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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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장이 밝힌 내년 ‘8350원’ 결정 기준과 의미
류장수 위원장 “관련지표 심도있게 검토…노사입장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
“업종별 차등 적용은 현장에서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 초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시급)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10.9%(820원)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4만 5150원으로 17만 138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도출된 배경과 앞으로의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최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의 설명을 통해 들어본다.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기준은 무엇인가요?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적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생계비 문제,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네 가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제 상황 등 여러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세부산출 근거는 임금인상 전망치(3.8%),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조정분(1%), 소득분배 개선분(4.9%)에다 협상 배려분(1.2%)이 더해져 전체 10.9%, 최종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유사근로자 임금 반영분 3.8%는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하는 금년도 임금인상 전망치입니다. 또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실질적인 인상효과가 줄어드는 폭을 감안해 한국노동연구원 분석결과를 토대로 1%를 추가 반영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조정분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보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의 분배개선 기준을 중위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불평등이 심해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4.9%의 소득분배 개선분이 반영돼 있습니다.
또 임금 및 경제지표 이외 협상과 관련된 대외변수, 노사위원의 주장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상배려분 1.2%를 더했습니다.
내년에 10.9%의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평균임금(1인이상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은 2018년도 38.6%에서 2019년 41.3%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노사 입장의 간극이 큰 상황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3월말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함으로써 개시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요청이 왔고 법상 90일 이내 의결해야 하지만 약 2주 정도 지난 7월 14일 의결이 됐습니다.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5월말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법이 통과되면서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고 6월말까지 한달간 제대로 심의를 진척시킬 수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는 법정심의기한을 지난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때 비로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로자위원은 ‘시급 1만790원’(2018년 최저임금 대비 43.3% 인상)을, 사용자위원은 ‘시급 7530원’(동결, 사업의종류별 구분적용시 수정안 제출)’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안이 부결되면서 사용자위원이 퇴장했고 사용자위원의 복귀를 강력히 설득함과 동시에 노사공익 모두가 국민들께 약속한 7월 14일까지 의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7월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19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논의 끝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노동계 위원) 5명이 각각 10.9%와 15.3%의 인상률을 제시했고, 표결 끝에 공익위원안인 10.9%로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표결에서 채택된 것이 공익위원 안입니다. 일부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사간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익위원이 조정자,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노사의 입장이 각각 다르므로 공익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상테이블에서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이 협상 문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자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이를 위한 표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노사위원 각 1/3 이상 출석을 특별요건으로 합니다. 2회 이상 어느 일방이 불참시에는 이러한 특별요건 없이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법규정에 근거해 노·사·공익 모두 국민에게 약속한 시한인 7월 14일에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7월 14일은 노·사·공익이 합의한 국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재적인원 27명 중 14명이 근로자위원안 8680원과 공익위원안 8350원을 투표한 결과 8표를 얻은 공익위원안 8350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최종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관련 지표들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노사입장을 충분히 수렴해 내린 결론입니다.
이번 인상률이 일각에서는 ‘속도조절론’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님 생각은?
▶ 저희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1만원 공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위원회는 법적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과 여러 가지 경제·사회·고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의 기본적 취지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달라는 소상공인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류장수 위원장이 최저임금액 도출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노사공익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 구분이 구조적으로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 지불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조건이 너무 다른 업체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중에는 여인숙도 있고 특급호텔도 있는데, 초특급 호텔이 최저임금인상률의 절반수준만 줄 수 있도록 해준다면 현장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또 고급 레스토랑과 동네 분식점이 같은 음식업이라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경영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상 규모에 따른 구분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법과 제도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경영계에선 이번 결정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실제 현장에서 실시된다면 상상을 초월할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세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자영업자의 비용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임금 부분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효과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과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는 제반 요인을 정확히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경영개선→지급여력 확대→임금인상→내수확대→경영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할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어떤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통계를 단순히 수치만으로 한국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조사하는 기준치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만 따진다면 중위임금인데, 그것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액이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준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중을 보는 것입니다. 중위 임금으로 2016년 데이터를 보면 27개국 중에서 13위입니다.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이것보다 좀 더 낮습니다. 27개국 중에 16위입니다. 물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문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전체적인 경제 구조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격차 완화를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접근도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관련 제도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의 조화로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영향을 단기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계안정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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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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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전기차 화재, 급발진 등 자동차 안전평가 강화한다? 2025년 국토안전 강화 정부 예산안이편성되었습니다. 국토부의 안전 강화 예산은 아래와 같이 편성 예정입니다. - 자동 안전 평가 강화 - 과적단속 확대 - 고속철도 시설개량투자 확대 - 도로교량 및 터널 보수 - 도로시설 안전수준 제고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서도 예산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 도로 건설 현장 스마트장비 도입 - 건축 안전 모니터링 집중 추진 국민의 안전 걱정 없는 내일을 위해 국토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