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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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 사회 만들기, 국민 성원 확인”
시행 100일 지난 청탁금지법…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민 85% 법 제정·시행 지지…불합리한 관행·일하는 방식·생활문화 등 변화 이끌어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다. 우리사회 부패와 공직사회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누구보다 바쁜 100일을 보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경호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
-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등 기타 9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타나났고 금품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977건)는 외부강의 사전사후 신고 위반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및 기타가 13건이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생활문화 등에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조사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청탁이 줄었고 69.8%가 식사·선물·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각자 내는 등 지불방식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저녁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무관련자를 접대하는데 할애해야 했던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청탁이나 접대문화에 대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전에 없던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후로 권익위에 문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문의가 많았나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가 높다보니 다양한 문의가 많았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임박 시점부터 쏟아진 유권해석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2016년 8월 1일~2017년 1월 10일) 권익위에는 총 1만 2617건의 질의가 접수됐으며 그 중 5771건(45.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빈발 질의를 살펴보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학교 출석인정, 인사, 단속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후원·기부·협찬,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 이 같은 다양한 문의들에 권익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청렴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종래에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러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의견 조율을 거쳐 합리적 해석기준을 도출하고 회의 결과 정립된 해석기준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외부강의의 범위, 공무수행사인 범위의 해석 기준, 그 외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 등 그간 국민들이나 공직자등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개별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응대하고 빈발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빈발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들과 법 적용대상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권익위의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청탁금지법’으로 결실을 맺은 만큼 권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자의 적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 아니라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공공기관에는 청탁금지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이 있는데요 권익위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문의 대응 등 지속적인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고 부패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불편하고 어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의 제정취지를 한번쯤 돌이켜 본다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솔선수범과 의식의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도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2015년 3월) 당시의 58%, 시행령 입법예고시(2016년 5월) 66%, 시행 직후(2016년 10월)의 7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청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권익위도 청탁금지법 소관부처로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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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문의: 국가보훈부 국제협력과(044-202-5912)
- 카드뉴스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우리 모두 사례를 통해 고드래곤과 함께 알아볼까요? Ⅴ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여기간(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실업상태 적극적 구직활동 ※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 생계 안정 및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들이 있는데요!(예외사유) 통근이 곤란한 경우,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이번엔 그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사례로 알아볼까요? [사례1]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이 멀어져서 퇴사하게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에 의한 사유로 퇴사 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사례 2] 결혼으로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나요? - 네! 해당됩니다!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위 경우를 제외한 사유로 이사하게 되어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마지막으로 통근이 곤란한 사유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리해볼까요? Ⅴ 사업장의 이전 Ⅴ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Ⅴ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 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위의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되며, 통상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당연히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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