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정보 보안, 핵안보정상회의 최우선 순위”
오는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입니다. 공감코리아는 코리아타임즈와 함께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들에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이슈 등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
![]() |
| 스콧 와이트먼 주한 영국대사 |
“테러리스트들이 정보를 활용해 핵물질 확보, 방사능 확산 또는 급조 핵장치(IND) 제조 등의 방법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리는 핵 정보 보안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콧 와이트먼 주한영국대사는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영국은 다른 참가국들에게 공동 코뮤니케와 더불어 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자발적 공동 선언문에 조인하고, 국내 핵 정보 보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에 합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약 50여 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지도자들은 오는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각국은 테러리스트, 국제 범죄 조직 등의 핵물질 입수 방지를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 및 구체적 공약에 합의했다.
지난해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자들은 지난해 3월 11일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영향으로 올해 1월 지구 종말 시계를 11시 54분에서 55분으로 조정했다.
와이트먼 대사는 핵물질이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가 특히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가지는 ▲ 민간 원자력 발전 시설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테러리스트의 핵물질 확보 가능성 증대, ▲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핵 관련 정보 입수 용이성 및 활용 가능성 확대, ▲ 핵 밀수 네트워크 이다.
와이트먼 대사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상회의가 국제무대에서의 한국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영국은 한국의 이러한 적극적 역할을 강력히 지지하며,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정상회의는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책임감 있는 자세와 북한의 핵확산 행위에 더욱 대비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와이트먼 대사는 말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해체 설득을 위해서는 6자 회담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관련 “영국은 남북한 및 북미 간 대화 노력을 환영하며, 이것이 6자 회담 재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대사는 밝혔다.
영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5개 핵보유국 중 하나이며, 지난 50년 간 원자력 에너지를 통해 국가 전력의 일부를 생산해 왔다.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과 함께 원자력 에너지가 자국의 미래 에너지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저탄소, 저비용의 안전한 에너지”라는 영국 정부의 입장을 전하면서 와이트먼 대사는 “현재 목표는 첫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를 2018년부터 가동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국은 “NPT 공약에 따라” 평화적인 원자력의 이용으로 인한 혜택을 전 세계가 책임감 있게 누리고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