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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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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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수의학과에는 서울시야생동물센터가 설치돼 있다. 2017년 5월 문을 연 이곳은 반려동물이 아닌 야생동물의 진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다. 야생동물은 전염병 유발 등의 문제로 일반 동물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해 그간 민간기관에서 관리를 해왔다. 지방 민간기관에 이어 서울시에 개소했고, 작년에만 300건의 진료를 봤다.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점점 수요가 늘어나서 올해는 700~800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 ‘동물행동의학’ 1호 박사 신윤주 수의사. |
이곳에서 근무하는 신윤주 수의사는 국내 동물행동의학 1호 박사다. 아직 국내에 행동학 관련 진료나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없어서 야생동물을 돌보고 있지만 서울대와 성신여대에서 동물행동학 강의를 하며 전공을 이어가고 있다.
“동물의 행동을 수의학적으로 분석해서 치료하고 행동 교정을 끌어내는 동물행동의학을 연구해 세 편의 논문을 완성했어요. 반려동물의 사회성과 스트레스의 관계, 분리불안 완화법, 드라이어와 펫드라이룸의 스트레스 차이입니다.”
반려견의 행동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동연구 실험방법을 활용했다. 분리불안 반려견을 모집한 다음 보호자의 체취가 묻은 옷을 주고 책을 읽는 목소리를 들려준 후, 스트레스의 상태를 관리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이것이 스트레스를 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방법들과 함께 활용하면 반려견의 분리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사회성과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하는 실험에서는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은 유기견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회화 기간인 생후 3~12주 사이를 주목해볼 때, 사회성이 좋은 유기견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가 낮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것은 사회화 훈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향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논문이 됐다.
“제 연구 주제를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개 훈련사랑 비슷하네’라는 반응을 보이세요. 방송에 노출돼서 많이 아시더라고요. 비슷한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동물행동의학 전문가는 동물의 행동을 이해한 다음 의학적으로 접근해요. 보호자들이 아직은 행동이 의학과 연관된다는 걸 잘 모르시는데요, 훈련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행동의학 박사는 얼핏 훈련사와 비슷해 보이지만 약물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다. 약물처방을 내릴 때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따져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윤주 수의사의 또 다른 관심사는 동물 복지다. 개의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은 유기, 학대와 연관돼 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와 연결된다고.
“행동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보면 동물 복지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같은 행동도 상황에 따라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정확한 가이드가 없는 양육은 위험할 때가 많아요. 강아지 공장 등 구조적인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반려견이 강아지 공장 출신인데, 태어나자마자 매장으로 보내져서 행동장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영세하게 운영되는 곳이 많아서 실태조사조차 안 되는 것이 현실이에요.”
작년 10월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사망하면서 반려견 관리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법 개정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와 관련해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은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극단의 입장이 아닌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C영상미디어) |
수의학적으로 동물 행동 분석
“동물카페법, 입마개, 개파라치, 안락사 문제 등 여러 정책이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전공자의 눈에서 보면 좀 더 깊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령 맹견을 지정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행동이 정상적인 경우도 있거든요. 큰 개는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사고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작은 개도 사나울 수 있잖아요. 종에 따른 분류도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야말로 개마다 다른데, 선을 제시한다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동시에 누구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전공자로서,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문제는 더욱 까다로워진다고.
“저 역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시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워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고, 동물을 안 키우는 분의 입장도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가 개고기를 먹는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다만 지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동물 관련 정책의 기준이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동물과 관련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목줄만 제대로 해도 교통사고나 개 물림 사고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숙련된 분들은 긴 줄을 사용하시는데, 그분들은 그렇다 해도 대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보호법과 관련된 사안은 동물이나 인간이라는 극단의 입장이 아닌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는 항상 중도적인 입장이에요. 동물 실험이 없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과학자로서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필요악이죠. 그렇다면 제대로 복지를 잘하자는 겁니다.”
동물행동학을 연구한 신윤주 수의사는 동물 복지에 관한 확실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일을 대하고 있다. 야생구조센터로 집에서 불법으로 기른 갈매기의 치료를 요청해왔을 때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진료를 거절하기도 했다.
“갈매기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진료에 응할 수가 없었어요. 보호자는 몇 년 동안 동물을 키웠다고 생각하겠지만 무지에 의해 학대를 한 것이에요. 야생동물은 반려동물이 아니에요. 사막여우, 미어캣, 원숭이와 같은 동물을 가정집에서 키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 차원에서 동물카페에 있는 보호동물 외래종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동물이 고통받고 있는 온상이죠.”
동물 관련 단체나 상업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극명한 경우가 많아서 일관적인 법규가 정착되기 어려운 상황이 안타깝다는 그는 동물보호법이 얼른 자리 잡기를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유기견에 대한 소신도 전했다.
세밀한 접근 필요한 동물 복지
“무조건 유기견을 입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트라우마 등 행동학적인 문제를 판단하지 않은 채 입양에만 급급해서 개인에게 넘기면 이후 개인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학대 유기견들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상태예요. 물론 컨디션이 좋은 경우도 많지만, 분리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어요. 보호자가 처음 강아지를 키우는 경우 이러한 행동 문제가 나타나면 이것은 보호자에게 폭력적인 행위라고 생각해요.”
신윤주 수의사는 입양을 주선하기 전에 유기견의 성격적인 면,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고지해서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예민하다’가 아니라 ‘귀 청소를 할 때는 가만히 있고 목욕을 잘해요’, ‘산책은 잘하는데 강아지를 만나면 싫어합니다’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유기견 문제는 사회문제라고 생각해요. 불쌍하다고 동정심에 호소해서 덜컥 입양하면 이후 보호자가 감수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유기견의 행동장애는 평생 안 고쳐질 수도 있어요. 역차별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지도교수와 함께 <우리 집에 냥이가 들어왔어요>를 출간한 신윤주 수의사는 <우리 멍이가 사춘기예요>라는 제목의 책을 준비하고 있다. 강아지의 사회화와 행동 문제를 큰 주제로 그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강아지 농장, 유기견 문제 등 동물 복지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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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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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도 모르는 대출 실행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월 중순 즈음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등록금 납부 내용이 담긴 문자였다. 얼핏 보니, 등록금 납부 경로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링크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다. 마침방학 중에 학교 서버가 개편되어 크게 바뀌기도 했다. 그즈음이면 학기 등록을 해야 할 시기였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누르려다가 멈칫했다. 등록금을 납부하라는 내용과 함께 수상한 URL이 도착했다. 발신 번호가 내가 알고 있던 학교 번호가 아니었다. 낯선 전화번호에 찜찜해서 누르지 않고 일단 메시지 창을닫았다.알고 보니 문자에 삽입된 URL을 누르기만 해도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되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신종 범죄 유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빠져나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대출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깜짝 놀라 인터넷을 조금 더 찾아보았다. 나처럼 URL이 들어 있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링크를 눌렀다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여럿 보였다. 한 군데도 아니고 두세 군데의 은행에 걸쳐서 발생한 대출 피해도 있고, 예금 해지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다. 적게는 천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며 어떡하면 좋냐는 사례들을 읽어보면서 내 눈앞이 아찔해질 지경이었다. 아무래도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고, 디지털 금융거래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어서인지 개인 신용정보 탈취 피해 사례도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것 같다. 마침 8월 23일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막아주는 서비스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안내.(출처=금융위원회) 신용대출, 카드론은 물론, 신용카드 발급과 주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까지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해준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따라서 모르는 사이에 실행되는 대출에서 발생하는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해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신청할 수 있다. 내가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출처=금융위원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면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https://www.credit4u.or.kr:2443/)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역시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 가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왔다.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직원에게 최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비율이 많은지 여쭤보니,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나처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러 은행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한다. 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나의 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과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청 금융회사에서 반기 1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 내역을 통지해준다고 한다. 현재는 대면 신청만 가능한데,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니 추후에 비대면 신청도 가능해질 예정이라고 들었다. 또한 지금은 신청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만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면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안심차단 여부 확인 경로 및 해제 방법.(출처=금융위원회) 이렇게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고 나면, 금융회사에서 나의 신규 여신거래를 취급할 때,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만약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내게 즉시 안내해준다고 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면 다음과 같이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신규 여신거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차단했던 내용을 풀 수는 없을까? 그건 아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어느 금융회사에 방문해서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다. 금융회사에서도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하는 게 의무라고 하니, 타인이 나의 여신거래 차단 서비스를 해제할 걱정은 내려놓아도 될 것 같다.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출처=금융위원회) 해당 서비스에는 현재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의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내 개인정보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나 같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쳐서 발생한다. 금전의 액수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정신적 피해로 일상이 망가지기도 하니, 더 주의해서 예방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이용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스팸 문자에 대처하는 방법을 덧붙이고자 한다. 범람하는 스팸 유형에 스스로 정보를 더 철저하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요즘이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상한 내용이 담긴 메시지가 오면 답하거나 클릭하지 말고 바로 스팸 차단하거나 삭제하길 권한다. 최근에는 목소리를 녹음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 유형도 생겼다고 한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녹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먼저 답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가족이 전화해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미심쩍거나 수상한 느낌이 든다면 다시 전화해서 꼭 확인하길 바란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 숏폼 도로시스템, 드론배송 이렇게 좋은 K-기술력? 뛰어난 K-기술력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아래와 같이 편성되었습니다. 1.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해외수주 지원 강화 - 25년 APEC 스마트모빌리티 포럼 개최 - G2G 협력 강화 예정 2. 드론 활성화 3. 지자체 UAM 시범사업 신규 추진/상용화 투자 확대 4.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 마련 5.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스케일 지원사업 신규 추진 6.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 대폭 확대 7. 국토교통 산업 전환 핵심기술,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 신규 추진 뛰어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상용화되어 더욱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