사에 차고 넘친다. 언제나 그랬듯이 관건은 그 기술을 사용하고 응용하는 주체의 목적의식이고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다. 몰카는 인간의 관음적 성적 욕망과 만나면서 현대의 범죄가 되었다.
사실 엿보기, 훔쳐보기는 동서고금을 떠나 인간 본능의 영역인 것 같다. 우리나라에도 신방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첫날밤을 훔쳐보는 관습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훔쳐보기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고디바 초콜릿의 상징인 레이디 고다이버(Lady Godiva)의 전설에 등장한다. 11세기 영국 코번트리 지역의 영주가 세금을 가혹하게 매겨 백성들의 원성을 사자 천성이 고운 영주의 부인 고다이버가 세금을 감면해 달라고 남편에게 간청했다. 그러자 영주는 “그렇게 백성을 사랑한다면 알몸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 당신의 진심을 증명하시오”라고 실행불가능한 요구를 내걸었다.
그러나 고다이버 부인은 실제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말을 타고 거리를 돌았다. 부인의 아름다운 마음을 안 백성들은 창문을 닫고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딱 한 명, 톰(Tom)이라는 노총각 재단사가 문틈으로 고다이버의 나신을 엿봤다. 그는 분노한 백성의 화살을 맞고(하늘의 벌을 받았다는 말도 있다) 평생 눈이 먼 채로 살았다고 한다. 후대의 많은 화가들이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림으로 남겼다. 코번트리에는 고다이버와 톰의 동상이 서있다.
영국 화가 존 콜리에가 1898년에 그린 ‘레이디 고다이버’. 말을 탄 고다이버 부인을 그린 많은 그림 중 명작으로 꼽힌다. |
고디바 초콜릿의 창업주인 조셉 드랍스는 이 아름답고 고귀한 이야기에 감동을 받아 그녀의 이름을 상호로 썼고 오늘날 초콜릿 브랜드의 대명사가 됐다. 이 전설에서 두 개의 용어가 나왔다. ‘엿보는 남자’라는 뜻으로 널리 쓰이는 ‘피핑 톰(Peeping Tom)’, 그리고 관습과 불의와 상식에 저항하는 행동을 일컫는 ‘고다이버이즘(Godivaism)’이다.
2018년 한국에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넘치고 있다. 전자가 후자를 불렀다. 6월 9일 대학로에서 열린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 2차 규탄 시위’에는 여성들만 모인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인 2만 2천명이 “내 몸은 포르노가 아니다”고 외쳤다. 이에 앞서 불꽃페미액션이라는 여성행동단체는 서울 강남의 페이스북 건물 앞에서 가슴을 드러내고 시위했다. 상의를 벗은 사진을 음란물로 분류해 이 단체의 계정을 정지시킨 페이스북에 항의하는 집단행동이었다. “여성의 가슴노출은 음란도 아니고 성적 대상도 아니다”며 대중 앞에서 자발적으로 상의를 벗었다.
놀란 경찰은 천을 둘러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막고, 경범죄나 공연음란죄를 적용할지 고심했다(실제 적용하지는 않았다). 보여주겠다는데 막고, 음란한 게 아니라는데 음란하다고 한다. 이게 여성의 몸을 대하는 아이러니한 한국적 현실이다. 이 시위는 엿보기의 행위에서 아예 ‘몰래’의 기회를 원천차단시킨 정면승부다. 피사체가 대놓고 ‘깔’ 때(이들은 ‘여자도 더우면 웃통 좀 깔 수 있지’라고 썼다) 엿보기는 그 ‘가치’를 상실한다. 현대판 고다이버이즘이고, 불꽃페미액션은 21세기의 레이디 고다이버이다.
이 시대의 한국 여성들은 피핑 톰들에게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여성들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몰카라고 한다. 분노한 여성들은 “이게 나라냐”고 외치기 시작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몰카 판매금지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글에 20만 명이 넘는 여성이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당국과 일반국민이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한국 사회를 읽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페미니즘이라는 데 나는 동의한다. 그 발단은 기실 2016년 강남역 10번 출구 앞이었다. 이때 알았어야 했다. 묻지마 살인이냐, 여성혐오 범죄냐라는 논란의 본질이 아니었다. 전국의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고 스티커를 붙이고 발설할 때, 우리 사회는 그동안 억눌렸던 여성들의 냉가슴을 알아챘어야 했다.
여성들이 섹수얼리티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사회쟁점화하는 ‘젠더 정치’ 시대가 시작됐다고 여러 학자들은 진단한다. 미투에 이어 낙태 합법화 논란도 그렇다. 페미니즘은 이제 논문 속에서 거리로 뛰쳐나왔다. 여성들에겐 성차별과 여성혐오와 학대에 저항하는 일상의 생존기술이 된 것 같다.
온라인 상의 몰카영상을 삭제해주는 일을 하는 ‘디지털 장의사’ 대표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몰카는 피해자에게 야동이 아니라 살인 동영상이다. 피해 여성들은 자살 직전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해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와 남성들의 체감도와 감수성은 아직도 ‘야동순재’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심각성을 외면하거나 깎아내리거나 역차별이라고 한다.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 숭숭 뚫린 구멍을 봤는가. 핸드백 속에 송곳이나 옷핀, 실리콘, 스티커를 갖고 다닌다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당신의 딸이 화장실에 앉아 구멍을 메우는 모습을 상상해봤는가. 이제는 남자들이 나서야 한다. 보통의 톰들이 피핑 톰과 싸워야 한다.
◆ 한기봉 언론중재위원/칼럼니스트
한국일보에서 30년간 기자를 했다. 파리특파원, 국제부장, 문화부장, 부국장, 주간한국 편집장, 인터넷한국일보 대표,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초빙교수로 글쓰기와 한국 언론에 대해 강의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간 분쟁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이다. hkb82107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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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이것만 먹으면 탈모치료?…온라인 허위 광고 주의하세요! 온라인에서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제품의 유통이 많아짐에 따라 허위·과대·부당광고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2월 온라인쇼핑몰, SNS, 블로그, 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와 관련된 식품, 의료제품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광고 등 622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업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적발된 광고는 ▲(식품)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의약품)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한 광고 ▲(화장품) 탈모 치료, 탈모 예방, 모발 증가, 양모, 두피염증 완화 등과 같이 의약품처럼 광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 등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식품, 의료제품 등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부당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한다. 탈모 관련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 시주의사항을 알아본다. ▲ 식품 등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 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 따라서 탈모와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 의약품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과 기능성화장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으로 의약품을 복용·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기대한 효능·효과가 아닌 부작용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 화장품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 등의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다. 기능성화장품이라도 탈모 증상을 완화할 뿐, 치료 효과나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양모·발모·육모 등은 검증된 바 없으므로, 과장해서 광고하는 제품은 절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 의료기기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 정보는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탈모 치료에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를 구매·사용해야 한다. ▲해외직구·구매 대행 이용 해외에서 탈모 예방·치료를 내세우는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의료기기법」위반이며,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신고)되어 정식으로 수입한 의료기기와 달리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고 사용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 ▲ 물품별 정보 확인 누리집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 등 정보검색 의료기기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 알기 쉬운 의료기기 검색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관련 은행장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상암동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이하 ‘탄녹위’) 민간위원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자리한 가운데,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새 학년 고민이 있다면 청소년상담1388~ 어느덧 새 학년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났다. 어른들에게도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늘 아이의 새 학년이 시작되는 3월이 되면 나까지 덩달아 걱정이 한가득이다. 과연 같은 반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한 학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 근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새 학년을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이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나타나는 것 같다. 요즘은 워낙에 외동도 많고 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의 관계 맺기는 공부보다 더 큰 고민거리라는 이들이 많은걸 보면 말이다. 내 지인의 아이는 똘똘하고 책도 좋아해서 공부도 잘 하고 아는 것도 많다. 그런데 융통성이나 배려가 부족하다 보니 아이들과 어울릴 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 심리상담센터에서 사회성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어디 사회성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쉽게 길러지는 것이던가. 엄마가 아무리 돈을 쓰고 노력을 해도, 스무 명 남짓한 반에서 어떤 무리에 녹아들지 못하면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그런 자녀를 보는 학부모도 1년이 괴로워지는 것이다. 요즘은 아이들의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정신적인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이해 청소년들이 낯설고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달 5일부터 청소년상담1388 새 학기 웹심리검사(www.cyber1388.kr)를 실시하고 있다.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는 32문항으로 가정과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의 구체적 질문을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진단한다. 아이의 학교생활이궁금하던 차, 아이와 함께사이트에 접속해 검사를 해봤다. 초등학생의 경우엔 대인관계 고민 영역 검사와 대인관계 문제 원인 검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 친구 관계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 나는 말할 친구가 없다 등 학교생활은 물론이고 집에서 부모님과 마주치기 싫다,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등 가정 내에서의 갈등도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문항들이 32개나 있어 아이들의 내밀한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우리 아이만 해도 사춘기에 접어드니, 자신의 학교생활이나 친구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놓지 않는다. 설령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의 얘기는 쏙 빼놓거나 축소시키는 일이 종종 있다. 아이의 검사를 옆에서 슬쩍 훔쳐보니 다행히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엄마가 없을 때, 마음 내킬 때 다시 검사해보라는 얘기도 해줬다. 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 서비스로 대인관계, 성격·정서, 진로·학업 등 다양한 주제의 심리검사를 진행하는데 추가로 궁금한 점은 상담자와 채팅이나 댓글을 통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상담1388을 통한 전문상담 서비스도 열려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고민이 아이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럴 땐 그저 내 고민을 털어놓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웹심리검사 결과 확인 후 댓글 상담에 고민 글을 등록하고 웹심리검사 결과 페이지 및 댓글 상담 내역을 캡처해 소통·참여 이벤트 페이지에 이미지를 등록하면 참여자 8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있다. 새 학년이 되자마자 진단평가를 보고, 각 반의 회장,부회장을 뽑고 이제 곧 아이들은 체험학습을 간다. 아마도 이미 자신과 죽이 맞는 친구들의 무리가 형성이 된 듯하다. 어른들은 모르는 정글 같은 세계에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겪을까. 부디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청소년상담1388 웹심리검사를 이용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하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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