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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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집행체계개선 TF,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 종합 검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법안 심사때 충분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11개 논의과제 (민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검토 (행정)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개선명령제도 검토 (형사)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력 강화 검토
중간보고서에서는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11개 과제 중에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논의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담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한정된 조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배상이나 법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아,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중소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보완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법 중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에 전속고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폐지 찬성)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고소·고발 남발 우려 크지 않음 vs (폐지 반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
유통3법은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경제분석 등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1개뿐이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한 측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사업자의 거래가 많고 법률적 대응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하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3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향후 갑을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 등이 분산·다양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TF 논의 결과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갑을관계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경쟁법 집행을 지자체,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정위 외에도 검찰 등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법위반 억제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논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발을 하더라도 법인만 고발할 뿐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아 법위반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발기준표를 개인에 대해서도 만드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록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위반 행위는 대표자 등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과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까지 한다면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법 집행수단의 분산과 다양화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부담을 크게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여부는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징벌배상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향은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기대비용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수단의 정비 차원이므로 전속고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관련한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 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집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발표한 것이 첫 번째가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과 10월 24일에 내놓은 ‘외부인 출입 등록제도’이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아래 참조)은 두 안의 장단점, 집행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①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위임 vs 공유), ②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범위(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행위), ③징벌배상제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 ④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존폐여부
나머지 6개 논의 과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①집단소송·부권소송, ②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③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④구조적 시정조치, ⑤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⑥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검찰과의 협력 강화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시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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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복지부 장관 “연휴 기간 응급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내원 환자 2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이번 추석 연휴 응급의료 고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 비해 20% 이상 감소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경증일 때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 주신 덕분에 응급의료 현장이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응급실 의료진이 감소한 상황이었으나 의료진께서 현장에서 쉴 틈 없이 헌신해 주신 결과,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지난 14일부터 추석이었던 어제 17일까지 전체적인 응급의료 상황을 설명하면서,“(이번 추석 연휴에는) 다른 명절 연휴와 비교해서 문 연 의료기관은 증가했고응급실 내원환자는 경증환자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증·응급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평일 대비 다소 감소했으며, 의료인력은 전공의 집단행동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응급의료 여건이 좋지 않았고 의료인력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 간호사, 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해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했다. 먼저 연휴 기간 문 연 의료기관의 수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대비 95% 많았고 올해 설 연휴 기간에 비해 167% 많았는데, 특히 추석 당일에 문 연 의료기관은 2024년 설 당일, 2023년 추석 당일과 비교하면 약 600개소 늘었다. 응급실 운영은 전국 411개의 응급실 중 3개소를 제외한 408개의 응급실이 연휴 동안 매일 24시간 운영했다. 다만 건국대 충주병원과 용인 명주병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역 내 의료원과 병·의원의 협조로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환자 수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 올해 설 대비 소폭 감소했고 경증환자도 30% 이상 감소했다. 응급실 의료인력은 17일 기준으로, 중증진료를 주로 다루는 전국 180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수는 1865명이다. 이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 수가 2300여 명 수준에 비해 400명 이상 줄어든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전공의가 500명 이상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18일 통계는 아직 집계 중이므로 연휴 전체 기간을 반영한 통계는 오는 19일 브리핑에서 다시 알려드리겠다”면서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문제가 됐던 일부 응급의료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난 14일 충북 청주에서 25주 임산부가 양수 유출로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75개 병원의 수용 거부로 신고 접수 6시간 만에 치료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또, 지난 15일 광주에서 손가락이 절단된 환자가 광주 소재 의료기관 4곳에서 수용을 거부해 전주로 이송돼 접합수술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25주 이내 조기분만은 고위험분만으로 전국적으로 진료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지 않다”며 “이에 정부는 평시에도 고위험산모·신생아통합진료센터 20개소를 운영 중이었던 바, 현재 산모와 태아 모두 안정적인 상태”라고 밝혀졌다. 조 장관은 이어, 손가락 절단 환자와 관련 “현재 수지접합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 수술이 완료된 상황으로, 손가락 등이 절단될 시 시행되는 수술은 전국 총 5개의 수지접합 전문병원을 포함해 일부 병원에서만 진료 가능한 전문 분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수지접합수술은 평시에도 인근 종합병원보다는 시도를 넘어 수술이 가능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소방청 간에 추석 연휴에 수술 가능한 병원 목록이 사전에 공유되어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대구 중구 곽병원 출입구에 추석 연휴 기간 진료시간 변경과 응급실 정상진료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에 발생한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보호, 수지접합수술과 같은 필수의료의 부족 문제는 전공의 이탈로 인해 새롭게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지역을 살펴보아도 수도권보다는 주로 지방이었다”면서 “이와 같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개혁은 그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의료체계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지역의료체계의 혁신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조속히 추진해 필수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가 완결되도록 하며, 의료진이 긍지와 안정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의료개혁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면서 “국민들께서 살고 계신 곳에서 적시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가 의료개혁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개혁 과제 내용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의료인력의 부족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기에 연휴가 지나더라도 응급의료 대응 역량이 당장 회복되기는 힘들다”면서도, “정부는 추석 연휴 이후에도 현장 의료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함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현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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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영상 [육군 15사단 방문] “여러분이 입고 있는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도록 국군통수권자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 대통령실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