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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곡병원 공고 제2014-26호
 
2014년 제4회 국가직(의무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14년도 제4회 국가공무원(의무직)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4년 9월 2일
국 립 부 곡 병 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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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제1항(자격소지자)제2조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11530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23호)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비고 |
의무직 |
기술서기관 |
1명 |
의료부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환자의 신체질환 진료 및 의료기기 운영‧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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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통사항
○ 면접시험기준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기준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응시연령 : 20세이상(1994.12.31. 이전출생자)
○ 거주지 :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직위(직급) |
분야 |
자 격 요 건 |
과장(기술서기관) |
환자진료 |
▪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이상인 자
※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대 |
※ “근무·연구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부서, 병·의원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경력을 의미하며, 비정규직의 근무경력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근무경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함.
※ 응시자격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일(2014. 9.25.)
 
○ 신규채용된 자의 연봉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의 범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단위:천원)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기술서기관 |
75,439 |
43,846 |
○ 연봉외 급여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① 응시원서 1부(우리병원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응시원서 제출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cm×4.5cm) 2매와 정부수입인지(10,000원) 부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첨부시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명서 제출)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서식 제출〕
③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제출〕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별지서식 제출〕
⑤ 응시자격(면허) 취득 관련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⑥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⑦ 우대조건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 서류전형시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⑨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⑩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당해 업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및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소극적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점수부여(상:3점, 중:2점, 하:1점)후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를 대상으로 재면접실시
- 단, 최종합격자 중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이 발생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함.
※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구분 |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기간 |
’14.09.02(화)
~09.12(금) |
’14.09.02(화)
~09.12(금) |
‘14.09.18(목) |
‘14.09.25(목) |
면접시험 후
10일 이내 |
장소 |
나라일터(안행부)
보건복지부
국립부곡병원 |
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 게재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게재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게재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부곡로 145 국립부곡병원 서무과 인사담당자 앞(우 635-893) (☏055-520-2512)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의 경우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 재중』이라고 기재바람.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나.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http://www.bgnmh.go.kr) 게재
○ 2차 면접시험(최종합격자)
- 국립부곡병원 홈페이지(http://www.bgnmh.go.kr) 게재 및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부곡병원 서무과(☎055-520-2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안전행정부 나라일터 gojobs.mosp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