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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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핵안보·안전 더 큰 역할 기대”
오는 3월 26~27일 열리는 ‘2012 서울핵안보정상회의’는 전 세계 50여개국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이 참가하는 안보분야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 입니다. 공감코리아는 코리아타임즈와 함께 주요 참가국 주한대사들에게 이번 핵안보정상회의의 의미와 이슈 등을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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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 |
톨비요른 홀테 주한노르웨이대사는 “냉전은 종료되었지만 핵 위협은 오늘날까지도 심각한 위험 요소로 남아있다”면서 “노르웨이는 IAEA의 역할 강화가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원자력 에너지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관련, 홀테 대사는 핵물질의 물리적 방호는 필수적이며, 핵안보 및 안전 증진 노력이 IAEA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한다는 노르웨이의 입장을 전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IAEA에 필요한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홀테 대사가 인용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3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개도국의 핵안전 전문성 강화 등 IAEA의 핵안전 활동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UN 및 기타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핵 비확산 및 안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르웨이는 국제 협력을 매우 중요한 사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는 “다자간 체제 및 각국 정부 단위의 안전 및 안보 강화 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점에서 국가 간 직접 정보 공유, IAEA를 통한 간접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확한 관련 정보를 시의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르웨이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의 관리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홀테 대사는 “이번 정상회의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새로운 추진력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기대를 표명하며 “특히 HEU 사용 최소화, 더 나아가 모든 핵 물질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구체적 조치가 합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노르웨이의 방사능 물질 사용 축소 계획에 대한 질문에 홀테 대사는 방사능 물질 사용 축소는 관련된 모든 사안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으며, 노르웨이는 민간 핵 시설 내 HEU 사용을 축소하기 위해 수 년 간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플루토늄 관리 지침은 제정되었으나 HEU에 관해서는 아직 채택된 바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우려할만한 일이며,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노르웨이는 2006년 오슬로 및 올해 1월 빈에서 개최된 HEU 사용 축소에 대한 국제 심포지움을 공동 주최한 바 있다.
홀테 대사는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와 국제 협력이 핵안보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며, 이번 서울정상회의에서도 그러한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워싱턴 회의에서는 의미 있는 공약이 도출되었다. 서울 회의의 의제와 정상회의문(서울 커뮤니케)도 차기 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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