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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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박차”
[인터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법집행체계개선 TF, 다양한 민사·행정·형사적 수단 종합 검토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법안 심사때 충분히 설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 출범 뒤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등 총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다. 정책브리핑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법집행 체계개선을 위한 지금까지의 TF 논의과정,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8월 법집행체계개선 TF가 첫 회의를 가진 이후로 다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11월 10일 중간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우선, 법집행체계 개선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알려주신다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을 독점하다보니 공정위가 민원기관이 아님에도 공정위에 민원이 집중됐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신속한 피해구제와 법위반 억지력에 한계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전속고발제도를 현행대로 존치할 수 없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하지만 전속고발제 문제는 기업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단순한 전속고발제 폐지만으로는 피해구제와 법 위반 억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집행수단의 구비와 보완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집행체계 개선 TF’를 구성·운영하여 다양한 민사, 행정, 형사적 수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최적의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참고> 법집행체계 개선 TF의 11개 논의과제 (민사)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 집단소송·부권소송 도입,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방안 검토 (행정) 과징금 부과수준 적정성 검토, 공정위·지자체간 협업 방안,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구조개선명령제도 검토 (형사) 전속고발제 개편 방안, 검찰과의 협력 강화 검토
중간보고서에서는 11개 과제 중 5개 과제 논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중간보고서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신다면?
지난 11월 10일 발표한 중간보고서에는 TF에서 논의하기로 한 11개 과제 중에서 과제의 중요성과 시급성,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논의한 5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담았습니다.
우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가맹점·대리점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가 지속되고 있으나, 공정위의 한정된 조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는 마땅한 불복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이 공정위의 행정수단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불공정행위 등의 중단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사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실손배상 원칙의 손해배상제도 하에서는 충분한 금전배상이나 법위반 억지 효과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선진 경쟁당국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악의적 행위 등에 대해 징벌적 손배제를 확대하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을 통해 얻는 기대이익에 미치지 못하고 선진 경쟁당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아, 과징금 부과수준을 2배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속고발제 문제와 관련하여,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위원별 총론적 의견을 들었으나 쟁점이 많아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하도급법, 표시광고법은 중소기업 부담 우려 등으로 인해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별히 큰 관심을 모았던 전속고발권의 일부만 폐지됐습니다. 유지와 보완 등의 복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그간 공정위의 소극적 고발권 행사로 인한 형사제재 미흡으로 불공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전속고발제 개편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행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존재하는 만큼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을 법집행체계 개선 TF에서 논의해본 것입니다.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법 중 공정거래법을 포함하여 6개 법률에 전속고발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쟁점이 많은 공정거래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에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폐지 찬성)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고소·고발 남발 우려 크지 않음 vs (폐지 반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등 기업활동 위축 우려
유통3법은 갑을관계에서 불공정행위 근절이 시급하고 경제분석 등의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이유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또한, 중소사업자가 많은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거래법상 형벌 조항이 1개뿐이라 중소기업의 부담이 덜한 측면, 대규모유통업법과 대리점법의 경우 중소기업이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어 하도급법과 표시광고법의 경우 중소사업자의 거래가 많고 법률적 대응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제 폐지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제기되어 하나의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유통3법’의 경우 전속고발권 폐지로 가닥이 잡혔는데, 향후 갑을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간 공정위가 독점하던 공정거래법 집행 권한·규율수단 등이 분산·다양화되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은 TF 논의 결과 이들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갑을관계의 폐해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분야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게 되면, 그간 공정위가 독점해오던 경쟁법 집행을 지자체, 검찰, 법원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여 보다 효과적인 법 집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 공정위 외에도 검찰 등에 직접 고발할 수 있게 되어 법위반 억제효과가 제고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정위가 가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밝히셨다고 들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전속고발제 개편 관련 논의는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상당부분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간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발을 하더라도 법인만 고발할 뿐 실제 행위 주체들을 고발하지 않아 법위반 억제 효과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자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고발기준표를 개인에 대해서도 만드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주도여부, 위법성 인식정도, 실행의 적극성 등의 요소를 반영한 기준표에 따라 일정한 점수 이상이 되면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실무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수록 사후 제재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전 예방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법위반 행위는 대표자 등 임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법인과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함으로써 법위반행위 유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형사제재를 강화하면서 과징금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까지 한다면 지나친 규제강화라는 비판이 있지 않을까요?
규제의 강화라기보다는 법 집행수단의 분산과 다양화로 이해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전속고발제 폐지가 형사제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업 부담을 크게 초래하는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의 폐지여부는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입니다.
징벌배상제는 행정규제라기 보다는 민사적 수단을 강화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과징금 상향은 법 위반으로 얻는 기대이익에 비해 기대비용이 적다는 점, 글로벌 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지나치게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행정적 수단의 정비 차원이므로 전속고발제와 직접 관련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관련한 공정위의 향후 추진 계획 등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공정위가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법집행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마련·발표한 것이 첫 번째가 지난 9월 28일에 발표한 ‘공정위 신뢰제고 방안’ 과 10월 24일에 내놓은 ‘외부인 출입 등록제도’이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추진입니다.
중간보고서에서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아래 참조)은 두 안의 장단점, 집행가능성, 제도간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참조>①지자체 조사권 부여 방안(위임 vs 공유), ②사인의 금지청구 도입범위(불공정거래행위 vs 모든행위), ③징벌배상제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 ④하도급법·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존폐여부
나머지 6개 논의 과제는 당초 TF 일정에 따라 논의한 후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①집단소송·부권소송, ②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 활성화, ③피심인 방어권 보장 및 조사·사건처리 절차 개선, ④구조적 시정조치, ⑤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⑥공정거래법에서의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검찰과의 협력 강화
TF 논의과제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국회 법안심사시 과제별로 TF 논의 결과와 공정위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설명해 나갈 계획이며, 많은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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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서 제외…산업자원으로 활성화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됐던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환경부는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한 것으로, 이에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개 기관은 지난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한 바,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마무리했다. 지난 8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친환경·미래소재 2024 차세대 분체산업전에서 폐기물 선별기가 폐기물을 분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를 신설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에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바,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등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을 산정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이에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특히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겨도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해 1차 위반으로 한정,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다만 해당사항은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도 개정사항에 포함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3), 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363)
- 카드뉴스 기업도약보장패키지 기업의 일자리 애로 유형별로 고용여건 개선부터 채용지원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를 소개합니다. Ⅴ 근로조건, 작업환경 등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컨설팅, 개선지원이 필요한 기업 Ⅴ 인지도가 낮아 고민인 기업 Ⅴ 적합한 구직자가 지원하지 않아 집중 채용지원이 필요한 기업 ■ 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지원 내용 1. 기업 특성 진단 - 비전, 인재상 - 복지수준, 근로조건 - 구인 애로 사항 등 2. 노동시장 정보 분석 - 지역 경기 체감도 - 산업전망 - 일자리 수요분석 3. 기업 통합 컨설팅 - 적합 지원경로 추천 - 고용 여건향상 설계 - 통합 솔루션 제시 4. 맞춤형 패키지 지원 - 1:1밀착 상담 - 기업 지원사업 연계 - 채용지원 서비스 - 개선현황 모니터링 ■ 참여기업 지원 받은 사례 인사노무 컨설팅이 필요한 A기업에게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을 통해 인사 노무에 대한 평가 체계 개선에 도움을 드렸고,적합한 인재 채용이 필요한 B기업에게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해 맞춤형 인력을 모아드리고, 지자체 채용 행사를 연계해 기업 소개 및 구직자 대면을 도왔습니다!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에서유선 상담 후 예약 혹은 직접 방문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 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9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으로 초청해 야외에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의 날 축제 현장에 다녀왔어요! 지난 9월 21일은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청년의 날은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입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청년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개최되었으며 저는 그중에서도 9월 21일~22일서울 난지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축제에 다녀왔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홍보 포스터(출처=청년과 미래 누리집)청년을 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축제 전날까지 많은 비가 내려 축제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축제 당일 비는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날씨가 선선해져 축제를 즐기기 좋은 날이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 취재를 위해 받은 기자 명찰과 자료.취재를 위해 기자 명찰과 자료를 받기 전 축제 장소를 한 번 둘러보았는데청년을 비롯한 많은 사람이 축제에 방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Me+ Youth Festival이 난지한강공원에서 열렸다.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축제라는점 답게 댄스챌린지와 치어리딩 챔피언십을 비롯하여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운영하는 부스, 인기 가수들로 구성된 페스티벌까지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알차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했던 홍보전시관 부스에서는 여러 기업들과 공공기관에서 부스를 열고 축제에 방문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거나 체험 등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은 MBTI를 검사해 볼 수 있는 부스였는데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통해 즉석에서 자신의 MBTI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였습니다. 좋았던 점은 홍보전시관 구역에 있는 부스에서 진행되는 각종 체험을 완료하면 각 부스별로 스탬프를 찍어주는데 이 스탬프들을 모아 빙고를 만들어서 운영 팀에 가져다주면 빙고 수에 맞는 상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부스를 체험하고 있는 청년들.저는 총 18개의 부스에 참가해 5줄의 빙고를 만들었고 연극 티켓 2매를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청년의 날 축제에서 진행한 부스 빙고표와 상품들.이외에도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통해 평소 화면으로만 접했던 크리에이터들이 진행하는 콘텐츠나 팬 미팅 등을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해볼 수 있었는데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저로서는 유명인들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드물었기 때문에 이번 축제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또한 최근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 취업이나 창업 등에 관해서도 청년 일자리 채용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부스를 운영하여 현재 관련 직종에 재직 중인 현직자와 취업희망 참가자의 1 대 1 멘토링, 진로, 취업 상담 및 자기소개서 첨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특히 현직자와의 1 대1 멘토링은 계속해서 예약이 잡혀 있을 만큼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저는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운이 좋게 현장에서 현직자분께 1 대1 멘토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관심이 있었던 직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으며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나 직무 면접 관련 팁과 같이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청년일자리채용 페스티벌 부스에서 현직자와1대1 멘토링을 받고 있는 청년들.그 후 청년들의 취업 문제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청년정책에 관하여 축제에 참가한 여러 청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주된 고민거리인 취업 관련 문제와 정책 홍보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서울을 찾은 한 참가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축제 현장에서 현직자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확실히 알아서 좋았다며 청년 취업에 대해 정부 지원정책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SNS와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또 다른 축제 참가자도 청년 월세 지원이나 국가장학금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된다며 하지만 정책 정보를 좀 더 찾기 쉬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렇듯 청년의 날 축제에 직접 방문에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도들어보았습니다. 청년들이 기획하고 주도한 이번 축제에 방문한 참가자들은 대부분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정부의 청년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물었을 때 정책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 안타까웠고 정부의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기자단의 일원으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하루였습니다.청년의 날 축제는 매년 9월에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을 비롯해 특별한 추억을 쌓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내년에 진행되는 청년의 날 축제에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성민기 smingi1020@gmail.com
- 숏폼 새만금을 즐기는 사람들 : 새만금산악회 8대 회장 김정국 새만금을 즐기는 사람들 : 새만금산악회 8대 회장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