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청렴한 사회 만들기, 국민 성원 확인”
시행 100일 지난 청탁금지법…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에게 듣는다
국민 85% 법 제정·시행 지지…불합리한 관행·일하는 방식·생활문화 등 변화 이끌어
청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출발점인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도 100여일이 지났다. 우리사회 부패와 공직사회 신뢰도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접대 관행을 없애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누구보다 바쁜 100일을 보낸 박경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다음은 박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박경호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
- 청탁금지법이 시행 100일을 넘겼습니다. 시행 이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어땠습니까?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에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316건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신고 56건 ▲금품등 수수 신고 283건 ▲외부강의 관련 신고 등 기타 97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탁 신고(56건)보다 상대적으로 금품등 수수 신고(283건)가 많은 것으로 타나났고 금품등 수수 신고는 공직자의 자진신고(198건)가 제3자 신고(85건)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부강의등 위반 신고(977건)는 외부강의 사전사후 신고 위반 사례가 9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및 기타가 13건이었습니다.
처리 현황을 보면 ▲수사의뢰 7건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 통보 13건 ▲종결 703건 ▲조사 중 59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 시행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나요?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 일하는 방식, 생활문화 등에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조사의뢰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6%가 과거 관행으로 이뤄진 부탁·선물을 지금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청탁이 줄었고 69.8%가 식사·선물·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각자 내는 등 지불방식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저녁시간의 상당 부분을 직무관련자를 접대하는데 할애해야 했던 직장인들은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에는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청탁이나 접대문화에 대해 양심과 상식에 따라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 전반에 전에 없던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 청탁금지법의 시행 전후로 권익위에 문의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문의가 많았나요?
청탁금지법에 대한 각계의 관심도가 높다보니 다양한 문의가 많았는데 법이 시행된 이후 법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했습니다.
권익위는 시행 임박 시점부터 쏟아진 유권해석 질의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문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2016년 8월 1일~2017년 1월 10일) 권익위에는 총 1만 2617건의 질의가 접수됐으며 그 중 5771건(45.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습니다.
빈발 질의를 살펴보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학교 출석인정, 인사, 단속 등과 관련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등 수수와 관련해서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제공, 후원·기부·협찬,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한 질의가 많았습니다.
- 이 같은 다양한 문의들에 권익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과 생활문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새로운 청렴문화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종래에 특별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그러한 기준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법무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과정과 의견 조율을 거쳐 합리적 해석기준을 도출하고 회의 결과 정립된 해석기준은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적으로 공직자가 신고해야 하는 외부강의의 범위, 공무수행사인 범위의 해석 기준, 그 외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 등 그간 국민들이나 공직자등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또 권익위는 개별적인 유권해석 요청에 응대하고 빈발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의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 위원회 홈페이지에 빈발질의에 대한 답변(FAQ)을 주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일반국민들과 법 적용대상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권익위의 정책들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청탁금지법’으로 결실을 맺은 만큼 권익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위반행위자의 적발, 처벌에 중점을 둔 법률이 아니라 청탁 관행과 접대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예방적 성격의 법률인 만큼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각 공공기관에는 청탁금지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이 있는데요 권익위는 청탁방지담당관들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교육·문의 대응 등 지속적인 지원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청탁금지법의 시행이 공직사회 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문화 자체를 바꾸고 부패 해소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 법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한 문화를 변화시키는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불편하고 어색하며 안정적으로 정착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나 공직자가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기에 앞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법의 제정취지를 한번쯤 돌이켜 본다면 청탁금지법을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렴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청탁이나 접대 없이도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솔선수범과 의식의 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저는 청탁금지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이후에도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을 통해 동참해 주시는 우리 국민의 성숙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85%가 청탁금지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법안의 국회 통과(2015년 3월) 당시의 58%, 시행령 입법예고시(2016년 5월) 66%, 시행 직후(2016년 10월)의 71%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은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새로운 청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권익위도 청탁금지법 소관부처로서 앞으로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올해 단풍은 10월 말 절정 ‘산림단풍 예측지도’ 나왔다 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참나무류, 단풍나무류, 은행나무의 단풍시기를 담은 올해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해마다 국립수목원, 권역별 9개 공립수목원과 함께 전국 112개 지점에서 관측된 생물계절 자료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악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산림단풍 예측지도를 발표하고 있다. 수종별 단풍 절정 시기를 보면 참나무류 다음 달 28일, 단풍나무류 29일, 은행나무 31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에 비해 단풍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신갈나무의 단풍 절정 시기는 최근 2년 대비 5일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국립공원 내장산 서래봉의 단풍이 물든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는 지난 6∼8월의 평균기온이 지난 10년 평균 대비 1.3℃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위도와 해발고도 등 지리적 요인과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지역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기후변화로 늦더위가 이어져 단풍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예측지도의 정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전국의 산림생태관리센터를 활용한 관측지점과 조사 대상 수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 산림단풍 예측지도.(제공=산림청) 문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1), 국립수목원 정원식물자원과(031-540-8984)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