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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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 출발은 가족문화 개선…나부터 바꿔야”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이 말하는 ‘가나다 캠페인’
기업과 기성세대, 청년들의 결혼·출산·육아 이해해야
남편은 아내와 함께 가정 꾸리고 아이 기르는 존재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지원대책들을 내놨다.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임신기 육아휴직 민간기업까지 확대, ‘아빠의 달’ 휴직급여 인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국민들의 결혼과 출산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문제의 극복은 인식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보건복지부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현 세대들의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올 한해 복지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에 대해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에게 들어봤다. ‘가나다 캠페인’이 무엇인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은 이 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 ‘가나다 캠페인’이란 무엇인가요?
‘가나다 캠페인’은 가족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의 저출산 극복 핵심 슬로건입니다. 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를 줄여서 ‘가나다 캠페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기존의 낡은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문화를 확산시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결혼·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걷어내고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 어떻게 해서 ‘가나다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었나요?
올해부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 중입니다. 그간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은 자녀의 소중함, 둘을 낳았을 때의 장점, 일가정 양립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원인으로 인해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도 미뤄지는 현 추세에서 직접적인 출산장려 캠페인을 지속하는 것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기보다는 거부감만 얻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출산력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여성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청년고용문제나 비싼 집값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사회의 낡은 가족문화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문화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죠.
과거와 다르게 여성들도 교육수준이 높고 본인의 커리어에 대한 욕구도 강합니다. 그런데 결혼하면 맞이하는 현실은 여성에 편중된 육아, 시부모와의 갈등, 결혼·출산·양육에 눈치 주는 회사인거죠.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정책적인 접근과 함께 우리사회의 가족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부터, 출산, 육아, 교육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낡은 가족문화를 새로운 가족문화로 바꾸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로 나아가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가나다 캠페인’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회의 전국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가나다 캠페인’ 비전 선포식이 있었다. |
- ‘가나다 캠페인’은 어떻게 전개되나요?
지난 6월 24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회의 전국 네트워크 출범식에서 ‘가나다 캠페인’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캠페인은 복지부와 지역의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복지부의 경우 결혼, 양육 등에 대한 TV 공익캠페인과 현장소통 프로그램, 모바일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지역에서는 지역의 기업, 종교계, 언론,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거리캠페인이나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 가족문화 개선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들도 순조롭게 추진되어야할 것이고요. 정책적 노력과 함께 우리사회의 가족문화가 바뀌게 되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좋은 분위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출산율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생활 속에서 ‘가나다 캠페인’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기업과 기성세대에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 육아를 이해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라요. 아내가 집에서 애를 보는데 남편이 왜 집을 일찍 가냐고 묻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도 조건 따지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비교하고 눈치 주는 문화가 청년들의 결혼을 더 어렵게 합니다.
아빠들도 변해야 됩니다. 아빠들이 자랄 때 본 어머니의 역할과 아내가 보내는 하루가 다릅니다. 아빠는 돈 벌어오고 집에서 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아이를 기르는 존재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아빠육아에 대한 정보들이 많아졌습니다. 저희 복지부도 아빠육아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http://cafe.naver.com/motherplusall)에 가입하시면 얼마든지 아빠육아 관련 정보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육아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우리 사회가 아이를 기르는 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아이는 최고로 키우겠다는 마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들도 많이 찾아서 적용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 혹시라도 아프진 않을까 걱정하시곤 하는데요. 둘째 낳으면서 그런 마음을 많이 놓으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요.
조금이라도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요즘 기사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 행복할까? 부모님들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행복한 만큼 아이도 행복합니다. 본인이 행복할 수 있는 육아를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 이 같은 캠페인 전개를 통해 어떤 것을 기대하나요?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관습처럼 굳어진 기존의 가족문화를 바꾸는 일이 단시간에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바꾸고 이를 몸에 자연스럽게 벨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선은 새로운 가족문화가 확산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의 부담을 덜게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결혼, 출산에 대한 기업의 문화가 바뀌고 저 같은 기성세대들도 변해야할 겁니다.
저희가 7월부터 결혼문화 개선 TV공익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눈치주고 참견하는 문화를 바꾸자는 캠페인인데요.
청년들의 결혼을 존중하고 응원하는 문화가 확산되면 결혼과정에서 생기는 갈등이나 주변과의 비교 같은 문제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육에 대해서도 아빠의 육아참여를 확산하려고 합니다. 이건 아빠들도 변해야하지만 기업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야근하고, 일 마치면 회식하고 그래서 귀가가 늦어지는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남성도 가사와 육아의 주체에요. 같이 일하는 만큼 같이 아이도 키워야 하는 거죠. 아빠육아를 확산해서 여성들이 남편이 도와주니까 하나 더 가져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는 문화가 보편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스웨덴, 프랑스 출산선진국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저출산 극복은 양성평등한 문화에서 비롯되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를 확산시켜 청년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 향후 ‘가나다 캠페인’의 계획과 목표는요?
’가나다 캠페인’을 통해 목표하는 것은 크게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결혼, 출산, 육아가 자유의지에 따른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출산이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 생각해 국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문화와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출산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바꾸려고 합니다. 올해는 결혼을 중심으로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아빠의 육아, 일·가정양립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2018년쯤에는 고비용 양육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사회에 새로운 가족문화에 대한 화두를 던지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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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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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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