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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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보육정책 의미있는 진전”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맞춤형 보육’이 시행됐다. 부모와 아이의 보육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닻을 올렸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을 통해 보육의 질은 높이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시기의 영아들의 성장발달을 도울 방침이다. 나아가서는 건강한 보육시스템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제 그 첫 걸음을 뗐다.
맞춤형 보육제도의 순항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에게 맞춤형 보육의 의미부터 향후 계획까지 들어봤다.
다음은 정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정충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
-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맞춤형 보육을 추진하게 됐나요?
맞춤형 보육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아이와 부모의 필요와는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의 종일제를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과도하게 늘어난 경향이 있고 막상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이용이 불편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보육을 도입했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또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 아이와 부모의 애착관계 형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맞춤형 보육의 취지입니다.
- 맞춤형 보육의 대상과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아동)에 다니는 아동이 대상이며 자격은 종일반, 맞춤반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맞벌이 등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임신·구직·다자녀 가구 등 양육부담이 큰 경우에는 종전대로 12시간 종일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맞춤반 이용이 가능한데 9시부터 3시까지 하루 6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시간은 어린이집과 부모님들이 협의하어 앞뒤로 한시간 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맞춤반 이용시간 이후에 불가피하게 병원방문 등의 사유로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 시행 첫 날인 1일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을 찾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육교사 및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 시행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조율과정에서 지난달에는 여·야·정이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의 합의사항은 어떻게 반영됐나요?
쟁점이 됐던 사항은 크게 두가지로 자격기준 중 다자녀 가구 기준과 맞춤반 보육료 관련내용이었습니다.
먼저, ‘자녀기준 완화’와 관련해서는 기존 3자녀 가구에서 어린이집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두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종일반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어린이집 0~1세반 나이에 해당하는 아동이 2명인 가구의 경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맞춤반 기본보육료’는 삭감없이 종일반 보육료와 동일하게 2015년 대비 6% 인상하는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 해외에서도 맞춤형 보육과 비슷한 사례들이 운영되고 있나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세요
정 정책관은 “맞춤형 보육은 보육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일본의 경우 정부 인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가구의 유형을 점수화해 결정하는데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입니다.
부모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맞벌이, 재취업, 다문화, 한부모, 입양아 등의 순서로 보육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영아의 시설 보육료는 여성의 취업상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 가구 소득, 자녀수를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에도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학업 중이어야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 시행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맞춤형 보육으로 맞벌이 부모님들은 더욱 당당하게 12시간 동안 보육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어 일·가정 양립환경 조성을 통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정 내 양육이 가능한 부모님들은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유사하게 이용하면서도 더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성장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정부는 앞으로도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맞춤형 보육은 실수요자에게 12시간 보육을 보장받도록 하는 보육정책의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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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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