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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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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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는 서울시야생동물센터가 설치돼 있다. 2017년 5월 문을 연 이곳은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야생동물은 전염병 유발 등의 문제로 일반 동물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그간 민간기관에서 관리를 해왔다. 지방 민간기관에 이어 서울시에 개소했고, 작년에만 300건의 진료를 봤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는 700~800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동물행동의학’ 1호 박사 신윤주 수의사. |
이곳에서 근무하는 신윤주 수의사는 국내 동물행동의학 1호 박사다. 아직 국내에 행동학 관련 진료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서 야생동물을 돌보고 있지만 서울대와 성신여대에서 동물행동학 강의를 하며 전공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의 행동을 수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치료하고 행동 교정을 끌어내는 동물행동의학을 연구해 세 편의 논문을 완성했어요. 반려동물의 사회성과 스트레스의 관계, 분리불안 완화법, 드라이어와 펫드라이룸의 스트레스 차이입니다.”
반려견의 행동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연구 실험방법을 활용했다. 분리불안 반려견을 모집한 다음 보호자의 체취가 묻은 옷을 주고 책을 읽는 목소리를 들려준 후, 스트레스의 상태를 관리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것이 스트레스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들과 함께 활용하면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사회성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에서는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유기견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회화 기간인 생후 3~12주 사이를 주목해볼 때, 사회성이 좋은 유기견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사회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향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논문이 됐다.
“제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개 훈련사랑 비슷하네’라는 반응을 보이세요. 방송에 노출돼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비슷한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동물행동의학 전문가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한 다음 의학적으로 접근해요. 보호자들이 아직은 행동이 의학과 연관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요, 훈련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행동의학 박사는 얼핏 훈련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물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약물처방을 내릴 때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윤주 수의사의 또 다른 관심사는 동물 복지다. 개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은 유기, 학대와 연관돼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와 연결된다고.
“행동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물 복지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가이드가 없는 양육은 위험할 때가 많아요. 강아지 공장 등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반려견이 강아지 공장 출신인데, 태어나자마자 매장으로 보내져서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실태조사조차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작년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사망하면서 반려견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법 개정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와 관련해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은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극단의 입장이 아닌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C영상미디어) |
수의학적으로 동물 행동 분석
“동물카페법, 입마개, 개파라치, 안락사 문제 등 여러 정책이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공자의 눈에서 보면 좀 더 깊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맹견을 지정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행동이 정상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큰 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작은 개도 사나울 수 있잖아요. 종에 따른 분류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야말로 개마다 다른데, 선을 제시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동시에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전공자로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까다로워진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동물을 안 키우는 분의 입장도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동물 관련 정책의 기준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동물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목줄만 제대로 해도 교통사고나 개 물림 사고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숙련된 분들은 긴 줄을 사용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렇다 해도 대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은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극단의 입장이 아닌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는 항상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동물 실험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로서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필요악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복지를 잘하자는 겁니다.”
동물행동학을 연구한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 복지에 관한 확실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있다. 야생구조센터로 집에서 불법으로 기른 갈매기의 치료를 요청해왔을 때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기도 했다.
“갈매기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진료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는 몇 년 동안 동물을 키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무지에 의해 학대를 한 것이에요.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사막여우, 미어캣, 원숭이와 같은 동물을 가정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차원에서 동물카페에 있는 보호동물 외래종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동물이 고통받고 있는 온상이죠.”
동물 관련 단체나 상업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경우가 많아서 일관적인 법규가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다는 그는 동물보호법이 얼른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유기견에 대한 소신도 전했다.
세밀한 접근 필요한 동물 복지
“무조건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트라우마 등 행동학적인 문제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입양에만 급급해서 개인에게 넘기면 이후 개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학대 유기견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예요. 물론 컨디션이 좋은 경우도 많지만, 분리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보호자가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 이러한 행동 문제가 나타나면 이것은 보호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신윤주 수의사는 입양을 주선하기 전에 유기견의 성격적인 면,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고지해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예민하다’가 아니라 ‘귀 청소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목욕을 잘해요’, ‘산책은 잘하는데 강아지를 만나면 싫어합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유기견 문제는 사회문제라고 생각해요. 불쌍하다고 동정심에 호소해서 덜컥 입양하면 이후 보호자가 감수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유기견의 행동장애는 평생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역차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도교수와 함께 <우리 집에 냥이가 들어왔어요>를 출간한 신윤주 수의사는 <우리 멍이가 사춘기예요>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강아지의 사회화와 행동 문제를 큰 주제로 그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아지 농장, 유기견 문제 등 동물 복지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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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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