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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기관명 : 동작구청 등록일 : 2016.08.19 마감일 : 201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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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인사위원회공고 제2016 - 36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감사담당관(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동작구에서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감사담당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 8. 19.

서울특별시 동작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직위 및 선발인원

? 직 위 : 감사담당관

? 직 급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임기제지방행정사무관(개방형5호)

? 인 원 : 1명

? 주요업무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산하기관 감사

? 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반부패) 시책 관련 사항

진정민원 등에 관한 사항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일상감사,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역?연령?성별 : 20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자격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이상을 충족한 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수사·법무, 예산·회계, 조사·기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 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공공 또는 민간연구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 관련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1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가.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5급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7.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보건·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

8. 중앙행정기관 외의 국가기관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응시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황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5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우리구 주요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의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의 업무

다.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 등의 업무

라. 조세의 조사, 부과 및 징수 업무

마.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 등의 업무

바.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을 하는 업무

2.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4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제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수뢰?제3자 뇌물제공?수뢰후 부정처사)까지,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황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3. 임용신분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 민간인의 경우는 임용계약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고, 약정기간동안 임기제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4. 보수수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은 개방형 5호의 연봉한계액(41,591천원~73,176천원) 범위내에서 정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급여 결정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방법

접수기간 : 2016. 8. 31.(수) ~ 9. 6.(화) <5일간 9:00~18:00>

? 접수장소 : 동작구청 행정지원과 (구청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사전 요청 시 우편접수 가능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 ⑤ 직무수행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사진 3매(3.5㎝x4.5㎝)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정면 상반신 컬러사진

- 응시수수료 : 동작구 수입증지 10,000원(구청1층 민원여권과 3번창구에서 구매)

② 이력서(별지 2호 서식) 1부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③ 자기소개서(별지 3호 서식) 1부 (A4용지 2매 이내)

④ 직무수행 계획서(별지 4호 서식) 1부 (A4용지 7매 이내)

※ 자유롭게 기술하되, 임용예정직위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전략)?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기술

⑤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검증 동의서(별지5호 서식) 1부

⑥ 최근 3년간 성과관리카드 1부(공무원에 한함)

성과관리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기술함

⑦ 주민등록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⑧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1부(응시자격요건 입증이 가능한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담당업무 등을 기재한 경력만 인정되며 기재되지 않거나 서류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경력미비로 조치됨

⑩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⑪ 사진(JPG파일 : lmh1004@dongjak.go.kr로 송부)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 제출순서는 상기순서와 같이 편철하여 제출



7. 전형방법 및 합격자발표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적 요건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8배수 이상인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까지 선발 할 수도 있음

- 합격자 발표 : 2016. 9. 9.(금) 예정,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시험 : 면접시험 2016. 9. 20.(화) 예정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 심사

- 합격자 발표 : 2016. 9. 27.(화) 예정(동작구 홈페이지 http://dongjak.go.kr 공고)



8.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청 행정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문의전화 : 820-1213)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mosp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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